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67,200,000원보다 중요한 변수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2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1 유승테라폴리스 13층 1326호
감정가 96,000,000원 · 최저매각가 67,2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근로복지공단)
🏷️ 최저가 67,200,000원 📉 감정가의 70% 👥 실제 임차인 2명 🧾 압류·가압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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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말소기준 전 전입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최저가 67,200,000원만으로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김보규·정윤선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2023.04.06보다 앞서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7건까지 있어 인수액과 실제 배당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96,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67,2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보규·정윤선 두 사람의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미배당 보증금과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6,000,000원
최저가 67,2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67,200,000원 + 미상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
매수인 인수
산정 불가
실제 임차인 2명 ·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70.0%
최저가 ÷ 감정가 · 가격 판단은 보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인천 남동구 논현동 유승테라폴리스 13층 1326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미두건설주식회사는 2020년 11월 1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13,300,000원에 취득했고, 2023년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 송관종·한국노총 남부지회의 가압류와 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상 권리의 소멸 여부만 보고 안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김보규의 전입일은 2018년 9월 12일, 정윤선의 전입일은 2020년 8월 18일로,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3년 4월 6일보다 앞섭니다. 실제 주거용 점유와 주민등록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범위와 미배당 인수액은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163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2-1 유승테라폴리스 제13층 제1326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3층·지상 27층 건물의 13층
소유자미두건설주식회사 (2020.11.17. 매매, 거래가액 113,3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000,000원 / 67,2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근로복지공단 / 750,162,67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권리는 소멸, 선행 전입은 별도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4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이보다 뒤에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김보규·정윤선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등기권리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2명이며, 두 사람의 보증금을 서로 중복해 볼 사정은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액도 미상

임차인전입일배당요구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보규
오피스텔
2018.09.12 신청
2025.12.04
미상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정윤선
오피스텔
2020.08.18 신청
2025.10.13
미상 가능·미상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 최저가만으로는 실질취득가를 알 수 없다 실질취득가는 단순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기대만큼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그 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대항력 판정에 필요한 확인 전입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326호의 실제 점유 여부, 주거용 사용, 주민등록의 계속성,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계약기간, 확정일자 유무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인수 위험을 0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7,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609,600원
2.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50,903,596원50,903,596원
3.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688,164,950원14,686,804원
4. 가압류 · 송관종84,920,000원0원
5. 가압류 · 한국노총 남부지회18,975,000원0원
6. 강제경매 · 근로복지공단미상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청구 합계 842,963,546원 중 배당액은 65,590,400원, 미배당액은 777,373,146원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해당 가능성이 있는 국세·지방세는 확정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67,200,000원)
임차보증금과 우선 차감될 수 있는 세금이 확정되면 배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미배당액은 현재 777,373,146원, 2회 유찰 시 797,170,266원, 3회 유찰 시 811,028,251원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뒤에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돼 있지 않아 담보권 자체의 인수 문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세금 관점 두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7건이 있어, 당해세가 확인될 경우 배당재원이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배당액이 줄면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재 계산된 매수인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보증금 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96,000,000원에서 최저가 67,200,000원으로 내려왔지만, 낮아진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전입자가 두 명이고, 두 사람 모두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잔액은 매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결론은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질취득가는 미확정입니다. 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과 점유관계, 세금 압류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보거나 최저가 67,200,000원을 실제 매입원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조사 완료 전 입찰 보류가 합리적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