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오피스텔)

인수는 0원, 그러나 실제 이용상태와 민간임대주택등기는 확인해야 한다 — 연산동 라이크 이즈 이즈 204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88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59-4 라이크 이즈 이즈 2층 204호
감정가 93,000,000원 · 최저매각가 65,1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임의경매
📉 감정가의 70% 🔑 말소기준 2020.03.25 🏠 임차보증금 73,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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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임차권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실제 이용상태·민간임대주택등기·공동담보 확인이 필요
2020.03.25.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문다혜의 보증금 73,000,000원 임차권은 후순위라 인수 0원이다. 다만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공동담보 배당 변수가 남아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0.03.25. 동부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본 호 임차권자 문다혜의 계약·전입·점유와 임차권등기는 모두 그 이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73,000,000원은 낙찰자가 승계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서가 실제 이용상태 확인을 요구하고, 등기부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남아 있어 권리 외 확인 절차가 필요한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3,000,000원
최저가 65,100,000원
현재 가격 수준
감정가의 70%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권 소멸
핵심지표
보증금 73,000,000원
대항력 없음 · 승계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881. 부산 연제구 연산동 ‘라이크 이즈 이즈’ 2층 204호로,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박성준이며, 2019.10.10.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0.03.25. 동부산신용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본 호에는 문다혜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2.04.13.,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22.05.12., 임차보증금은 73,000,000원입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0.03.25.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2025.04.10. 접수된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최저가 65,100,000원이 보증금보다 낮더라도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해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881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59-4 라이크 이즈 이즈 2층 204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46번길 31
물건종류업무시설(오피스텔) ·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내 2층 204호
이용상태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실제 이용상태는 경매 진행 시 확인 필요
소유자박성준 (2019.10.1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93,000,000원 / 65,1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동부산신용협동조합 / 718,028,845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

말소기준은 2020.03.25. 접수된 동부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문다혜의 계약·확정일자·전입·점유·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대항력이 없고, 등기부상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역시 후순위로 소멸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별도 확인 등기부 갑구에는 2021.05.21.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접수되어 있으며, 등록 원인은 2019.09.18.입니다. 본 배당 시나리오의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해당 등기의 말소 처리와 임대사업자 관련 행정사항은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관할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본 호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현황조사에는 같은 사건에 포함된 다른 호실 점유자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204호 권리분석에는 본 호 전유부분 전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문다혜의 보증금만 직접 반영합니다.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204호 보증금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 범위계약·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문다혜
건물 전유부분 전부
계약·확정일자 2022.04.13.
전입·점유 2022.05.12.
임차권등기 2025.04.10.
73,000,000원 대항력 없음 배당 확인 필요 승계 없음

문다혜는 2025.04.10. 배당요구를 했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현재 예상배당표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776,471,8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므로,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 여부와 금액은 배당요구 종기·당해세·최우선변제·공동담보 관계를 포함한 최종 배당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더라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1회 유찰 70%, ‘싸다’는 단정 금지

감정가는 9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65,1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한 차례 유찰되어 가격은 내려왔지만,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 유형의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 가정근저당 예상배당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65,100,000원63,528,200원776,471,800원0원
2회 유찰 시(49%)45,570,000원44,349,740원795,650,260원0원
3회 유찰 시(34%)31,898,999원30,924,817원809,075,183원0원
⛔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을 혼동하지 말 것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는 인수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명도비·체납 관리비·수선비 등은 별도이고,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65,100,00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5,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2.4% 추정)-1,571,800원
1. 근저당 · 동부산신용협동조합840,000,000원63,528,2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776,471,8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0-108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배당은 공동담보 관계와 다른 담보물의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65,1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선순위 근저당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본 호 임차권은 말소기준 후순위이고 대항력이 없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보증금 73,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지만,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는 아니므로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현장 관점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지만 감정평가 시 이해관계인이 없어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내부 상태, 주거·업무 이용 여부, 관리비 체납, 명도 상황을 확인한 뒤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도 인수형은 아니다”

문다혜의 임차보증금 73,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65,100,000원보다 크지만, 임차인의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2020.03.25.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권리상 인수 0원이 곧바로 안전한 가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당시 실제 이용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남아 있으며, 선순위 근저당은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권리의 핵심은 후순위 임차권 소멸, 입찰의 핵심은 현장 이용상태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입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장·등기·배당관계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