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최저가 70%보다 먼저 볼 것 — 선순위 근저당 말소와 112·113호 통합사용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40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9 루비타워 1층 113호
감정가 598,000,000원 · 최저매각가 418,600,000원(1회 유찰·70%) · 매각기일 2026.07.06 · 청구금액 785,453,642원
🏷️ 감정가 70% 🔁 1회 유찰 💸 계산상 인수 0원 🧾 미배당 7,246,272,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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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기록과 예상배당이 충돌하고 점유·호실 분리 상태도 미상
감정가 70%의 1회 유찰 물건이지만 실거래·임대수익 근거가 없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의 일부포기 말소 범위와 412,014,000원 예상배당이 맞지 않아 원문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타당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418,600,000원이고 배당 산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19년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6,474,000,000원에 관해 2020.03.17. 말소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예상배당에는 412,014,000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112호와 113호가 한 음식점으로 함께 사용됐고 현재 휴업 상태이며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보다 등기 원문과 점유 현황 확인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98,000,000원
최저가 418,600,000원 · 70%
실질취득
418,600,000원
현재 회차·계산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산식 기준
현재 회차 미배당
7,246,272,220원
신청채권자 예상배당 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40. 청라호수공원 동측 인근 루비타워 1층 113호로, 공부상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돼 있으며, 등기부는 집합건물로 발급됐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황정순으로 2019.07.09. 거래가 333,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598,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418,600,000원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70%라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상가는 실제 임대료, 관리비, 공실 기간, 시설 상태와 독립 사용 가능성이 가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4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52-9 루비타워 1층 113호
물건종류 / 이용대지 · 집합건물 ·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 내 1층 · 사용승인일 2016.11.03.
소유자황정순 (2019.07.09. 거래가 333,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598,000,000원 / 418,6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에프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785,453,642원
기재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산식보다 말소 원문 확인이 먼저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0.03.17.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699,600,000원입니다. 그 이후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국민은행 가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 등기와 배당 계산이 맞물리지 않는 지점 2019.05.22.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명의 공동담보 근저당권 6,474,000,000원이 설정됐고, 2020.03.17.에는 이를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 원인은 일부포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는 이 근저당권에 412,014,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문, 공동담보목록 제2019-820호와 일부포기의 대상·범위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강제경매와 수협은행의 임의경매가 각각 진행됐으나, 수협은행 경매는 2025.01.03. 취하돼 2025.01.06. 말소됐고, 기술보증기금 경매도 2025.02.07. 취소기각결정에 따라 2025.07.23.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현재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② 점유·이용 상태 —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 미상’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113호는 인접한 112호와 함께 한 음식점이 사용했고 현재는 휴업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점유자의 전입·사업자등록, 보증금, 확정일자와 대항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112호와 113호의 통합 사용 두 개 상가를 한 음식점이 사용한 이력이 있으므로 113호만 낙찰받을 때 독립 출입, 내부 경계, 급배수·전기·소방시설의 분리 상태와 원상복구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2호는 수협은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대상으로도 기재돼 있습니다.

③ 가격 시나리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는 다르다

현재 회차 최저가는 418,600,000원으로 감정가의 70%입니다. 2회 유찰 시 293,020,000원, 3회 유찰 시 205,114,000원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나 임대수익 비교자료가 없어 어느 회차도 곧바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1회 유찰·70%)418,600,000원412,014,000원7,246,272,220원
2회 유찰 시 (49%)293,020,000원288,117,720원7,370,168,500원
3회 유찰 시 (34%)205,114,000원201,442,404원7,456,843,816원
⚠️ 가격 판단의 기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것은 유찰에 따른 절차상 가격 변화일 뿐입니다. 음식점 상가의 실제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공실 상태, 112호와의 분리 비용을 확인한 뒤 수익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18,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6,586,000원
1. 근저당 · 천안축산업협동조합6,474,000,000원412,014,000원
2. 근저당 · 수협은행699,600,000원0원
3.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118,669,200원0원
4.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366,017,020원0원
5. 기술보증기금 경매 관련 채권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돼 수협은행 이하 채권자와 신청채권자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 총액은 7,658,286,220원, 예상배당은 412,014,000원, 미배당은 7,246,272,22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418,600,000원)
예상배당표상 집행비용 6,586,000원과 천안축산업협동조합 배당 412,014,00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총 미배당은 7,246,272,220원에서 7,456,843,816원으로 증가합니다.
✅ 계산상 권리 결과 현재 배당 산식에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수협은행 근저당과 그 이후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 입찰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이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의 말소·일부포기 범위와 예상배당의 반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점유·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두 사안은 낙찰가격보다 먼저 확정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 보고 끝낼 사건이 아니다

현재 계산만 보면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천안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의 말소 기록과 예상배당 내용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112호와 113호의 통합사용 및 임대관계 미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실거래나 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418,6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결론도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산식은 인수 0원, 입찰 판단은 보류.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일부포기 범위, 점유 상태와 호실 분리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야 가격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