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등기상 인수 0원, 최저가는 최근 시세의 74.1% — 검단신도시파라곤보타닉파크 2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219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20-1 검단신도시파라곤보타닉파크 3304동 2층 204호
감정가 6.28억 · 최저매각가 4.396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김포농업협동조합)
🏷️ 439,600,000원 📉 감정가 70% 🏠 최근 시세의 74.1%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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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A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최저가가 최근 12개월 평균의 74.1%로 가격 여유가 있으나 임대관계 확인이 필요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실질취득은 439,600,000원으로 최근 평균 593,083,333원의 74.1%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점유 확인을 조건으로 종합 A.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후순위 가압류·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4.396억은 동일 면적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5.9308억74.1%로 가격 차이도 분명합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점유자와 전입세대 확인을 마쳐야 권리 안전성이 완성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628,000,000원
최저가 439,600,000원 · 1회 유찰
최근 12개월 평균
593,083,333원
동일 면적대 실거래 12건
실질취득 ÷ 최근 시세
74.1%
실질취득 439,600,00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219.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파라곤보타닉파크’ 3304동 204호, 전용 84.9947㎡ 아파트입니다. 소유자 이유정 씨는 2019년 8월 22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22년 8월 10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384,200,000원입니다. 같은 날 김포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646,8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으며,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박미자 씨의 200,000,000원 가압류, 인천신용보증재단의 5,724,005원 가압류, 인천광역시 서구의 압류가 이어졌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으나 기존 근저당권의 순위와 담보범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경매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미배당 채권이 크더라도 그 부족액이 부동산에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9219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20-1 검단신도시파라곤보타닉파크 제3304동 제2층 제204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84.9947㎡ · 25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2022.05.27 · 887세대
소유자이유정 (2019.08.22. 매매, 거래가액 384,200,000원)
감정가 / 최저가628,000,000원 / 439,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김포농업협동조합 / 524,411,18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와 후순위 권리 모두 소멸형

말소기준은 2022년 8월 10일 김포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 이후 등기된 박미자 씨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인천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인천광역시 서구 압류는 모두 후순위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된 사실도 별도의 선순위 권리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담보권의 권리자만 변경된 것입니다.

⚠️ 임차관계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없음”을 점유자 없음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와 실제 점유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최근 평균의 74.1%

검단신도시파라곤보타닉파크의 동일 면적대 실거래 12건은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574,000,000원~608,000,000원 범위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은 593,083,333원이며, 2026년 4월 최신 거래는 608,000,000원입니다. 이 물건과 같은 2층의 2026년 4월 전용 84.33㎡ 거래도 608,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484.33㎡2608,000,000원
2026.0484.99㎡16593,000,000원
2026.0484.33㎡12595,000,000원
2026.0384.99㎡23590,000,000원
2026.0384.99㎡5580,000,000원
2026.0384.99㎡22590,000,000원
2026.0384.99㎡15594,000,000원
2026.0284.99㎡22593,000,000원
2026.0184.33㎡14600,000,000원
2026.0184.33㎡14600,000,000원
2026.0184.99㎡6574,000,000원
2026.0184.33㎡126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2건593,083,333원

현재 최저가이자 권리 인수 기준 실질취득액은 439,600,000원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74.1%이며, 실거래 표본 최저가 574,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감정가 628,000,000원은 최신 거래 608,000,000원보다 높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최근 거래 구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 가격 비교의 기준은 4.396억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이번 사건의 권리 기준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439,6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593,083,333원과 비교하면 가격 여유가 있으나, 실제 응찰가는 2층·내부 상태·점유 및 명도 조건을 반영해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3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796,000원
1. 근저당권 · 김포농업협동조합646,800,000원432,804,000원
2. 가압류 · 박미자200,000,000원0원
3. 가압류 · 인천신용보증재단5,724,005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852,524,005원 중 예상 배당액은 432,804,000원이며, 미배당액은 419,720,005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등기상 인수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최종 배당에서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4.396억)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실질취득 4.396억은 최근 12개월 평균 5.9308억의 74.1%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가압류·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등기 권리구조는 단순한 편입니다.
⚠️ 점유·명도 관점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별도의 전입자나 임차권 주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의 마지막 변수는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 점유관계입니다.

④ 회차별 가격·미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감정가 70%)439,600,000원432,804,000원419,720,005원0원
2회 유찰 시(감정가 49%)307,720,000원302,611,920원549,912,085원0원
3회 유찰 시(감정가 34%)215,404,000원211,588,344원640,935,661원0원

유찰이 거듭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즉 이 사건은 채권 회수율과 매수인의 권리 인수 위험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채권자가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그 부족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고, 가격은 시세 아래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은 2022년 8월 10일 근저당권으로 명확합니다. 이후 가압류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가격은 감정가 62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439,600,000원으로 내려왔고, 최근 12개월 평균 593,083,333원의 74.1% 수준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선순위 등기권리가 아니라 임대관계 미상인 점유 상태입니다. 현장조사와 전입세대 확인을 통해 별도 임차인이나 점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등기상 인수 부담 없이 최근 실거래 구간보다 낮은 가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권리 합격, 가격 메리트, 점유 확인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