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3,500,000원이 곧 취득가는 아니다 — 다만 ‘임차권 말소 확약’이 유효하면 달라진다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5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97-4 금성하이빌 3층 303호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매각가 73,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최저가 73,500,000원 🧾 확약 적용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0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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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 말소 동의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이나, 확약 원본·점유·당해세와 가격 근거 확인이 필요한 다세대
확약이 없으면 현재 총부담이 106,723,000원으로 최저가 착시가 크고, 확약 유효 시에는 73,500,000원으로 낮아지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며 현장 점유와 당해세도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105,000,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크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춰,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 미배당 33,223,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가와 인수를 합친 금액은 106,723,000원으로, 유찰돼도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8번 임차권등기에 관한 말소 동의확약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가격이 싼지는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5,000,000원
최저가 73,500,000원 · 70%
확약 적용 실질취득
73,500,000원*
확약 없으면 106,723,000원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33,223,000원
핵심지표
확약 원본 확인
1회 유찰 · 실제 임차인 0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57.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금성하이빌’ 3층 303호, 전용 48.96㎡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 유지성은 2020.12.04. 거래가 10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2.01.19. 미추홀구 압류이고, 이후의 국세 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안산세무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등기 순서보다 먼저 발생한 임차관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은 확정일자 2020.10.19., 주민등록 2020.11.02., 점유개시 2020.11.06.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보증금도 105,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보다 큽니다. 따라서 일반 원칙만 적용하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해당 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 동의확약서가 제출돼 있다는 특별한 변수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857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497-4 금성하이빌 제3층 제303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8.96㎡ · 4층 건물 중 3층
건물 / 규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 2002.10.01. 사용승인 · 총 12세대
소유자유지성 (2020.12.04. 거래가 10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05,000,000원 / 73,5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17,122,03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권, 그리고 확약

✅ 과거 근저당은 현재 인수권리가 아니다 2005년·2006년 도화1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07.07.02. 말소됐고, 2007년 국민은행 근저당은 2008.06.23. 말소됐습니다. 2015년 하나은행 근저당과 2017년 임의경매개시결정도 2017.11.01. 종전 경매 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권리들을 현재 매수인이 다시 인수하는 구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 경매에서 기준이 되는 권리는 2022.01.19. 압류입니다. 그 뒤에 등기된 압류·가압류·현 강제경매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등기일 2023.01.04.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일 2020.11.02.과 점유개시일 2020.11.06.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으므로,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실제 임차인 0명, 승계·보증기관 신고 1건

구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보증기관 신고
105,000,000원 2020.11.02.
2020.10.19.
2023.01.04.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보증기관 확약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분석에서 실제 거주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보증기관 승계성 신고 1건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 수는 0명이며, 보증금은 한 번만 반영합니다. 해당 임차권은 전입·점유가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 말소 동의확약서의 적용 범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8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말소 동의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원본 조건대로 유효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다만 이 확약은 을구 8번 권리에만 적용됩니다. 현 자료에서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현장 방문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해 임대 여부와 내부 점유상태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점유관계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유찰보다 확약 유효성이 먼저다

확약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원칙에서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회차가 바뀌어도 106,048,270원~106,723,000원으로 보증금 부근에 머뭅니다. 최저가만 낮아졌다는 이유로 취득비용이 함께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차낙찰가 가정룰상 인수확약 없을 때 총부담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70%
73,500,000원 33,223,000원 106,723,000원 73,500,00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51,450,000원 54,876,100원 106,326,100원 51,45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36,015,000원 70,033,270원 106,048,270원 36,015,000원*
⛔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된다 확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최저가 73,500,000원에 낙찰받아도 룰상 미배당 33,223,000원이 더해져 총부담은 106,723,000원입니다. 2회·3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가 늘어 총액은 거의 유지됩니다. 이 경우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약 105,000,000원입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말소 동의확약서가 을구 8번 임차권 전체에 유효하고, 매각 후 말소 절차까지 이행된다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기준은 73,500,000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73,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723,000원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71,777,000원 33,223,000원
후순위 채권자 2,339,444,060원 0원 2,339,444,0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71,777,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33,223,000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 원칙상 매수인 인수 가능액이지만, 말소 동의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73,500,000원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을 배제한 룰상 금액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하지만,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금액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⑤ 가격 판단 — 실거래 근거 없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감정가는 105,000,000원, 현재 최저가는 73,500,000원입니다. 소유자가 2020.12.04. 취득할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도 10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금성하이빌 동일 면적의 확인 가능한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제시돼 있지 않아, 현재 최저가 또는 확약 적용 실질취득액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두 가지 가격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 확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73,500,000원이 아니라 총부담 106,723,000원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기준은 73,50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어느 경우든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이 물건은 유찰 횟수보다 확약서 한 장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70%인 73,500,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보증금 105,000,000원의 임차권이 있어, 일반 원칙대로라면 현재 회차의 미배당 33,223,000원이 매수인에게 남고 총부담은 106,723,000원이 됩니다. 더 유찰돼도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이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반전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을구 8번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확약서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말소까지 이행되면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이고,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73,500,000원*이 됩니다. 다만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 점유·당해세·확약 원본의 조건도 남아 있습니다. 권리 판단의 결론은 확약 확인 후 가능, 가격 판단은 실거래 조사 후 가능한 물건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말소 동의확약서가 을구 8번 주택임차권등기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실제 말소가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 인수 가능액은 33,223,000원이며, 낙찰가와 합산한 총부담은 106,723,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