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200만원이 전부가 아니다 —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은 4,615.6만원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6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7-10 홍림화이트빌 4층 403호
감정가 60,000,000원 · 최저매각가 4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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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42,000,000원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을 더한 실질취득 46,156,000원으로 판단해야 하는 대항력 인수형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45,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커 현재 4,156,000원을 인수하며, 추가 유찰에도 실질취득이 45,770,440원~46,156,000원으로 유지되고 실거래 비교가 없어 보수적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46,156,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4,156,000원 📉 1회 유찰 · 감정가 70%
한 줄 평 최저가 42,000,000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 임차인 김지인의 보증금이 45,000,000원이고,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액 4,156,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46,156,0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비용은 계속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권리 인수형 다세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0,000,000원
최저가 42,000,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46,156,000원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4,156,0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예상액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60.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홍림화이트빌 4층 403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08.0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과거 연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건은 2019.11.08. 이미 말소됐기 때문에 현재 경매의 선순위 담보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권입니다. 임차인 김지인은 2018.03.1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2018.04.07. 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06.17. 보증금 4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앞서므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60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97-10 홍림화이트빌 4층 403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50번길 3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4층 403호
소유자김정기 (단독소유 · 2010.11.12. 매매, 2010.11.30.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60,000,000원 / 42,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지인 / 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건물 규모홍림화이트빌 · 16세대 · 2010.08.03. 준공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남는다

✅ 과거 근저당은 이미 정리 연제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140,400,000원·52,000,000원 근저당권은 2019.11.08. 해지로 모두 말소됐습니다. 이 세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 현재 인수 핵심은 을구 5번 주택임차권 김지인의 주택임차권은 2024.06.17. 등기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8.03.16.입니다. 말소기준인 2025.08.05.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범위 / 용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단
김지인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45,000,000원 계약 2018.03.15.
전입·확정 2018.03.16.
점유 2018.04.07.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4.06.17.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기관 승계 없음

김지인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집계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부족분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권자 김지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지인이 동일합니다. 제공된 분석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경고돼 있습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보증금 45,000,000원의 지급 흐름, 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분석에서는 등기된 임차권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기재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법원에 내는 매각대금은 42,000,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비용 1,156,000원을 빼고 임차인에게 40,844,000원이 배당되면, 보증금 45,000,000원 중 4,156,000원이 남습니다. 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취득 계산 최저매각가 42,000,000원 +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액 4,156,000원 = 46,156,000원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42,000,000원 4,156,000원 46,156,000원
2회 유찰 시
49%
29,399,999원 16,529,201원 45,929,200원
3회 유찰 시
34%
20,579,999원 25,190,441원 45,770,440원

낙찰가가 42,000,000원에서 20,579,999원까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46,156,000원 → 45,770,440원으로 소폭만 낮아집니다.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4,577만원~4,616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감정가 대비 수치와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실질취득 46,156,000원은 감정가 60,000,000원의 약 76.9%입니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으므로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시세 그 자체가 아니며, 응찰 상한은 현장 매물과 인근 다세대 거래를 별도로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56,000원
1. 임차인 김지인 보증금 우선변제45,000,000원40,844,000원
2.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지인4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김지인은 임차인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된 동일인입니다. 사람 수나 보증금을 두 번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보증금 예상 미배당액 4,156,0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했습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8%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은 당해세 등 추가 권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2,0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에 사용되고, 미배당 4,156,000원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보증금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최저가 하락이 실질취득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되는 장점 과거 근저당권 3건이 모두 말소됐고, 현재 권리관계의 중심이 임차인 김지인 1명으로 특정됩니다. 인수 구조와 회차별 총비용을 계산하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핵심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최저매각가보다 커서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유찰이 거듭돼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고,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맺으며 — “낙찰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보라”

이 사건의 표면상 최저가는 42,000,000원이지만, 현재 회차에서 매수인이 부담할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46,156,000원입니다. 보증금 4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으로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부족분 4,156,0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낮은 회차를 기다려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 2회 유찰 시 실질취득은 45,929,200원, 3회 유찰 시 45,770,440원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4,20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약 4,600만원의 실질취득 물건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 근저당이 모두 말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사정에 대한 자료 검증, 현재 점유 상태, 실제 배당액, 현장 시세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76.9%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 구조는 계산 가능하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인수액을 합친 총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