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선순위 임차보증금 3억, 그러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 파주 아띠랑스 4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2 ·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57-7 4층 402호
감정가 295,000,000원 · 최저매각가 206,5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룰상 부족분 97,191,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70% 🏠 조사된 임차관계 2명 🏘 8세대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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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가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이지만, 소규모 다세대·2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와 점유 확인 부담이 남는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300,000,000원의 룰상 부족분 97,191,000원은 확약서로 실질 0원 처리되나, 박영신 점유 확인과 확약서 효력 검증이 필요하고 8세대 다세대의 가격·환금성 근거가 부족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30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현재 최저가에서 97,191,0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그대로 이행하면 박현규 임차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권리의 핵심은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를 입찰 전 재확인하는 것이며,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5,000,000원
206,5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206,500,000원*
확약서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부족분 97,191,000원
핵심지표
70%
실거래 근거 없이 할인율만 존재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2.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제4층 제4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복층구조 및 일부 창고가 포함된 이용 형태입니다. 공부서류에는 건물명과 동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는 건물명을 아띠랑스, 동명을 101동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조형준은 2020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300,00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최저가는 감정가 29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된 206,5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안 됩니다. 박현규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1.06.02. 압류보다 빠르고 보증금도 300,000,000원이어서, 확약서가 없다면 배당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상 그 금액이 97,191,000원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부담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제거하는지 여부가 권리분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521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557-7 4층 402호 · 도로명주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8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복층구조) 및 일부 창고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 · 사용승인 2017.10.23
현장 표기아띠랑스 · 101동 (공부서류에는 건물명 및 동명 미기재)
소유자조형준 · 2020.10.13 매매 · 2020.11.09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5,000,000원 / 206,5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전 임차인, 확약서가 핵심

등기상 과거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근저당과 수협은행의 채권최고액 174,000,000원 근저당이 있었지만 각각 2017.12.01.과 2020.10.26. 말소등기가 완료되어 현재 매수인 인수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존 권리 중 말소기준은 2021.06.02.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박현규는 2020.10.26. 점유를 시작하고 2020.10.27.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확정일자는 2020.10.07.입니다.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2.11.29. 이루어졌지만, 대항력의 기준은 그보다 앞선 점유와 전입입니다.

✅ 2026.05.21. 확약서의 효과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박현규의 보증금 전액과 임차권등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배당 부족분 97,191,000원은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처리됩니다.
⚠️ 확약서는 박현규 임차인에게만 적용 확약의 효과를 다른 점유자에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영신은 2024.02.29.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승계 위험은 없더라도 실제 점유 상태와 인도·명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조사된 임차관계 2명

성명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박현규 건물 전부 · 주거 · 임차권등기 300,000,000원 2020.10.27 / 2020.10.07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룰상 97,191,000원
박영신 점유 부분·용도 확인 필요 미상 2024.02.29 / 미상 대항력 없음 미상 보증금 승계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사된 임차관계는 박현규와 박영신 2명입니다. 박현규의 보증금 300,000,000원만 확정적으로 파악되며, 박영신의 보증금을 임의로 더해 인수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6,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3,691,000원 -
1. 임차인 박현규 보증금 300,000,000원 202,809,000원 97,191,000원
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2.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 360,0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완료
3. 수협은행 근저당 174,0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완료
4. 주택도시보증공사 300,000,000원 0원 3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뺀 매각대금 전액이 박현규 보증금에 배당되고, 원칙상 97,191,000원이 남습니다. 단, 2026.05.21. 확약서가 약정대로 적용되면 해당 잔존 보증금청구권은 매수인에게 행사되지 않아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06,5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박현규 보증금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시나리오상 채권 미배당 합계는 각 회차 834,0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의 실제 배당 참여 여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면 룰상 인수는 늘어난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룰상 매수인 인수확약 반영
현재 회차 · 2회 유찰 206,500,000원 70% 97,191,000원 실질 0원*
3회 유찰 시 165,200,000원 56% 137,912,800원 실질 0원*
4회 유찰 시 132,160,000원 44.8% 170,490,240원 실질 0원*

확약이 없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가격 하락 효과가 상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약서가 그 구조를 끊어 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때에만 낙찰가가 곧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단순히 확약서가 존재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박현규의 잔존 보증금 전액, 매수인에 대한 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싸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아띠랑스101동은 총 8세대, 사용승인일은 2017.10.23.이며 동일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입니다. 현재 최저가 역시 두 차례 유찰된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동일 면적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을 근거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소규모 다세대의 가격 검증 방식 8세대 규모의 다세대는 대단지 공동주택보다 거래 표본이 적고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 복층 활용도, 주차, 도로 접근, 주변 공장 혼재 여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입찰가는 인근 다세대의 실제 거래와 현재 매물을 별도로 대조한 뒤 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 70%라는 숫자만 보고 응찰 금지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확약서 이행을 전제로 206,500,000원이지만, 이를 비교할 최신 실거래 기준이 없습니다. 권리 부담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억 선순위 임차권보다 확약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이 사건을 확약서 없이 보면 보증금 300,000,000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고, 현재 최저가에서는 97,191,000원이 매수인에게 남는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5.21. 제출한 확약서가 박현규의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전액과 임차권등기 말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박현규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 되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206,500,000원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권리가 정리된다고 해서 가격까지 자동으로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동일 단지의 최신 실거래 비교가 없고, 8세대 소규모 다세대이며 주변에 공장이 혼재하고 이미 두 차례 유찰됐습니다. 권리는 확약서 확인 후 조건부 통과, 가격은 실거래 조사 전까지 보류. 이 물건의 성패는 확약서의 법적 효력과 현장 가격을 얼마나 정확히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