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46. 만수동 한샘다세대의 집합건물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민영이고, 강옥수가 50,000,000원을 청구하며 2025.04.08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상 현재 남아 있는 근저당권·압류는 없고,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5.04.08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등기보다 점유관계입니다. 강옥수는 2019.05.16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배당요구도 2025.04.25 접수됐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떨어졌다”는 숫자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입일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대항력 가능·인수액 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 강옥수와 신청채권자 강옥수가 동일인으로 나타나 관계인 여부 또는 임차관계의 실질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646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46-13 1층101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13 |
| 물건종류 / 전용 | 다세대주택 · 36.38㎡ |
| 건물 |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 · 사용승인 1988.11.25 |
| 소유자 | 전민영 |
| 감정가 / 최저가 | 95,000,000원 / 46,550,000원 (2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 | 강옥수 / 5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8.14 |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관계가 핵심
과거 한국주택은행의 9,700,000원 근저당과 각종 압류·가압류는 이미 등기부상 말소돼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5.04.08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이 권리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강옥수의 전입일 2019.05.16은 이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배당 후 얼마가 남는지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 위험을 0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이 승부처
| 임차인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강옥수 | 2019.05.16 | 미상 | 미상 | 2025.04.25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 |
③ 배당 시뮬레이션 (현재 최저가 46,55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1,237,900원 |
| 1. 경매개시결정 · 강옥수 | 50,000,000원 | 45,312,100원 |
| 미배당 | - | 4,687,90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배당표는 현재 최저가를 매각가로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집행비용 1,237,900원을 제외한 45,312,100원이 신청채권자 강옥수에게 배당되고, 청구액 50,000,000원 중 4,687,9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이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 계산만으로 실제 임차보증금 승계 가능성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 49%여도 ‘싸다’고 할 근거가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6,550,000원으로 감정가 95,000,000원의 49%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32,584,999원, 그다음은 22,809,499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해당 면적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표본이 제시되지 않았고, 한샘다세대 4동은 8세대이며 대상면적 36.38㎡와 면적 매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현황 차이 — 101호와 201 표시
이 사건은 공부상 1층 101호인데 현황 현관문에는 201로 표시돼 있습니다. 현황조사에서는 상세 건물명이 한샘빌라 4동이고, 지하는 세대층호수 표지판이 101호·102호, 1층은 201호·202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현관문 숫자만 보고 목적물을 특정하지 말고, 집합건축물대장·등기부·감정평가서와 실제 위치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만수역 남서측 인근이며 주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부근에 버스정류장과 만수역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으로 사용승인일은 1988.11.25이며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도로. 본건 필지 서측으로 약 15m 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1,615,000원/㎡, 토지면적은 168.9㎡입니다.
- 규제. 과밀억제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포함되고 도로에 접합니다.
- 규모. 한샘다세대 4동은 8세대이고 동일 단지 경매의 평균 유찰횟수는 2.0회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확인. 강옥수의 실제 보증금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해 매수인 승계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인.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 역시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동일인 확인. 두 기록의 강옥수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만큼 관계인 여부와 임차관계의 실질을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101호·201 표시 대조. 공부상 1층 101호와 현장 출입문 201 표시가 동일 목적물을 가리키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낮은 최저가만으로 응찰 금지. 현재 49%라는 할인율은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시세 자료 부족을 반영한 실질취득가가 아닙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직접 대조한 뒤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먼저 풀어야 할 두 가지
이 사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95,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46,550,000원, 즉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첫째, 2019.05.16 전입한 강옥수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등기·공부상 1층 101호와 현관문 표시 201이 달라 목적물 동일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해당 면적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46,55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결론은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와 현황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다”입니다. 보증금 규모와 호수 동일성이 확인된 뒤에야 실제 취득원가와 입찰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