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현재 등기상 인수 0원, 과거 임차권 말소와 점유 확인이 핵심 — 인일빌라 3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8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5-67 가동 3층 301호
감정가 60,000,000원 · 최저매각가 42,0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1회 유찰 💰 실질취득 42,000,000원 📊 참고거래의 67.7% ⚖️ 현재 등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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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현재 등기상 인수 0원·실질취득 4,200만원으로 참고 실거래의 67.7%이나, 소형 노후 다세대·점유 및 내부 미확인 위험이 남습니다.
2015년 종전 경매로 과거 근저당과 임차권이 말소되어 권리구조는 비교적 안전하고 최저가도 참고거래보다 낮지만, 1991년 사용승인·15세대 규모·면적이 다른 실거래 1건·폐문부재와 현 점유 미확인을 반영해 B로 평가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등기부 기준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2년 서민선의 주택임차권은 선순위였지만 2015년 종전 경매 매각과 함께 말소등기가 완료돼 이번 매각의 승계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42,000,000원으로 보되, 폐문부재로 내부와 현재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장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감정가
60,000,000원
다세대주택 · 33.85㎡
최저가 / 실질취득
42,000,000원
감정가 70% · 1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현재 등기상 승계 권리 없음
핵심지표
67.7%
참고 실거래 62,000,000원 대비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80. 미추홀구 주안동 인일빌라 가동 3층 301호, 전유면적 33.8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윤성현은 2015년 종전 임의경매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4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번 경매는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에프더블유2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신청한 임의경매이며 청구액은 33,616,923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오래된 등기 이력을 현재 권리처럼 오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07년에 말소됐고, 2008년 숭의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과 2012년 서민선 임차권, 2013년 경매개시결정은 2015년 종전 경매 매각 과정에서 모두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아 있는 담보권의 기준점은 2015.03.24.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080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75-67 제가동 제3층 제301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38번길 34-2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3.85㎡ ·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3층
사용승인 / 규모1991.06.27 · 인일빌라 15세대
소유자윤성현 (2015.03.24.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60,000,000원 / 42,0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에프더블유25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33,616,923원
양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2015년 매각으로 과거 권리가 정리됐다

199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07.08.10.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2008년 설정된 숭의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과 2012년 설정된 서민선의 주택임차권은 2013년 종전 임의경매 절차의 선순위 권리였지만, 소유권이 윤성현에게 이전된 2015.03.24. 같은 접수번호로 근저당·임차권·경매개시결정 말소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15.03.24. 우리은행 근저당권 40,040,000원입니다. 이후 등기된 2025.07.2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현재 등기부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는 0원입니다.

② 임차인 점검 — 과거 임차권 1건은 말소 완료

성명임차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서민선 3층 301호 33.85㎡ 전부
주거·주택임차권등기
15,000,000원 요건 기재
주민등록·점유 2009.12.15
확정일자 기재
2009.12.15 · 배당요구 있음
승계 없음
2015.03.24 말소

서민선의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일 2009.12.05.,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 2009.12.15., 보증금 15,000,000원으로 등기됐습니다. 다만 이 임차권은 이번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인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2015.03.24. 종전 임의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 말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번 매각에서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 현재 점유자는 별도 확인 감정평가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서민선의 임차권이 말소된 사실과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현장 방문을 통해 새로운 전입자나 점유자가 없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42,000,000원이 참고거래의 67.7%

인일빌라의 확인 가능한 최근 거래는 2024년 9월 62,000,000원 1건입니다. 다만 거래 면적은 37.28㎡, 2층으로 이 사건의 33.85㎡·3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2,000,000원을 확정 시세로 단정하기보다 가격 상한을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인 참고값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비고
2024.0937.28㎡262,000,000원면적 불일치
본건33.85㎡342,000,000원현재 최저가·실질취득

현재 등기상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최저매각가와 같은 42,000,000원입니다. 이는 참고 실거래 62,000,000원의 67.7%입니다. 숫자만 보면 20,000,000원의 차이가 있지만, 비교 거래가 단 1건이고 면적도 다르며 본건 내부 상태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차액 전부를 안전마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가격 메리트는 있으나 시세 근거는 얇다 감정가 60,000,000원보다 참고 실거래 62,000,000원이 2,000,000원 높고, 현재 최저가는 42,000,000원입니다. 다만 거래 표본이 1건뿐이고 면적이 달라, 수리비·명도비·체납관리비 등을 반영하면 체감 할인폭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000,000원 시뮬레이션)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156,000원
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9,100,000원9,100,000원
2. 숭의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49,400,000원31,744,000원
3. 우리은행 근저당40,04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표는 말소등기와 반드시 대조 위 시뮬레이션에는 199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과 2008년 숭의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배당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이 2007.08.10., 숭의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이 2015.03.24. 각각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 배당표를 현재 권리의 인수 판단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 이력을 반영해 단순 계산하면 매각대금 42,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156,000원을 뺀 40,844,000원이 현재 말소기준인 우리은행 근저당의 배당재원이 됩니다. 채권최고액 40,040,000원 기준으로는 이를 충당하고 804,0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배당은 청구채권·원금·이자·집행비용·조세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 배분
도넛은 배당 시뮬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등기상 말소 완료된 과거 근저당이 포함되어 있어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참고 실거래
인수액 0원 기준 실질취득 42,000,000원은 참고 실거래 62,000,000원의 67.7%입니다. 거래 면적은 서로 다릅니다.
✅ 권리 관점 2015년 종전 경매 매각으로 과거 근저당과 임차권이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에는 경매개시결정만 존재합니다. 등기부 기준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환금성 관점 1991년 사용승인된 15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폐문부재로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근거도 면적이 다른 거래 1건뿐이므로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리비와 재매각 위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현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오래된 등기 이력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2015년 종전 경매 매각을 경계로 보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과거 근저당과 서민선의 주택임차권은 그때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까지 소멸하므로 현재 등기상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42,000,000원입니다.

가격도 참고 실거래 62,000,000원의 67.7%로 숫자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 거래는 면적이 다르고 표본이 1건뿐이며, 본건은 1991년 사용승인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내부와 현재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합격, 가격은 조건부 매력,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등기 말소 이력과 현재 점유자가 원본 서류에서 그대로 확인될 때에만 42,000,000원의 할인폭이 실제 투자 여유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