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일괄매각)

최저가 24%만 보면 안 된다 — 사용승인·대지권·유치권이 겹친 44개호 일괄매각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840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4-7 101동 1층 101호 외 목록 1~44 일괄매각
감정가 7,714,000,000원 · 최저매각가 1,852,131,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김천신용협동조합)
🏷️ 감정가 대비 24.0% 🔁 4회 유찰 🧱 유치권 신고 1,251,196,000원 🏢 목록 44개호 일괄
22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852,131,000원은 감정가의 24.0%지만 사용승인 미취득·대지권 미등기·유치권 신고 1,251,196,000원으로 실질취득액이 미확정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4회 유찰, 44개호 일괄매각, 공사 중단, 대지권 제외 평가, 유치권 분쟁과 대항력 미상 점유자 3건이 겹쳐 일반 입찰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 구조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7,714,000,000원에서 최저가 1,852,131,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용승인 미취득·공사 중단·대지권 미등기에 더해 공사업체 3곳이 합계 1,251,196,000원의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점유와 유치권 성립 여부가 정리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
7,714,000,000원
대지권 제외 구분건물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1,852,131,000원
실질취득액은 미확정
매수인 인수
등기상 0원
유치권 신고액은 별도 검증
핵심지표
24.0%
4회 유찰 · 감정가 대비

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840.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4-7 외 1필지 지상 12층 건물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7개호와 공동주택 37개호, 합계 목록 1~44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대운이며, 김천신용협동조합이 청구금액 6,210,785,234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말소기준은 2020.08.04. 설정된 김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5,000,000,000원입니다.

등기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0.07.24. 가처분도 2020.08.04. 목적달성을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문제는 등기부 바깥에 있습니다.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됐고,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아 각 호에 귀속되는 토지지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치권 신고인들의 점유가 결합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3타경1840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284-7 101동 1층 101호 외 목록 1~44
물건종류집합건물 일괄매각 · 목록 1~7 제2종근린생활시설 · 목록 8~44 공동주택(아파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위슁글지붕 12층 · 1층 101호 외 43개호
소유자주식회사대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714,000,000원 / 1,852,131,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
신청채권자 / 청구김천신용협동조합 / 6,210,785,234원
매각기일2026.07.06
중요 매각조건일괄매각 · 사용승인 미취득 · 공사 중단 · 대지권 미등기 · 대지권 제외 평가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권리는 소멸, 가처분은 이미 말소

말소기준권리는 2020.08.04. 김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0.07.24. 가처분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접수됐지만, 근저당권 설정 목적이 달성되면서 2020.08.04. 말소됐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인수권리는 아닙니다. 이후의 우성설계감리주식회사 근저당권 2건, 주식회사 범창케이에프 가압류, 창녕군·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세금·공과금 배당 순위는 별도 확인 압류 등기 이력 3건 가운데 2020.09.04. 창녕군 압류는 2021.11.04. 말소됐고, 2022.02.17. 창녕군 압류와 2023.12.01.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어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3건은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점유 부분·용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인 사항
유창전설(주) 본건일부 · 사무실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 · 유치권 신고인
(주)진광테크 본건 일부 · 사무실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 · 유치권 신고인
나훈택 본건 일부 · 사무실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전입신고일·보증금 미상 · 유치권 신고인
정성우 본건 전체 · 용도 미상 100,000,000원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전입 2021.12.23. · 배당요구 2023.09.19.

정성우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권리인 2020.08.04.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유창전설(주), (주)진광테크, 나훈택은 전입신고일·사업자등록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점유자는 동시에 공사대금 유치권을 신고한 당사자들이므로 임대차 관계와 공사현장 점유 관계를 분리해 조사해야 합니다.

③ 유치권 — 신고액 1,251,196,000원, 성립 여부는 불분명

유치권 신고인신고 공사대금진행 상황
(주)진광테크 168,446,000원 2023.11.23. 유치권 신고
유창전설 주식회사 774,750,000원 2023.11.23. 신고 · 2025.09.19. 유치권 배제 주장 반박 의견서 제출
나훈택(덕원종합설비) 308,000,000원 2023.11.23. 유치권 신고
합계 1,251,196,000원 성립 여부 불분명
⛔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질부담 0원은 다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유치권 신고인들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를 시작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06.16.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창전설 주식회사는 2025.09.19.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단이나 합의 없이 신고액을 곧바로 인수액으로 단정할 수도, 반대로 0원으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에 유치권 신고액 전부를 단순 합산하면 3,103,327,000원입니다. 이는 확정 인수액이 아니라, 유치권이 모두 성립하고 점유 해소를 위해 신고액 전액이 필요하다고 가정한 참고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실질취득액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목적물과의 견련성, 점유 개시 시점, 점유의 계속성, 경매개시결정 전후 관계를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2,13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1% 추정) - 20,921,310원
1. 근저당 · 김천신용협동조합 5,000,000,000원 1,831,209,690원
2. 근저당 · 우성설계감리주식회사 298,500,000원 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 범창케이에프 202,500,000원 0원
4. 근저당 · 우성설계감리주식회사 5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등기상 채권 합계 6,001,000,000원 중 1,831,209,690원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4,169,790,31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근저당권·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그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등기상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24.01%) 1,852,131,000원 1,831,209,690원 4,169,790,310원 0원
5회 유찰 시(16.81%) 1,296,491,700원 1,281,126,783원 4,719,873,217원 0원
6회 유찰 시(11.76%) 907,544,190원 896,068,748원 5,104,931,252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김천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등기상 채권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다만 유치권·점유·대지권 문제는 이 차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기부 관점 선순위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권·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확정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실질취득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24.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신고액 1,251,196,000원, 미상 점유자 3건, 사용승인 미취득, 공사 중단,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지분 확인 불가가 겹쳐 있어 실질취득액과 정상 사용 가능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건축 상태·대지권·환금성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 할인”이 아니라 “실질취득 미확정”

이 사건의 등기상 권리분석만 보면 선순위 가처분은 이미 말소됐고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입찰 판단을 등기부에서 끝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유치권 신고액만 1,251,196,000원이고, 세 신고인의 점유 시점과 대항 여부를 두고 신청채권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됐고, 대지권 미등기로 토지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지권을 제외한 구분건물만 평가됐습니다. 여기에 미상 점유자, 누수 가능 호실, 44개호 일괄매각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852,131,000원이 감정가의 24.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점유·대지권·추가 공사비를 확인해 실질취득 총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만 입찰가 검토가 가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