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6,720만원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보증금 미상 임차인 2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1 유승테라폴리스 13층 1325호
감정가 9,600만원 · 최저매각가 6,720만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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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720만원이나 말소기준보다 빠른 보증금 미상 임차인 2명 때문에 실질취득비용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김보규·정윤선의 전입일이 2023.04.06 말소기준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7건과 실거래 자료 부재까지 겹쳐 입찰 전 추가 확인이 필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67,200,000원 👥 실제 임차인 2명 ⚠️ 보증금 미상 2명 📉 1회 유찰 · 감정가 70%
한 줄 평 감정가의 70%인 6,720만원까지 내려왔지만, 김보규·정윤선 두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매수인 승계액은 가능·미상이며, 실질취득비용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67,2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가능액
매수인 인수
미상
임차인 보증금 2건 미확인
핵심지표
임차인 2명
모두 기준권리 전 전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수인분당선 호구포역 남동측 인근의 유승테라폴리스 13층 1325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인 미두건설주식회사는 2020년 12월 8일 이 호실을 거래가 110,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은 없고, 2023년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형 물건은 아닙니다. 김보규는 2018년 9월 12일, 정윤선은 2020년 8월 18일 전입해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앞섭니다. 두 사람 모두 배당요구는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대항력, 우선변제 범위, 배당 후 남는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 여부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1 유승테라폴리스 13층 1325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물건종류 / 층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 3층, 지상 27층 건물 내 13층 1325호
소유자미두건설주식회사 (2020.12.08. 거래가 11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67,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근로복지공단 / 750,162,67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빠른 전입 2건

말소기준은 2023년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중소기업은행 가압류 50,903,596원, 근로복지공단 가압류 688,164,950원, 한국노총 남부지회 가압류 18,975,000원과 각종 국세·지방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기준권리 이후에 접수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은 별도 판단 김보규와 정윤선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미상이라 인수액도 미상

임차인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보규 2018.09.12 미상 미상 완료
2025.12.04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정윤선 2020.08.18 미상 미상 완료
2025.10.13
가능·미상 미상 인수 가능성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실제 임차인 신고는 2명입니다. 두 임차인을 하나로 합치거나 중복 신고로 제외할 근거가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비용을 6,720만원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실제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비용이 67,200,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에 승계되는 미배당 보증금을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미상이어서 그 적용 여부와 금액 모두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여도 ‘싸다’고 말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67,200,000원으로 감정가 96,000,000원의 70%입니다. 하지만 동일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세 비교의 기준도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액이 확인되면 최저가 + 승계 보증금이 실질취득비용이 됩니다. 현재는 승계액이 미상이므로 시세 대비 할인율과 가격 메리트 모두 판정 보류가 맞습니다.

⚠️ 1회 유찰은 가격 안전판이 아니다 감정가의 70%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실거래 자료와 두 임차인의 보증금·점유·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7,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09,600원
2.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50,903,596원50,903,596원
3.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688,164,950원14,686,804원
4. 가압류 · 한국노총 남부지회18,975,000원0원
5. 강제경매개시결정 · 근로복지공단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758,043,546원 중 예상 배당액은 65,590,400원, 미배당액은 692,453,146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당해세와 임차인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압류·가압류 채권의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 인수 문제가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720만원)
당해세와 임차인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은 배당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될수록 일반 채권의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임차인 승계액은 보증금 확인 전까지 별도로 미상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23년 4월 6일 압류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근저당권도 없습니다.
⛔ 임차인 관점 두 임차인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와 임대차계약, 보증금 액수, 배당가능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액과 입찰가 상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세금 배당 변수 국세·지방세 압류가 7건 존재합니다. 해당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되어 일반 채권과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720만원 + 얼마인가”가 핵심

이 물건의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입찰 판단의 핵심은 등기부가 아니라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김보규·정윤선 두 임차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배당요구는 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우선변제,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승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67,200,000원은 총취득비용이 아니라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별 보증금과 실제 점유, 확정일자, 세금 우선순위를 확인해 “6,720만원에 얼마를 더 부담하는가”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