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금전 인수는 0원, 그러나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시세 표본을 확인해야 한다 — 범천동 11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7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1층 1101호
감정가 124,000,000원 · 최저매각가 8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86,800,000원 📉 감정가의 70% 🧾 금전 인수 0원 📊 최근 거래 추세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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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금전 인수 0원의 소멸형이나 민간임대주택등기·용도 혼재·면적 불일치 시세표본을 확인해야 하는 B
비대항력 임차권과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민간임대주택등기와 근린시설·오피스텔·주거 표시의 혼재, 내부 미확인, 본건 25.9984㎡와 맞지 않는 실거래 표본 때문에 가격과 비금전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평가해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박진성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대항력이 없어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부족액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별도로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인 반면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됩니다. 최저가는 최근 거래 평균의 35.4%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거래 표본 면적이 본건과 일치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4,000,000원
8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86,800,000원
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
매수인 금전 인수
0원
임차권·후순위 권리 소멸
최근 거래 대비
35.4%
면적 불일치 표본 · 직접 비교 제한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75. 부산진구 범천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1층 11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요항표에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표본은 25.9984㎡이며, 2019년 11월 5일 사용승인된 20층 건물의 11층 단위호입니다.

권리 흐름의 기준은 2019년 11월 29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6,000,000원입니다. 박진성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2022년 2월 25일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2024년 4월 29일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1,162,4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47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49-2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 11층 1101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10
물건종류 / 용도근린시설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 전용 25.9984㎡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20층 건물 중 11층 · 사용승인 2019.11.05
소유자황의순 지분 100분의 95 · 김미향 지분 100분의 5
감정가 / 최저가124,000,000원 / 86,8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소멸, 민간임대주택등기는 별도 확인

최초 설정된 양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160,000,000원은 2019년 11월 29일 일부포기로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같은 날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66,000,000원입니다. 이후 박진성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황의순 지분에 대한 국의 압류는 2025년 9월 1일 해제되어 2025년 9월 2일 말소등기가 접수됐습니다.

⚠️ 금전 인수 0원과 별개인 확인사항 2022년 5월 18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등기되어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매각 후 등기 말소 여부와 임대사업자 지위·의무의 처리 관계는 원본 매각물건명세서 및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박진성
건물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60,000,000원 전입·점유 2022.02.25
확정일자 2022.02.25
있음
2024.04.29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아님

박진성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인 우리은행 근저당권보다 약 2년 3개월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미배당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임차인 결론 보증금 6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작거나 큰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비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매수인의 실질취득금액은 현재 최저가 86,800,000원에 금전 인수 0원을 더한 86,800,000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는 크지만 면적이 맞지 않는다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5의 확인된 거래는 3건이며 전체 평균은 260,0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는 2025년 5월 245,000,000원 1건이고, 최근 거래 흐름은 과거 거래보다 -8.4% 하락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544.17㎡9245,000,000원
2023.0353.06㎡8265,000,000원
2022.0544.17㎡8270,000,000원
전체 평균3건26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44.17㎡1건245,000,000원

최저가 86,8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45,000,000원의 35.4%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전용면적은 25.9984㎡이고 거래 표본은 44.17㎡·53.06㎡여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만 보고 “시세보다 64.6%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직접 기준은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점까지입니다.

⛔ 시세 비교의 함정 전체 평균 260,000,000원에는 2022년과 2023년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최신 거래는 245,000,0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최근 추세도 -8.4%이므로 하락 흐름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거래 면적까지 본건보다 크므로, 전체 평균 대비 33.4% 또는 최근 평균 대비 35.4%라는 수치를 가격 가점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62,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66,000,000원66,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60,000,000원18,837,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미배당126,000,000원41,162,400원

집행비용 1,962,400원을 제외한 뒤 우리은행에 66,000,000원이 전액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18,837,600원이 배당됩니다. 채권자 총 미배당은 41,162,400원이지만 매수인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86,800,000원84,837,600원41,162,400원0원
2회 유찰 시(49%)60,759,999원59,266,319원66,733,681원0원
3회 유찰 시(34.3%)42,531,999원41,366,423원84,633,577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채권 미배당이 발생해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거래 면적은 44.17㎡·53.06㎡로 본건 25.9984㎡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금전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박진성은 대항력이 없고 보증기관 승계 신고자도 아니므로, 금액으로 계산되는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 비금전·현황 관점 민간임대주택등기, 사건상 근린시설과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용도 차이, 폐문으로 인한 내부 미확인이 남아 있습니다. 권리금액이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현황·용도 리스크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즉시 저평가”는 다른 결론이다

금전 권리만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박진성의 전입·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는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1,162,400원의 미배당이 예상되어도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가격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저가 86,800,000원이 최근 거래 평균 245,000,000원의 35.4%라는 숫자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본건은 25.9984㎡이고 거래 표본은 44.17㎡·53.06㎡입니다. 최근 가격 추세도 -8.4%로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등기, 근린시설·오피스텔·주거 사용표시의 혼재, 내부 미확인이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금전 권리는 통과, 가격과 용도·임대등록은 원본 확인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