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34%’의 함정 — 실제로 떠안는 건 보증금 1.05억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01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92-11 (반촌로 257-5) 현대빌리지 A동 202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41,160,000원(3회 유찰·감정가 34%)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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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4%는 함정 — 대항력 임차권 인수로 실질취득이 보증금(≈1.06억)에 고정, 극저환금 초소형 다세대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주택임차권(보증금 1.05억) 인수로 낙찰가를 낮춰도 실질취득이 ≈1.06억(감정가의 88%)에 고정된다. 단지 낙찰률 0%·평균 6.4회 유찰의 극저환금에 지목(임야) 불일치까지 겹쳐 가격 메리트가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41,160,000원 (감정가 34%·3회 유찰) 🧾 실질취득 ≈ 106,140,880원 (≈보증금) ⚠️ 매수인 인수 64,980,880원 🔒 대항력 임차인 有 💧 단지 낙찰률 0% · 평균 6.4회 유찰
한 줄 평 최저가가 감정가의 34%(4,116만원)까지 떨어졌지만, 이 물건은 절대 ‘4,116만원짜리’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보증금 1.05억)이 걸려 있어, 배당으로 못 받는 잔액을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 ≈ 1.06억(낙찰가+인수 = 보증금+비용)으로 회차가 내려가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8세대짜리 초소형 다세대라 단지 낙찰률 0%·평균 6.4회 유찰 — 되팔 출구도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최저 41,160,000원 · 3회 유찰(34%)
실질취득(≈보증금)
106,140,880원
낙찰가 + 인수 = 보증금+비용
매수인 인수(미배당)
64,980,880원
현재 회차 기준
대항력 임차인
有 · 1명
전입 2020.3.26 < 말소기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01.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8세대짜리 다세대주택 ‘현대빌리지’ A동 202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청구액이 107,410,031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은행 근저당을 낀 평범한 임의경매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규모의 채권으로 HUG가 직접 강제경매를 넣은 사건 — 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얽힌 인수형 물건이라는 신호입니다.

등기를 펼치면 근저당은 없습니다. 대신 을구 순위 1번에 주택임차권등기(이은빈, 2024.8.27.)가 자리합니다. 전입·점유개시가 2020.3.26., 확정일자가 2020.3.16.로,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 (2025.4.8.)보다 한참 앞섭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최저가만 보면 ‘반값 이하’지만, 진짜 가격표는 여기 붙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01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392-11 외 2필지(392-14·392-16) · 도로명 반촌로 257-5 · 현대빌리지 A동 202호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4층 중 2층 · 외벽 석재 마감
소유자박성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41,160,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약 34%)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07,410,031원
대항력 임차인이은빈 · 주택임차권등기 · 보증금 1차 110,000,000원 / 2차 105,000,000원 · 전입 2020.3.26. · 확정 2020.3.16. → 매수인 인수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소멸이 아니라 ‘인수’가 있다

갑구의 신탁(케이비부동산신탁, 2017)은 2020년 신탁재산 귀속으로 이미 말소되어 소유권이 소유자 박성수에게 돌아왔고, 말소기준인 강제경매개시결정(주택도시보증공사)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이은빈) 하나입니다. 전입(2020.3.26.)·확정일자 (2020.3.16.)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확정되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가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임차인점유·대항력확정일자보증금지위
이은빈 전입 2020.3.26 · 건물 전부
대항력말소기준 이전
2020.3.16
(1차) · 배당요구 有
110,000,000원(1차)
105,000,000원(2차)
우선변제잔액 매수인 인수

실제 임차인은 1명(이은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보증기관·채권자이므로 보증금을 이중으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차 1.1억 → 2차 1.05억으로 조정된 것으로 표기돼 있어, 실질 인수 판단은 현행 보증금 105,000,000원을 기준으로 봅니다(명세서에는 두 금액이 함께 기재).

② 핵심 함정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약 1.05억)이 최저가(4,116만원)를 크게 웃돕니다. 이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얼마든 매수인 총부담(실질취득) = 낙찰가 + 인수(미배당 보증금)보증금 수준(≈1.06억)에 고정됩니다. 낙찰가를 낮게 써도 그만큼 인수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차별로 계산하면 총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미배당)실질취득 합계
현재 3회 (감정가 34%)41,160,000원64,980,880원106,140,880원
4회 유찰 시 (24%)28,812,000원77,106,616원105,918,616원
5회 유찰 시 (17%)20,168,400원85,594,631원105,763,031원
회차별 실질취득 = 낙찰가 + 매수인 인수
낙찰가(파랑)가 줄어드는 만큼 인수(빨강)가 늘어, 합계는 늘 ≈1.06억. 최저가 하락은 ‘메리트’가 아니라 착시입니다.
⛔ ‘싸다’는 착각을 걷어내면 실질취득 약 1.06억은 감정가 1.2억의 약 88%입니다. 최저가 4,116만원과는 무관하게, 이 물건을 손에 넣으려면 사실상 보증금 전액 수준을 부담해야 합니다. 유찰을 더 기다려도 가격 메리트는 생기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1,1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추정)-1,140,880원-
1. 우선변제 · 주택임차권(이은빈, 확정 2020.3.16) [HUG 대위]105,000,000원40,019,120원64,980,8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4,116만원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HUG가 보증이행으로 대위)에 모두 흡수되고, 보증금 미배당 6,498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소유자 교부는 없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미반영이며, 반영 시 임차인 배당은 더 줄어(=매수인 인수 증가) 총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 구성 (매각가 4,116만 가정)
파란/주황(낙찰대금 4,116만)은 배당으로 소진되고, 빨강(6,498만)이 추가로 얹히는 인수분입니다.
감정가 · 실질취득 · 최저가
실질취득(1.06억)은 최저가(0.41억)의 2.6배, 감정가(1.2억)의 88%.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입니다.

④ 환금성 — 팔 곳이 마땅치 않다

이 물건은 8세대에 불과한 초소형 다세대(2017년 준공)입니다.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고, 실제로 같은 단지에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평균 6.4회 유찰됐으며 최근 낙찰 성사율은 0%입니다. 시장이 이 단지 물건에 사실상 응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매각 출구가 매우 좁다는 강력한 저환금 신호입니다.

⚠️ 저환금 + 인수형의 결합 ‘실질취득이 보증금에 고정된 인수형’이면서 동시에 ‘되팔기 어려운 초소형 다세대’입니다. 낮은 최저가에 이끌려 들어가면, 보증금 수준을 부담해 취득한 뒤 되팔 때 또다시 유찰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⑤ 입지·규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싼 게 아니라, 그만큼 떠안는다”

이 사건의 4,116만원은 유혹이지만 함정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권 때문에, 낙찰가를 아무리 낮춰도 매수인의 실질 부담은 보증금 수준(약 1.06억)에 고정됩니다. 그 값은 감정가의 88%에 달하고, 8세대짜리 초소형 다세대라 되팔 시장도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단지 낙찰 0%·평균 6.4회 유찰). 권리상 ‘소멸’이 아니라 ‘인수’가 핵심인 전형적인 전세보증 인수형 물건으로, 저가에 끌린 일반 입찰자에게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싼 게 아니라, 싸 보이게 만든 인수 부담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