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공장)

겁나는 등기부, 그런데 인수는 0원 — 진짜 함정은 ‘안 팔리는’ 지식산업센터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239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6-1 블루텍 제7층 공존-710호(지식산업센터)
감정가 2억 8,100만 · 최저가 9,638만(3회 유찰·감정가의 34%)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
🧾 매수인 인수 0원 📉 3회 유찰 · 34% 🏭 지식산업센터(공장) 👤 점유자 2명 · 대항력 없음 💸 총채권 6.2억+ · 대부분 미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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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근저당 전부 말소로 인수 0원이나, 실거래 없는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3회 유찰로 환금성과 감정가 신뢰도가 최대 관건
신탁·근저당 3건·가압류/압류 5건의 복잡한 등기부지만 선순위 우리은행·이안뷰 근저당이 모두 해지·말소돼 매수인 인수는 0원. 다만 물건이 실거래 표본이 없는 지식산업센터(공장) 개별호실이고 3회 유찰(감정가 34%)로 시장 수요가 약해 가격 검증·환금이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부는 신탁·근저당 3건·가압류/압류 5건으로 요란하지만, 뜯어보면 선순위 근저당이 모두 말소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입니다. 함정은 권리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죠.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공장) 개별호실입니다. 3번이나 유찰돼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졌지만, 이런 물건은 표준화된 실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싸다’를 확인할 시세 자체가 없습니다. 값이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계속 응찰을 거른 결과일 수 있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1,000,000원
최저 96,383,000원 · 감정가의 34%
매수인 인수
0원
선순위 근저당 전부 말소 · 대항력 임차인 0
실거래 시세
자료 없음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 실거래 전무
핵심 리스크
저환금·입주제한
공장(지산)·일반공업지역·산업단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239. 인천 서구 오류동 ‘블루텍’ 지식산업센터 제7층 공존-710호입니다. 등기부만 펼치면 겁이 납니다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서 시행사·하재호를 거쳐 현 소유자 박영훈까지 넘어왔고, 근저당이 3건, 거기에 가압류·압류가 5건이나 붙어 있죠. 첫인상은 ‘사고 물건’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9년 하재호 씨가 이 호실을 3억 1,322만원에 사면서 걸어 둔 우리은행 근저당(채권최고액 2억 9,400만)과 이안뷰디앤씨 근저당(2,880만)은, 2022년 박영훈 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모두 해지·말소됐습니다(을구 5·을구 3). 2020년 걸렸던 국세 압류(서인천세무서)도 2022년 해제됐고요(갑구 5). 지금 살아 있는 담보는 박영훈 씨가 매입하며 설정한 국민은행 근저당(을구 4, 최고액 2억 7,000만) 하나뿐이고, 이게 바로 말소기준권리라 매각과 함께 소멸합니다. 그 뒤 붙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전부 소멸이죠. 결국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권리’는 합격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239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6-1 블루텍 제7층 공존-710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지식산업센터(공장) · 철근콘크리트조 15층 중 7층 ·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
소유자박영훈 (2022.03.28. 거래가 2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81,000,000원 / 96,38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 / 270,000,000원 (구 국민은행 근저당 양수)
매각기일2026.07.08
토지이용일반공업지역 · 일반산업단지 · 지구단위계획(뷰티풀파크) · 토지거래허가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① 권리 흐름 — 요란하지만, 떠안을 게 없다

핵심은 선순위 근저당이 살아 있느냐였습니다. 말소기준(2022.03.28 국민은행 근저당)보다 앞선 우리은행 근저당(2019)·이안뷰디앤씨 근저당(2019)은 언뜻 ‘인수 대상’처럼 보이지만, 등기부에 각각 해지·말소된 사실이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을구 3·을구 5). 마찬가지로 2020년 국세 압류도 2022년 해제됐죠. 따라서 실제로 남아 매각 대상이 되는 담보는 국민은행 근저당 1건뿐이고, 그 채권은 현재 유동화전문회사(유에이치케이제칠차)가 양수해 경매를 신청한 형태입니다. 이후의 가압류(토스뱅크·중소기업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와 시·구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전의 선순위 근저당·압류가 전부 말소·해제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도 없습니다. ‘등기부가 복잡하다=위험하다’가 아니라, 말소 여부까지 읽으면 오히려 깨끗한 물건입니다.

