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등기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실제 임차인 정보가 미상 — 현대하이츠 4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4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5-2 현대하이츠다세대주택 4층 403호
감정가 91,000,000원 · 최저매각가 44,5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감정가의 49% 📄 등기상 인수 46,612,620원 ✍️ 확약 반영 실질 0원* 👤 실제 임차인 1명·정보 미상
38
매력지수 D등급 · 등기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실질 0원*이나 실제 임차인 정보·시세·전기계량기 상태가 미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계산상 인수 46,612,620원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가격과 명도 위험을 확정할 수 없으며 전기계량기도 철거된 상태여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실거래 자료는 없습니다. 등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의 계산상 미배당액은 46,612,620원이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등기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기관 승계의 상대방인 실제 임차인 ‘지주택’ 1명은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확약 범위 밖 점유·보증금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1,000,000원
최저가 44,590,000원 · 2회 유찰
확약 반영 실질취득
44,590,000원*
미상 임차인 부담은 제외
등기 임차권 인수
실질 0원*
계산상 미배당 46,612,620원
핵심지표
시세 판단 보류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48. 인천 부평구 십정동 현대하이츠다세대주택 4층 403호입니다. 감정가는 91,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44,59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와 미상 점유자입니다. 등기된 임차권만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 46,612,620원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의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으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아닙니다. 보증금 90,000,000원을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과 다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지주택’ 1명인데,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점유자를 곧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548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5-2 현대하이츠다세대주택 제4층 제403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18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제4층 제403호 36.91㎡ 전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 사용승인일 2000.04.18
소유자조진형 (2020.05.0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1,000,000원 / 44,5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02,452,05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 그러나 확약 제출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0.08.26 김현숙 근저당권 72,000,000원입니다. 그 이후의 국세·건강보험·지방세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2004.01.28 공매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과거 근저당권 역시 2004년·2008년·2019년에 말소돼 현재 인수할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등기는 2022.04.29 접수됐지만, 기재된 주민등록일은 2020.04.06으로 말소기준인 2020.08.26보다 빠릅니다. 확정일자는 2020.04.01, 점유개시일은 2020.04.23이며 보증금은 90,000,000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어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문제가 발생하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이 등기 임차권에 관한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기관 승계의 상대방인 실제 임차인 ‘지주택’의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점유자의 별도 대항력이나 보증금 반환 요구까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은 1명

구분점유 부분전입 / 확정보증금권리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
제4층 제403호 36.91㎡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04.06
확정 2020.04.01
점유개시 2020.04.23
9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중복신고
실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금 대위·승계 신고.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하지 않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해당 인수는 실질 0원*.
지주택
실제 임차인 1명
주거
점유 부분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 여부와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증금 90,000,000원은 실제 임차인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신고로, 별도의 두 번째 보증금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수는 1명입니다.

⛔ 명도·점유 리스크 확약으로 등기된 임차권의 금전 인수가 해소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현재 점유를 계속하는지, 별도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지는 현장조사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의 정보가 미상인 상태에서는 ‘임차인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4,59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 - 1,202,620원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90,000,000원 43,387,380원 46,612,620원
실질 0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58,500,000원 0원 등기상 2004.01.28 말소
장성국 근저당권 3,000,000원 0원 등기상 2004.01.28 말소
비씨카드 가압류 1,479,343원 0원 등기상 2004.01.28 말소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5,709,880원 0원 등기상 2004.01.28 말소
김현숙 근저당권 72,000,00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399,000,00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경매채권 102,452,050원 0원 매각으로 소멸
소유자 교부 - 0원 -

예상 배당에서는 매각대금 44,590,000원 중 집행비용 1,202,620원을 제외한 43,387,38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에 배당됩니다. 계산상 부족액은 46,612,620원이지만,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등기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반영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 예상배당 항목에는 2004년 공매와 이후 해지로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의 채권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현재 유효한 권리, 배당요구 여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44,590,000원)
집행비용 1,202,62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43,387,38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현재 회차부터 4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채권자 미배당 총액은 910,645,373원으로 동일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면 계산상 인수는 증가

회차매각가계산상 임차권 인수확약 반영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44,590,000원 46,612,620원 실질 0원*
미상 임차인 위험 제외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31,212,999원 59,748,835원 실질 0원*
미상 임차인 위험 제외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21,849,099원 68,944,185원 실질 0원*
미상 임차인 위험 제외

확약을 배제한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의 계산상 인수액을 실제 취득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확인되지 않은 실제 임차인의 점유·보증금 위험을 별도로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해당 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면, 현재 회차의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 44,590,000원*입니다.
⛔ 가격 메리트는 아직 판정 불가 동일 물건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49%라는 낙찰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호재지만, 미상 임차인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91,000,000원에서 44,59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낮은 최저가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보증금 90,000,000원은 매각대금보다 크고, 원칙적 배당계산상 46,612,620원이 남아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등기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확약의 바깥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임차인이 아닌 보증기관 승계 신고이고, 실제 임차인 ‘지주택’ 1명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확약서의 효력과 말소 이행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점유자의 별도 권리 주장과 명도 문제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전형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 44,590,000원이 시세보다 싼지도 판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등기 임차권 인수는 확약으로 해소 가능, 실제 임차인과 가격은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 실질 0원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로 말소된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임차인 ‘지주택’의 미상 보증금·점유관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