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이 유효하면 인수 실질 0원*, 그러나 70% 최저가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 부평 용화홈타운 5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5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55-5 용화홈타운 5층 503호
감정가 142,400,000원 · 최저매각가 99,68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99,680,000원 🔐 인수 실질 0원* ⚠ 미적용 시 22,514,240원 👥 실제 임차인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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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실질 0원이나, 시세 비교 부재·압류 3건·제시외 건물로 보수적 접근
한국토지주택공사 120,000,000원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 확약 미적용 시 22,514,240원을 인수하지만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실질 인수는 0원 전제다. 다만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압류 3건·제시외 건물·점유 확인 과제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대항력 있는 120,000,000원 주택임차권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 기준 22,514,240원을 인수할 구조이며,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감정가의 70%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2,400,000원
최저가 99,680,000원
실질취득
99,680,000원*
확약 유효·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부족분 22,514,240원
핵심지표
감정가 70%
1회 유찰 · 시세 검증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59. 부평구 십정동 용화홈타운 5층 503호, 전유면적 55.01㎡ 전부가 대상인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최영민은 2019.10.04. 이 물건을 거래가 12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가장 먼저 남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20.08.31.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의 가압류 21,717,045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국민은행 근저당권 42,000,000원은 2019.09.10. 이미 말소됐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할 근저당권은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2.07.21. 접수됐지만, 임대차계약일은 2019.09.05., 확정일자는 2019.09.06., 점유개시일은 2019.10.04., 주민등록일자는 2019.10.08.로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보증금 120,000,000원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신고는 실제 임차인의 중복신고가 아니라 보증금 승계기관에 의한 권리신고로 분류되므로, 실제 임차인은 0명, 보증금 승계기관은 1건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59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55-5 용화홈타운 5층 503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9번길 8-6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제5층 제503호 55.01㎡ 전부 · 5층 중 5층
소유자최영민 (2019.10.04. 거래가 12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42,400,000원 / 99,68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36,487,671원
매각기일2026.07.08
감정상 이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핵심인 조건부 안전형

말소기준인 2020.08.31. 가압류 이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부평구·미추홀구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은 등기 접수일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대항력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보증금 미배당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 말소 동의 확약서의 효과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까지 이행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확약은 이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확약 밖 별도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임차권·보증금 승계 현황

실제 임차인 0명 · 보증금 승계기관 1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실제 임차인과 별도로 보증금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분류되므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명칭전입 / 점유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보증금 승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10.08. / 2019.10.04. 2019.09.06. 12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금 승계 실질 0원*

임대차계약일 2019.09.05. · 임차권등기명령 2022.06.29. · 임차권등기 접수 및 배당요구 2022.07.21. 확약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회차의 보증금 미배당분 22,514,24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가격 구조 — 70% 최저가보다 확약 유효성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42,400,000원의 70%인 99,680,000원입니다. 하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약이 없을 때의 구조입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 12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면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확약을 제외한 총부담은 회차가 내려가도 약 121,000,000원~122,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회차최저매각가확약 미적용 인수확약 미적용 총부담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99,680,000원 22,514,240원 122,194,240원 99,680,000원*
2회 유찰 시 (49%) 69,776,000원 51,879,968원 121,655,968원 69,776,000원*
3회 유찰 시 (34%) 48,843,200원 72,435,978원 121,279,178원 48,843,200원*
⛔ “유찰될수록 총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착시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99,680,000원에 인수액 22,514,240원이 붙습니다. 2회·3회 유찰 시에는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인수액이 51,879,968원과 72,435,978원으로 커져,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고정됩니다. 유찰 자체가 권리위험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 확약 유효·이행 시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99,680,000원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확약서의 대상 권리, 제출 주체, 효력, 조건과 실제 말소절차가 모두 확인된다는 전제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9,6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194,240원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우선변제120,000,000원97,485,760원
2. 국민은행 근저당권42,000,000원0원
3. 대한채권관리대부 가압류21,717,045원0원
4.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59,379,774원0원
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청채권136,487,67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2,194,240원을 제외한 97,485,76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은 22,514,24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 259,584,490원은 배당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순서와 임차권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분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현재·2회·3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후순위 채권 미배당액은 259,584,490원입니다.
⚠️ 압류 3건과 배당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미추홀구 압류가 등기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우선 차감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배당액이 줄고,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 인수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확약 유효성뿐 아니라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확약이 완성해야 한다

이 물건은 확약의 효력이 확인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의 인수가 실질 0원*으로 정리되는 조건부 안전형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0명으로 분류되고 확약 밖 별도 임차인 신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약을 제외하면 현재 회차에서 22,514,240원을 인수해 실질 총부담이 122,194,24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유찰돼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이지만, 이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값이 없으므로 싸다는 결론이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압류 3건, 제시외 건물, 실제 점유와 최상층 상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확약서와 말소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체납세액과 점유를 검증한 뒤, 마지막에 주변 거래가격으로 응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권리는 확약 확인 전까지 조건부, 가격은 시세 검증 전까지 보류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