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5천만원 임차권은 확약으로 정리되지만, 실제 임차인 권리 확인이 남는다 — 주안동 수도빌라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1-36 4층 401호
감정가 56,000,000원 · 최저매각가 27,4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27,44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45.7%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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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실질취득 27,440,000원은 최근 시세의 45.7%지만 실제 임차인 1명의 권리가 미상인 조건부 물건
등록 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 23,453,920원은 말소동의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확약 밖 실제 임차인 지주택의 전입·보증금·우선변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가격 추세도 -21.3%이고 15세대 다세대의 낙찰률이 0.0%여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실거래 60,000,000원의 45.7%로 낮습니다. 등기된 50,000,000원 주택임차권의 미배당 인수액 23,453,920원은 말소동의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0원*으로 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임차인이 아닌 지주택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일·보증금·우선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확약 적용 범위 밖의 권리위험을 해소하기 전까지 가격 매력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6,000,000원
최저가 27,44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 최근 시세
27,44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60,000,00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23,453,920원
핵심지표
45.7%
최근 시세 대비 · 추세 -21.3%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9.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수도빌라 4층 401호, 전용 29.42㎡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7,440,000원으로 감정가 56,000,000원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률이 아니라 2016년 설정된 50,000,000원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말소기준인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 계산에서는 임차권자에게 26,546,080원이 배당되고 23,453,920원이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 27,440,000원에 미배당액 23,453,920원을 더해 취득부담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말소동의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명시돼,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합니다.

⛔ 확약만 보고 권리분석을 끝내면 안 되는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50,000,000원 신고는 지주택 보증금의 대위·승계로서 별도 보증금을 합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지주택 1명이며, 이 임차인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와 대항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소동의확약은 명시된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확약 밖 실제 임차인의 권리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70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1-36 4층 401호 · 석정로347번길 30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29.42㎡ ·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내 4층 401호
이용상태 / 사용승인다세대주택 · 1994.07.06
소유자이지훈 (2016.06.17. 거래가 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6,000,000원 / 27,4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65,739,72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확약과 실제 임차인을 분리해야 한다

등기상 2004년과 2015년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은 각각 2012.09.21.과 2015.10.06. 말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18.12.19.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이며,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6.12.07. 주택임차권입니다.

관계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지주택
실제 임차인
주거 · 점유 부분 확인 필요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확인 필요 가능·미상 미상 확약 적용 여부와 독립된 권리 존재 여부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위·승계
4층 401호 29.42㎡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6.06.03.
2016.05.17.
50,000,000원 있음 있음 실제 임차인 아님 · 지주택 보증금의 중복신고
확약 반영 실질 0원*
✅ 등록 임차권에 대한 처리 을구 5번 주택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미배당액 23,453,920원의 인수 가능성이 있으나, 말소동의확약서가 제출돼 해당 등록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0,000,000원과 지주택의 보증금을 별도 금액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시세 비교 — 가격은 낮지만 하락 추세와 표본을 함께 봐야 한다

수도빌라(11-36)는 15세대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용 29.42㎡와 인접 면적의 실거래는 6건이며, 최신 거래는 2025.12. 60,0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거래도 이 1건으로, 최근 12개월 평균은 60,000,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1231.52㎡260,000,000원
2023.1229.42㎡345,300,000원
2021.1131.52㎡298,000,000원
2021.0931.52㎡288,000,000원
2021.0631.52㎡175,000,000원
2021.0631.52㎡17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1건60,000,000원

확약이 예정대로 이행돼 실질취득액이 27,440,000원으로 유지된다면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 60,000,000원의 45.7%입니다. 감정가 56,000,000원보다도 낮습니다. 다만 전체 평균 73,550,000원에는 2021년 75,000,000원~98,000,000원의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돼 있으므로 가격 판단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 최근 가격 추세는 -21.3% 최근 거래 가격은 과거 거래군보다 21.3% 낮아진 하락 추세입니다. 최근 12개월 표본도 1건뿐이므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60,000,000원의 환금가치를 전제하면 안 됩니다. 1994.07.06. 사용승인된 15세대 다세대주택이라는 점과 개별 호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4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93,92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50,000,000원26,546,080원
2.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이력19,300,000원0원
3.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 이력24,000,000원0원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65,739,72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주택임차권 보증금 미배당액은 23,453,92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 임차권의 말소동의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 19,300,000원과 24,000,000원은 각각 2012.09.21.과 2015.10.06.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7,44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등록 임차권 배당으로 소진되며 신청채권자 배당은 0원입니다.
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27,440,000원은 최신 거래·최근 12개월 평균 60,000,000원의 45.7%입니다.
✅ 가격 관점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별도 임차인 인수위험이 없다면, 실질취득 27,440,000원은 최근 거래 6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가 자체에는 가격 완충 여지가 있습니다.
⛔ 권리 관점 가격 가점의 전제는 말소동의확약의 원본·조건·적용 범위와 실제 임차인 지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등록 임차권만 지워지고 확약 밖 대항력 임차인이 남는다면, 현재 계산한 실질취득액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낮지만 권리는 조건부”

이 물건의 숫자만 보면 매력적입니다. 2회 유찰된 최저가 27,440,000원은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 60,000,000원의 45.7%입니다. 등기된 50,000,000원 주택임차권도 말소동의확약서가 제출돼, 배당 부족액 23,453,920원을 실질 인수액 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 지주택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입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보증금·확정일자와 확약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가격 추세 -21.3%, 1994.07.06. 사용승인, 15세대 규모와 경매 낙찰률 0.0%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은 합격 가능, 권리는 확인 전 보류입니다. 확약 원본과 실제 임차인의 권리를 동시에 해소한 뒤에만 27,440,000원의 실질취득 계산이 성립합니다.

* 실질 인수 0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확약서가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룰상 미배당 인수액은 23,453,920원이며, 확약 밖 실제 임차인의 권리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