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74. 구미시 옥계동 800-6, 옥계북로12길 10에 있는 토지와 다가구주택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며, 2층부터 4층까지 여러 주거호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05.10.17이고, 토지면적은 266.5㎡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말소기준의 시점입니다. 등기에는 2023.04.14 대성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으로 설정돼 있고, 이후 채무자 변경과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어집니다. 근저당권이 뒤에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됐더라도 원래 설정된 순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분석상 기준점은 경매개시결정일이 아니라 2023.04.14 근저당권 설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374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800-6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12길 10 |
| 용도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 이용상태 다가구주택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 사용승인 2005.10.17 |
| 토지 | 대 266.5㎡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한면 |
| 소유자 | 양심훈 |
| 감정가 / 최저가 | 742,556,000원 / 742,556,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대성새마을금고 / 395,339,430원 |
| 매각기일 | 2026.10.15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기준점은 2023.04.14 근저당
과거 서부새마을금고 근저당과 여러 전세권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담보권은 2023.04.14 대성새마을금고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2023.10.10 양심훈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도 양심훈으로 변경됐고, 2026.08.11에는 두류1,2동새마을금고를 거쳐 새마을금고중앙회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어졌습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5.09.02이고 신청채권자는 대성새마을금고입니다. 이 경매개시결정 자체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이후 전입한 임차인의 권리 판단은 2023.04.14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임차관계 — 확인된 전입자는 후순위, 미상 점유자는 보수적으로
| 점유자 / 호실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재영 · 206호 | 2023.06.13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최향인 · 301호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 주민혁 · 302호 | 2024.02.19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유동훈 · 202호 | 2023.10.30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김명규 · 203호 | 2023.07.07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박만희 · 403호 | 2024.01.26 | 7,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 조영철 · 306호 | 2024.05.27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조수연 · 402호 | 2023.06.14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 이대성 · 205호 | 2023.08.07 | 29,000,000원 | 없음 | 후순위 행사 | 없음 |
| 권민경 · 401호 | 2023.07.31 | 20,000,000원 | 없음 | 후순위 행사 | 없음 |
| 김경란 · 402호 | 2023.06.14 | 20,000,000원 | 없음 | 후순위 행사 | 없음 |
| 주현준 · 305호 | 2023.07.05 | 20,000,000원 | 없음 | 후순위 행사 | 없음 |
| 여태균 · 303호 | 2023.06.27 | 100,000,000원 | 없음 | 후순위 행사 | 없음 |
| 하정민 · 201호 | 2024.02.15 | 5,000,000원 | 없음 | 확정일자 없음 | 없음 |
| 남건우 · 405호 | 2026.03.10 | 75,000,000원 | 없음 | 후순위·확인 | 없음 |
| 기사항전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이대성·권민경·김경란·주현준·여태균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확인되지만,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2023.04.14 근저당 설정 이후입니다. 즉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남건우 역시 전입·확정일자가 2026.03.10으로 훨씬 늦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 없이 신건가를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742,556,000원이고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그러나 동일 건물·유사 다가구주택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가 시장가보다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수 호실을 가진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구조라서 일반 공동주택처럼 단순한 평형 실거래 비교만으로 환금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42,556,000원 가정 · 제공 시뮬레이션)
| 배당 항목 | 채권액 | 시뮬레이션 배당 |
|---|---|---|
| 집행비용 | - | 9,825,560원 |
| 임차인 이대성 | 29,000,000원 | 29,000,000원 |
| 임차인 권민경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임차인 김경란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임차인 주현준 | 20,000,000원 | 20,000,000원 |
| 임차인 여태균 | 100,000,000원 | 100,000,000원 |
| 박만희 보증금 | 7,000원 | 0원 |
| 하정민 보증금 | 5,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543,730,440원 |
위 값은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 그대로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보증금 미상 점유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신청채권자의 담보채권 배당 역시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옥계동부초등학교 남측 인근. 주변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점포상가, 아파트단지, 학교 등으로 형성된 정비된 다가구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무난하며 대중교통사정과 교통시설 접근편의성은 보통인 편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급배수·개별 위생설비·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가산업단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고 소로2류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674,000원/㎡입니다.
- 공부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매각 범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며 제시외 건물이 포함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 원본 확인. 2023.04.14 대성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설정·이전·현존관계를 최신 등기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미상 점유자 확인. 최향인과 기사항전의 최초 전입일,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호실별 중복 확인. 현황조사 점유자와 임차권등기권자가 같은 호실에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임차관계와 승계 여부를 호실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작성. 대성새마을금고 청구액 395,339,430원과 근저당 채권최고액 492,000,000원을 포함한 실제 배당순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건 742,556,000원이 싸다고 가정하지 말고 인근 다가구주택·토지 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의 현황·면적·이용 상태를 감정서 원본에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명세서상 무인수”와 “완전 무위험”은 다르다
이 사건의 알려진 권리관계를 2023.04.14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다시 배열하면, 전입일이 확인되는 임차인들은 모두 후순위이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인만 놓고 보면 인수형 사건으로 볼 근거는 약합니다.
그러나 최향인과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가구주택 특성상 여러 호실의 점유관계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하고,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신청채권자의 담보채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도 없어 현재 최저가 742,556,000원의 가격 매력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 C. 알려진 전입자는 후순위이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는 없지만, 전입일·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남아 있어 원본 확인 없이 ‘인수 0원’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가격 역시 시세 근거가 없어 신건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