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토지(상업용 건부지 등)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당진 기지시리 상업용 건부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22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55-7, 155-112 · 도로명주소 반촌로 75
감정가 2,011,975,510원 · 최저매각가 985,867,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의 49.0% 🔁 2회 유찰 💸 인수 0원 📐 토지 812㎡ 🏦 근저당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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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상업용 복합 이용·임대관계 미상으로 가격과 현장 검증이 우선인 물건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가압류·압류가 모두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없지만, 감정가의 49.0%가 시세 할인율은 아니며 2회 유찰, 주차장·일반음식점·창고 복합 이용, 임대관계와 설비 작동 여부 미상으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985,867,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49.0%라는 숫자는 두 차례 유찰된 결과일 뿐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주차장·일반음식점·창고 등 복합 이용, 임대관계 미상, 부정형 상업용 토지의 현장성과 수익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2,011,975,510원
토지·건물 일괄 평가
최저가 / 실질취득
985,867,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9.0%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22.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55-7 및 155-112 일대의 대지·토지로, 감정평가상 주차장과 일반음식점,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일반철골구조가 혼재된 3층 건물이며, 토지는 812㎡의 평지·부정형 상업용 토지입니다. 명세서에는 일괄매각 및 제시외 수목인 소나무 등의 매각 포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구조는 명확합니다. 2017.12.29.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1,26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같은 날 설정된 추가 근저당과 2021년·2024년 근저당, 2025년 이후 가압류 및 2026년 당진시 압류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채권이 크더라도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1222 (임의경매)
소재지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155-7, 155-112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75
물건종류 / 이용대지 + 토지 · 상업용 건부지 등 · 주차장 및 일반음식점, 창고 등으로 이용 중
토지 현황812㎡ · 지목 대 · 평지 · 부정형 · 세로한면(가) · 공시지가 657,100원/㎡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소유자김기수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11,975,510원 / 985,867,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1,334,980,097원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수목(소나무 등) 매각 포함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르다

말소기준은 2017.12.29.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2건과 박연성 근저당, 충남신용보증재단·현대캐피탈· 신용보증기금·하나카드의 가압류, 당진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명시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등기상 인수권리 0원 현재 최저가 985,867,000원에서 후순위 채권 대부분이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 1,188,848,125원은 채권자 측 미회수액이지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아닙니다.
⚠️ 점유와 임대관계는 현장 확인 필요 특정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창고·주차장 이용자와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인도 범위는 입찰 전에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2,011,975,510원의 49.0%인 985,867,000원입니다. 인수액이 없으므로 권리분석상 실질취득도 985,867,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건부지와 일반음식점·창고 복합 이용 물건은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자체가 감정가 수준에서 시장의 응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감정가 49%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실질취득신청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985,867,000원 973,608,330원 1,188,848,125원
3회 유찰 시(34%) 690,106,900원 680,805,831원 1,481,650,624원
4회 유찰 시(24%) 483,074,829원 475,844,081원 1,686,612,374원

유찰이 추가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매각가와 함께 내려가지만, 그만큼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어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적정 응찰가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현장 임대수익, 건물 상태, 음식점·창고의 영업 및 전용 가능성, 토지 형상과 규제를 반영해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 “감정가에서 반값”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감정가는 평가 기준가격이고 최저가는 유찰에 따라 낮아진 절차상 가격입니다. 현재 물건에는 가격을 직접 대조할 동일 조건 거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대비 49.0%를 곧바로 시장가 대비 49.0%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업용 복합 이용과 두 차례 유찰을 함께 보면 가격 검증은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85,86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2% 추정)-12,258,670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60,000,000원973,608,330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80,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120,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 · 박연성400,000,000원0원
5. 갑구 2번 가압류 · 충남신용보증재단121,374,001원0원
6. 갑구 3번 가압류 · 현대캐피탈 주식회사17,791,602원0원
7. 갑구 4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5,814,000원0원
8. 갑구 6번 가압류 · 하나카드 주식회사57,476,85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을구 1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그 뒤의 근저당과 가압류에는 배당재원이 남지 않습니다. 채권총액 2,162,456,455원 중 973,608,330원이 배당되어 1,188,848,125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985,867,000원)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들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고, 명세서상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도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 승계 부담은 낮은 유형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985,867,000원은 감정가 대비 49.0%이지만 시세 대비 할인율은 아닙니다. 주차장·일반음식점· 창고의 복합 이용, 임대관계 미상, 설비 정상 작동 여부 미상, 부정형 토지와 도로 저촉을 반영한 수익성 및 처분성 검토 없이 감정가 비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 가격은 별도 검증”

이 물건은 등기상 권리관계만 보면 비교적 명료합니다. 201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근저당·가압류·압류가 모두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채권자들이 1,188,848,125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현재 시나리오에서도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다릅니다. 두 차례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0%까지 내려왔어도,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절반 싸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주차장·일반음식점·창고 복합 이용, 임대관계와 설비 작동 여부 미상, 부정형 토지 및 도로 저촉은 모두 가격과 환금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과 현장은 보수적 검증.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 수익성과 재매각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계산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