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 유효 시 인수는 실질 0원 — 다만 점유·제시외 건물 확인이 먼저인 아이원팰리스 502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85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57 아이원팰리스 5층 502호
감정가 151,500,000원 · 최저매각가 106,05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최저가 106,050,000원 🧾 실질취득 106,050,000원* 🔐 인수 실질 0원* ⚠️ 점유 미상·제시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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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유효 시 인수 실질 0원이나 점유 미상·제시외 건물·시세 부재로 원본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검토형
주택임차권 룰상 미배당 16,234,700원은 말소 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0원이지만, 확약 밖 점유관계가 미상이고 제시외 건물과 실거래 자료 부재가 겹쳐 가격·명도 판단의 불확실성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된 주택임차권의 룰상 미배당액은 16,234,700원이지만, 해당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내부를 확인하지 못해 점유관계가 미상이고, 테라스 부분의 제시외 건물이 포함돼 있어 확약 원본·현점유·제시외 면적 확인 전에는 안전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1,500,000원
106,05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106,050,000원
확약 유효·말소 이행 전제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룰상 미배당 16,234,700원
핵심지표
확약 검증
점유 미상 · 제시외 건물 포함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85. 부평구 부개동 아이원팰리스 5층 502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하강숙이며 2022.04.05. 매매대금 1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4.14. 김영해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이고, 그 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주택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핵심은 등기 순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3.08. 접수됐지만 전입·점유개시일은 2021.09.27.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06,050,000원 가정 시 룰상 미배당액은 16,234,700원, 룰상 실질취득액은 122,284,700원입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고 매각 후 실제 말소까지 이행된다면, 해당 권리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며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106,050,000원*입니다. 확약은 이 주택임차권에만 적용되므로, 별도의 미확인 점유자나 다른 임대차관계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2585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257 아이원팰리스 5층 502호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4번길 19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5층 502호
사용승인일2014.07.30.
소유자하강숙 (2022.04.05. 거래가 1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51,500,000원 / 106,05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31,612,054원
매각기일2026.07.08.
특이사항주택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 제시외 건물 포함 · 내부 미확인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선행, 확약으로 실질 인수 해소 여부가 핵심

⚠️ 과거 근저당 2건은 이미 말소 2014.08.05. 서서울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2014.11.28. 천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각각 2014.11.28.과 2017.07.27. 말소됐습니다.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선순위 근저당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04.14. 김영해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록된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의 전입·점유개시일이 2021.09.27.로 말소기준보다 앞서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뒤라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권 분석 — 실제 임차인 0명, 보증기관 승계성 신고 1건

신고 명의범위보증금전입·점유확정일자권리 판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승계성 신고
5층 502호 전부 120,000,000원 2021.09.27.
대항력 有
2021.09.01.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4.03.08.
확약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고는 실제 거주 임차인과 별도로 보증금 권리를 승계·관리하는 성격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임차인 수는 0명으로 봅니다. 같은 보증금을 실제 임차인 보증금과 중복 합산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120,000,000원 하나의 권리만 계산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해당 주택임차권등기의 룰상 미배당액 16,234,700원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남지 않아 인수 실질 0원*, 실질취득 106,05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 확약이 무효이거나 말소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현재 회차에서는 낙찰가 106,05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16,234,700원이 더해져 룰상 실질취득액이 122,284,700원이 됩니다. 이후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총 부담은 보증금 120,000,000원 부근에 집행비용 영향이 더해진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 실질 0원 판단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제출한 말소 동의 확약서의 유효성, 적용 범위와 매각 후 실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확약 밖의 별도 점유자나 미확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확인 전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 151,5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106,05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하지만 동일 물건이나 인근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액은 106,050,000원이고, 확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룰상 실질취득액은 122,284,700원입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기준도 단순 최저가 하나가 아니라 확약 유효 여부에 따른 두 실질취득 시나리오로 나눠야 합니다.

⚠️ 유찰이 곧 실질취득액 하락을 뜻하지 않는 구조 확약이 없다면 2회 유찰 시 낙찰가 74,235,000원에 룰상 미배당액 47,501,230원이 붙고, 3회 유찰 시 낙찰가 51,964,500원에 룰상 미배당액 69,370,861원이 붙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커져 총 부담은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6,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284,700원
1. 주택임차권 · 한국토지주택공사120,000,000원103,765,300원
2. 근저당권 · 김영해36,000,000원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01,890,410원0원
4.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31,612,05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룰상 주택임차권 미배당액은 16,234,700원이지만,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금액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주택임차권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룰상 주택임차권 미배당
확약 미적용 기준입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각 회차의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⑤ 현장·건물 리스크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 확인 전에는 0원이 아니다”

이 사건의 등기상 핵심은 보증금 120,000,000원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전입·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고,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16,234,700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권등기의 말소 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어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만 인수 실질 0원*으로 전환됩니다.

그 전제를 충족하면 실질취득액은 106,050,000원입니다. 다만 내부 미확인으로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고 테라스 부분 제시외 건물이 포함돼 있으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원본과 현점유가 확인되면 검토 가능,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입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매력이 있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