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택

최저가 8,330만원에 끝나지 않는다 — 대항 임차인 잔액을 더하면 실질취득 104,899,400원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84 ·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304-139 4층 402호
감정가 170,000,000원 · 최저매각가 83,3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양한나)
📉 최저가 49% 🏠 대항 임차인 1명 💰 보증금 103,000,000원 🏘️ 8세대 다세대
47
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83,300,000원이지만 대항 임차인 미배당 잔액 인수로 현 회차 실질취득은 104,899,400원 — 실거래 확인 전 가격판단 보류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03,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현 회차 예상 인수 21,599,400원을 더한 실질취득이 104,899,400원이다. 추가 유찰에도 실질취득은 약 104,000,000원대로 유지되며 세금 압류·임대차 관계·8세대 다세대 환금성과 시세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83,3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양한나의 보증금 103,000,000원이 있습니다. 현 회차 예상배당 후 남는 21,599,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은 104,899,400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내려가도 낙찰가가 줄어드는 만큼 인수 잔액이 늘어 총액은 계속 약 104,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실거래 확인 없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0,000,000원
83,3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현 회차 실질취득
104,899,400원
낙찰가 + 보증금 미배당 잔액
매수인 예상 인수
21,599,400원
103,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있음 · 승계 중복 아님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84. 당진시 읍내동 계성안신빌라 나동 402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인 5층 건물의 4층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70,000,000원이지만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83,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 할인율만 보면 감정가의 49%지만,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 및 대항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양한나는 2017.06.22. 전입했고, 2017.06.23. 건물 전부에 전세금 103,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9.27. 페퍼저축은행 가압류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도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83,300,000원만으로 취득비용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684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304-139 4층 402호
도로명: 충청남도 당진시 계성3길 44-26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4층
소유자김영일 (2015.10.06. 거래가 172,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83,3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양한나 / 103,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공동주택 규모계성안신빌라나동 · 8세대 · 2014.12.30. 사용승인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

2015년에 설정됐던 당진우리신용협동조합 근저당 2건과 농협은행 근저당, 2016년 현대캐피탈 근저당은 이미 등기부에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2.09.27. 페퍼저축은행 가압류입니다. 그보다 뒤의 미래에셋생명보험 가압류, 당진시·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시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선순위 권리의 핵심 양한나의 전입일 2017.06.22.와 전세권 설정일 2017.06.23.은 말소기준일 2022.09.27.보다 빠릅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103,000,000원이 모두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 잔액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별도 인수권리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표시돼 있지만, 비고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미변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 한 줄만 보고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전입보증금권리 판단현 회차 예상 인수
양한나
배당요구 2025.06.24.
건물 전부
2017.06.22.
103,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인 필요 승계 아님
전세권 설정 2017.06.23. · 실제 임차인 1명
21,599,400원

양한나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경매신청채권자가 모두 양한나로 일치합니다. 별도 경고사항에는 등기부상 권리자·관계인과 동일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를 실제 가장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서·보증금 지급내역·점유현황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가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고정

현 회차 계산
낙찰가 83,300,000원 + 보증금 미배당 잔액 (103,000,000원 − 81,400,600원) = 104,899,400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배당액도 줄고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처럼 83,300,000원에서 58,310,000원, 40,817,000원으로 급락하지 않고 계속 약 104,000,000원대에 머뭅니다.

회차예상 낙찰가임차인 예상배당보증금 미배당 잔액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 · 49%
83,300,000원 81,400,600원 21,599,400원 104,899,400원
3회 유찰 시
34%
58,310,000원 56,860,420원 46,139,580원 104,449,580원
4회 유찰 시
24%
40,817,000원 39,682,294원 63,317,706원 104,134,706원
⛔ “다음 회차가 더 싸다”는 착시 3회 유찰 시 낙찰가는 58,31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예상 인수 잔액은 46,139,580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104,449,580원입니다. 4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은 104,134,706원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 잔액을 합친 금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3,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1,899,400원-
1. 전세권 · 양한나103,000,000원81,400,600원21,599,4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페퍼저축은행15,301,714원0원15,301,714원
3. 가압류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10,222,594원0원10,222,594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 미배당은 47,123,708원입니다. 이 가운데 매수인 인수 판단의 핵심은 대항 임차인 양한나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 21,599,4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액과 임차보증금 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3,3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전세권자 양한나에게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자는 미배당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총 미배당은 늘어납니다. 매수인은 그중 대항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변수 당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시 압류가 존재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줄고,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⑤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170,000,000원과 비교하면 현 회차 실질취득 104,899,400원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동주택 규모도 8세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정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의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2.0회이며, 확인된 낙찰률과 최근 낙찰금액은 없습니다. 현재가 이미 평균 유찰 횟수에 도달했어도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영향으로 약 104,000,000원대에 고정되므로, 추가 유찰 자체가 큰 가격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시세 비교 기준 이 사건의 가격 기준은 최저가 83,300,000원이 아니라 현 회차 실질취득 104,899,400원입니다. 실거래 확인 전에는 이 금액이 시장가보다 싼지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33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감정가 170,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3,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03,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현재 예상배당으로도 21,599,400원이 남습니다. 이를 더한 현 회차 실질취득은 104,899,40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되면 낙찰가는 크게 낮아져도 인수 잔액이 늘기 때문에 실질취득은 104,449,580원, 104,134,706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임대차 실체와 점유, 8세대 다세대의 환금성, 실거래 확인 부족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형·가격 확인형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배당 후 보증금 잔액을 포함한 총취득비용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