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룰상 인수 1.29억, HUG 확약서가 살렸다 — 파주 유니캐슬 103동 1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7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04-37 유니캐슬 103동 1층 101호
감정가 2.71억 · 최저매각가 1.897억(2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89,7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감정가 대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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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HUG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실질취득 1.897억, 다만 2021년 실거래 1건과 소형 다세대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평가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룰상 인수액은 128,755,8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이다. 최저가는 과거 실거래의 60.2%이나 표본이 2021년 1건이고 8세대 다세대·2회 유찰·복층 지하공간 점검요인이 있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보증금 315,000,000원 때문에 원래는 매수인이 128,755,800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해당 임차인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가격은 과거 확인 거래 315,000,000원의 60.2%지만, 거래 표본이 2021년 1건뿐이어서 현재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확약서 원문과 현장 환금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71,000,000원
다세대주택 · 2017년 준공
최저가 / 실질취득*
189,7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룰상 인수액
128,755,800원
확약 유효 시 실질 0원*
과거 실거래 대비
60.2%
2021.09 거래 1건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7. 파주시 상지석동 유니캐슬 103동 1층 101호, 전용 76.33㎡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적인 최저가는 189,700,000원으로 감정가 271,000,000원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을 단순히 “감정가보다 81,300,000원 싸다”고 평가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임차인 이보람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09.10로 말소기준인 스타에셋대부금융 근저당 설정일 2022.01.28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집행비용 3,455,800원을 먼저 차감하면 임차인 보증금에 배당되는 금액은 186,244,200원이고, 잔존 보증금은 128,755,800원입니다. 매각대금과 잔존 보증금을 단순 합산하면 318,455,800원으로, 집행비용 차이를 제외하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315,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 이번 사건의 결정적 예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확약이 이보람의 임차보증금 전액과 잔존 청구권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이 부담할 인수액은 실질 0원*이 되고 실질취득금액은 최저매각가인 189,700,000원*입니다.
⚠️ 확약은 해당 임차권에만 적용 확약서의 효력은 이보람의 임차권과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한정해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의 미확인 점유자나 확약 범위 밖 임대차가 존재한다면 그 위험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조사, 전입세대열람, 확약서 원문과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18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604-37 유니캐슬 제103동 제1층 제101호
도로명: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67-25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76.33㎡ ·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1층
건물 특이사항건축물현황도상 지하층과 1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 지하층 세대별 지하창고
준공 / 세대수2017.11.15 · 8세대
소유자임종건 (2021.09.24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3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71,000,000원 / 189,700,000원 (2회 유찰·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48,325,703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은 선순위, 확약서가 인수를 차단

등기부에는 2017년 관악신용협동조합 근저당 4건과 2018년 수협은행 근저당이 나타나지만, 관악신협 근저당은 2018.03.02, 수협은행 근저당은 2021.09.10 각각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01.28 설정된 스타에셋대부금융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근저당입니다.

이후의 부천시·파주시 압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2023.11.01로 말소기준보다 늦더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점유개시는 2021.09.10이므로 대항력 기준일은 임차권등기일이 아니라 기존 전입·점유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없다면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잔존 보증금 인수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기준일권리판정매수인 승계
이보람
주거·임차권등기
전유부분 전부 315,000,000원 계약 2021.07.24
확정 2021.07.30
전입·점유 2021.09.10
배당요구 2023.11.01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확약 반영 0원*
룰상 128,755,800원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이보람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으로 더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자 확약서 제출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315,000,000원을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각각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서를 배제하면 실질취득가는 최저가가 아니다 확약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저가 189,700,000원에 잔존 보증금 128,755,800원을 더한 부담액은 318,455,800원입니다. 이 경우 시세 비교 기준은 189,700,000원이 아니라 약 315,000,000원 수준의 총부담이며, “감정가의 70%라 싸다”는 평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회차별 인수 구조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고정

회차매각가룰상 미배당 인수확약 반영 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70%
189,700,000원 128,755,800원 189,7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6%
151,760,000원 166,164,640원 151,76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4.8%
121,408,000원 196,091,712원 121,408,000원*

확약서가 없으면 낙찰가가 189,700,000원에서 151,760,000원, 121,408,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인수액은 각각 128,755,800원, 166,164,640원, 196,091,712원으로 증가합니다. 즉 유찰만 기다려서는 총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약서가 유효하면 각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해당 매각가로 내려갑니다. 이 사건의 투자성은 유찰 횟수보다 확약서의 법적 적용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④ 실거래 비교 — 60.2%지만 표본은 2021년 1건

동일 면적 76.33㎡에서 확인되는 거래는 2021.09의 1층 거래 1건이며 금액은 31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189,700,000원은 이 거래의 60.2%입니다.

거래월전용면적거래가최저가 대비
2021.09 76.33㎡ 1층 315,000,000원 60.2%

면적과 층이 일치한다는 점은 비교에 유리하지만, 거래시점이 2021년이고 표본이 단 1건입니다. 8세대 규모의 소형 다세대 건물이라 거래 빈도와 환금성도 아파트 대단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 반영 실질취득가 189,700,000원이 과거 거래가보다 낮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곧바로 현재 시세 대비 39.8% 할인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가점은 제한적으로 감정가 대비 70%, 과거 실거래 대비 60.2%라는 숫자만 보면 할인폭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거래가 2021.09의 1건뿐이고, 같은 건물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입니다. 인근 다세대 실매물과 최근 계약 가능 가격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89,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455,800원 -
1. 임차인 이보람 보증금 315,000,000원 186,244,200원 128,755,800원
2. 스타에셋대부금융 근저당 225,000,000원 0원 225,000,00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채권 348,325,703원 0원 348,325,70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 이력이 있어 당해세가 인정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룰상 잔존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가 그 잔존 청구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임차보증금 배당에 모두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897억*은 2021.09 실거래 3.15억보다 낮지만, 최신 표본이 1건뿐입니다.
✅ 권리 관점 과거 관악신협·수협은행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의 스타에셋대부금융 근저당,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매수인 인수 0원*으로 정리됩니다.
⛔ 확약 확인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확약서의 당사자, 포기 대상 채권,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효력 발생 조건이 이 사건과 해당 호수에 정확히 연결되지 않으면 128,755,800원의 인수위험이 되살아납니다. 확약서 사본의 존재만 확인하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법원 제출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사건 확인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의 근거는 유찰이 아니라 확약서”

이 물건은 확약서를 제외하면 결코 189,700,000원짜리 물건이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크기 때문에, 룰대로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고 총부담은 보증금 315,000,000원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반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입니다.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이보람의 임차보증금 전액에 유효하게 적용되면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취득원가는 189,70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2021년 실거래 1건만으로 현재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고, 8세대 다세대의 낮은 거래 빈도와 복층·지하공간 상태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은 “확약 확인 시 검토 가능, 확인 전에는 고위험”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감정가 대비 70%가 아니라, 확약 미적용 시 인수액 128,755,800원과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액 0원*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