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

최저가 84,000,000원이 아니다 — 선순위 임차권 인수까지 보면 최소 실질취득은 161,912,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3 동부센트리움 11층 1102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84,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실제 임차인 1명 ⚠️ 선순위 임차권등기 💰 권리보정 실질취득 ≥ 161,9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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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의 최신 보증금 160,000,000원이 최저가를 크게 웃돌아 최소 실질취득이 161,912,000원으로 추정되는 고위험 인수형
전입·점유·확정일자 2018.12.17의 실제 임차인 1명이 있고 보증금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현재 최저가 84,000,000원에 최소 인수 77,912,000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34.9%이며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2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4,0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모두 2018.12.17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변경 이력으로 148,000,000원·153,000,000원·160,000,000원이 기재돼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최신 계약 보증금 160,000,000원을 기준으로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82,088,000원이 전부 임차인에게 배당된다고 보더라도, 인수 잔액은 최소 77,912,000원이고 실질취득은 최소 161,912,000원*입니다. 최저가 84,000,000원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84,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권리보정)
≥161,912,000원*
최신 보증금 160,000,000원 기준
매수인 인수
≥77,912,000원*
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134.9%
최저가가 아닌 총부담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22. 법원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인 동부센트리움 11층 1102호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120,000,000원이나 최저가 84,000,000원이 아니라, 을구 1번에 등기된 김은진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점유개시일·최초 확정일자는 모두 2018.12.17이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07.17입니다.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면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계약일 2018.11.06의 보증금 148,000,000원, 계약일 2020.11.28의 보증금 153,000,000원, 계약일 2022.08.29의 보증금 160,000,000원이 순차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가장 최신 계약금액은 감정가보다 40,000,000원 많고, 현재 최저가보다 76,000,000원 많습니다. 따라서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822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83 동부센트리움 11층 11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29번길 31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중 11층 1102호 · 임차권 범위 45.290㎡ 전부
소유자신유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84,0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163,355,584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경매개시보다 먼저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말소기준은 2025.07.17 접수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김은진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2018.12.17이고 임차권등기는 2024.12.30 접수됐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성립한 대항력 임차권이므로 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명시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가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 문구가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을 지배합니다.

2022.11.25에는 2018.12.14 등록을 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도 기재돼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내용이 등기돼 있으므로, 매각 후 관련 효력과 말소 여부를 원본 서류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기재권리 판단
김은진 11층 1102호 45.290㎡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18.12.17
2018.12.17
148,000,000원
153,000,000원
16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승계 보증기관 승계 아님

김은진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배당요구도 2024.12.30 이뤄졌고,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을 받더라도 보증금 전액에 미달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됩니다.

⚠️ 최신 계약 보증금 160,000,000원 기준 현재 최저가 84,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912,000원을 빼면 배당 가능한 금액은 82,088,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임차보증금에 충당된다고 가정해도 미배당 잔액은 77,912,00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최소 실질취득은 161,912,000원*입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고정

회차매각가비용 차감 후 금액예상 인수 잔액*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 70%
84,000,000원 82,088,000원 77,912,000원 161,912,000원
2회 유찰 시
49%
58,799,999원 57,341,599원 102,658,401원 161,458,400원
3회 유찰 시
34%
41,159,999원 40,019,119원 119,980,881원 161,140,880원

*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가장 최신 계약 보증금 160,000,000원을 기준으로, 각 회차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된다고 보는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확정된 보증금 잔액과 배당순위·배당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차부터 3회 유찰 시까지 낙찰가는 84,000,000원에서 41,159,999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 잔액은 77,912,000원에서 119,980,881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은 161,140,880원~161,912,000원 범위로 거의 고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유찰은 표면상 입찰가를 낮출 뿐, 임차보증금까지 포함한 총부담을 크게 낮춰주지 못합니다.

⛔ 최저가 84,000,000원 단독 비교 금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이지만, 선순위 임차권을 보정한 최소 실질취득 161,912,000원은 감정가 120,000,000원의 134.9%입니다. 실거래 비교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912,000원
갑구 3번 경매개시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163,355,584원82,088,000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미배당-81,267,584원
소유자 교부-0원

아래 배분표는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와 확정 보증금 잔액이 반영되면 실제 배당 귀속 및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표의 ‘매수인 인수 0원’ 계산을 최종 권리판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4,000,000원)
신청채권자 중심 단순 배분이며, 선순위 임차권의 실제 배당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청구액 기준 미배당은 유찰될수록 81,267,584원에서 123,336,465원으로 증가합니다.
✅ 명확한 부분 실제 임차인은 김은진 1명이고, 보증기관의 중복 신고는 아닙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강제경매개시보다 앞서며, 배당요구도 이뤄졌습니다.
⛔ 핵심 위험 임차권등기상 가장 최신 보증금 160,000,000원이 감정가 120,000,000원과 최저가 84,000,000원을 모두 초과합니다.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낙찰자가 떠안으므로, 표면 최저가가 낮아져도 총취득 부담은 약 160,000,000원대에서 고정되는 인수형 구조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84,000,000원 경매”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

이 물건은 감정가 120,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84,0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김은진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2018.12.17이고, 임차권등기에는 가장 최신 보증금으로 160,000,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을 82,088,000원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잡아도 인수 잔액은 77,912,000원, 실질취득은 최소 161,912,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134.9%입니다. 이후 더 유찰돼도 낙찰가는 낮아지는 대신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16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권리 위험은 높고, 표면 할인은 착시입니다. 최신 보증금 잔액과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외형상 최저가를 입찰원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가 아니라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고, 그 뒤 얼마가 매수인에게 남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