② 점유자 — 두 명, 그러나 대항력 없음

현황조사에서 외국인 점유자 2명이 확인됩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2022.03.28)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지만, 대항력이 없는 이상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람이 거주 중이므로 명도(인도명령) 절차는 예상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대위·중복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 2명입니다.)

점유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매수인 인수
KHATUN MST YESMIN 2025.01.21 미상 대항력 없음 0원
HOSSAIN DELWAR 2024.10.28 미상 대항력 없음 0원
⚠️ 용도와 점유의 괴리 이 호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런데 주거 형태로 점유되고 있어, 무단 용도사용 소지와 함께 명도·현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제조업·지식산업 등 실입주 자격·실사용 요건이 있어, 매수 후 활용과 재매각이 일반 부동산보다 까다롭습니다.

③ 가격 — ‘싸 보이는 함정’, 비교할 시세가 없다

표면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감정가 2억 8,100만짜리가 3회 유찰로 9,638만(34%)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평형이 수십 건씩 거래되는 아파트와 달리,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은 표준화된 실거래 표본이 형성되지 않아 ‘시세 대비 몇 %’를 계산할 기준가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로 등기부상 이 호실의 과거 거래가액은 2019년 3억 1,322만 → 2022년 2억 5,000만으로 이미 내림세였습니다. 다만 이는 수년 전·개별 거래가이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목할 신호는 3회 연속 유찰 — 감정가의 절반, 나아가 34%까지 내려도 시장이 응찰을 미뤘다는 것은, 이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그만큼 얇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로 값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낮은 최저가만 보고 ‘메리트’로 단정해선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6,383,000원 가정)

배당 순위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2,134,894원-
1. 근저당 · 국민은행
(→ 유에이치케이제칠차 유동화 양수 · 말소기준)
270,000,000원94,248,106원175,751,894원
2. 가압류 · 토스뱅크140,085,469원0원140,085,469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92,632,792원0원192,632,792원
4.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19,000,000원0원19,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9,638만원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국민은행) 1건에 전액 흡수되고, 그마저도 최고액 2억 7,000만 중 1억 7,575만이 미배당입니다. 그 뒤 가압류 3건(합계 약 3억 5,000만)과 소유자 교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채권자에게는 참혹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어느 회차에서도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9,638만)
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1건으로 소진 — 후순위 채권은 전액 미배당.
과거 거래가·감정가 vs 현재 최저가
등기부상 과거·개별 거래가액과 감정가 대비 현재 최저가. 이는 최근 시세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은 실거래 표본이 없어 시장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환금 관점 낮은 최저가는 ‘할인’이 아니라 3회 유찰이 만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은 매수층이 좁고 실사용 자격 제약까지 겹쳐 환금성이 낮습니다. 실거래로 값을 검증할 수 없다면, 감정가·최저가 어느 쪽도 ‘안전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복잡하다 ≠ 위험, 싸다 ≠ 저렴”

이 물건은 두 개의 통념을 동시에 뒤집습니다. 등기부가 요란해 위험해 보이지만, 말소까지 읽으면 인수 0원의 깨끗한 권리입니다. 반대로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져 싸 보이지만, 실거래로 값을 확인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 개별호실이라 ‘저렴하다’를 증명할 방법이 없죠. 3회 유찰은 할인의 폭이 아니라 수요의 얇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환금은 보류. 이 물건의 승부처는 ‘얼마에 받느냐’가 아니라 ‘사서 실제로 쓸(혹은 팔)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