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감정가 70%까지 내려왔지만, 임차인 대항력과 배당표부터 다시 봐야 한다 — 송도 스마트밸리 1608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디동 16층 1608호
감정가 484,000,000원 · 최저매각가 338,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 484,000,000원 📉 최저가 70%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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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70%지만 임차인 대항력 미상·배당표 불일치·시세 검증 부재로 원본 확인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보증금 20,000,000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미상이며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배당대상으로 반영돼 있고 최근 실거래 비교치도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에서 30% 내려온 338,800,00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는 소멸하는 구조인 반면, 보증금 20,000,000원 임차인의 점유·사업자등록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성이 미상입니다. 여기에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서는 배당대상으로 반영돼 있어 원본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484,000,000원
공장 등 이용 상태
최저매각가
338,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확정 인수액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임차보증금
20,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 미상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10.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디동 16층 1608호로, 감정평가상 공장 등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김진성은 2017.05.15. 거래가액 406,106,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9.02.26.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이전에 등기됐던 국민은행 근저당 2건은 각각 2017.05.15.과 2019.02.2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등기 흐름만 보면 현재 살아 있는 말소기준 이전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 흐름과 예상배당표가 서로 맞지 않는다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 360,000,000원은 2017.05.15. 말소됐고, 을구 3번 국민은행 근저당 396,000,000원도 2019.02.26.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는 을구 1번 근저당에 333,256,800원을 먼저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배당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불일치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배당 관련 원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1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4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제디동 제16층 제16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 공장 등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 내 16층 1608호
소유자김진성 (2017.05.15.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406,106,000원)
감정가 / 최저가484,000,000원 / 338,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793,506,223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중소기업은행

초기의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귀속과 신탁등기 말소를 거쳐 정리됐고, 박진홍 명의 취득 당시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은 2017.05.15. 말소됐습니다. 김진성 취득과 동시에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 역시 2019.02.26. 말소됐고, 같은 날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430,000,000원이 현재의 말소기준입니다.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9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518,807,010원, 신한은행 가압류 106,657,262원과 2025.07.22.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 순위가 아니라 점유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해야 하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가능·미상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 / 차임전입·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주)크리비젼 미상 20,000,000원
월 1,600,000원
전입신고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확인 필요

주)크리비젼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이나 점유 부분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정 인수 0원과 임차인 위험은 별개다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차인이 2019.02.26. 말소기준보다 먼저 점유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황조사만으로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는 시세 할인의 증거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84,000,000원의 70%인 338,800,000원입니다. 외형상 30% 할인됐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산업센터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치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공장용 집합건물은 층·전용면적·호실 위치·임대수익·업종 제한·부가가치세 처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월 차임 1,600,000원의 임대관계가 실제 유지되는지, 체납이나 점유 분쟁이 있는지, 현재 임차인이 인도에 협조할지도 가격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가격 결론은 ‘보류’ 최저가 338,800,000원은 감정가 대비 70%일 뿐입니다. 최근 실거래나 현재 매물·임대수익률과의 비교 없이 “30% 싸다”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와 배당표 불일치까지 정리된 뒤 실거래·매물·임대료를 대조해야 가격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543,200원
2.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60,000,000원333,256,80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96,000,000원0원
4. 을구 5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430,000,000원0원
5. 갑구 7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90,000,000원0원
6. 갑구 8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518,807,010원0원
7. 갑구 9번 가압류 · 주식회사신한은행106,657,262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예상 총 채권액 1,901,464,272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333,256,800원, 미배당액은 1,568,207,472원입니다. 매수인 확정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으나, 임차인의 대항력·배당 여부와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의 배당 반영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338,800,000원 333,256,800원 1,568,207,472원 0원
2회 유찰 시(49%) 237,159,999원 233,039,759원 1,668,424,513원 0원
3회 유찰 시(34%) 166,011,999원 162,887,831원 1,738,576,441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38,800,000원)
예상배당표는 말소기록이 있는 국민은행 을구 1번 근저당에 333,256,800원을 배당하고 있어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거듭되면 매각가는 내려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는 근거와는 별개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말소기준은 2019.02.26.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며, 그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 2건에도 각각 말소기록이 존재해, 등기 자체만 보면 확정적으로 인수할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찰 판단 관점 임차인 주)크리비젼의 점유·사업자등록 시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이고 예상배당표는 등기상 말소된 근저당을 선순위 배당대상으로 반영합니다. 시세 비교자료도 없어 현재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원본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이 물건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구조는 2019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이후 권리가 소멸하는 형태이고,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도 말소기록이 있어 등기 자체는 비교적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20,000,000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여부가 미상이며, 예상배당표는 말소된 국민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해 등기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비교치도 없어 현재 최저가의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등기 권리는 조건부 통과, 임차인과 가격은 보류입니다. 임대차 시점과 배당표 불일치를 해소한 뒤에야 응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