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

최저가 49%여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지분매각·통합점포·말소기준 재확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87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 1층106호 (문현동, 대림문현시티프라자)
감정가 48,000,000원 · 최저매각가 23,52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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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지만 지분 2분의 1 매각·공유자 우선매수·통합점포·말소기준 모순이 겹친 고난도 물건
106호 전체가 아닌 지분 2분의 1만 매각되고 107호와 통합 사용 중이며, 2010년 말소기준 근저당의 2011년 말소 기록으로 임차인 대항력과 인수 0원 판정도 재확인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핵심지표 🏷️ 최저가 49% · ⚖️ 지분 2분의 1 · 👤 실제 임차인 1명 · 💸 인수 0원 산정 ·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한 줄 평.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대상은 106호 전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남광글로벌에이엠씨의 지분 2분의 1입니다. 106호와 107호가 벽체 없이 통합된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과 임차인 대항력 판정의 전제가 되는 말소기준권리에도 상충되는 말소 이력이 있어 원본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48,000,000원
최저가 23,52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23,520,000원
인수 0원 산정 기준의 잠정값
매수인 인수
0원 산정
보증금 5,000,000원 대항력 재확인
핵심지표
지분 2분의 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회 가능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87. 부산 남구 문현동 대림문현시티프라자 1층 106호로,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입니다. 현장에서는 106호와 인접한 107호 사이의 벽체 구분 없이 두 호실을 합쳐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은 106호 전체가 아니라 공동소유자 주식회사남광글로벌에이엠씨의 지분 2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분매각입니다. 유명자의 나머지 지분 2분의 1은 매각대상 밖에 남습니다.

최저매각가는 23,520,000원으로 감정가 48,000,000원의 49%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매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공유관계 해소, 점포 사용·수익 배분, 점유자와의 협의, 106호와 107호의 물리적 경계 확인이 뒤따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같은 건물의 거래자료는 대상면적 20.14㎡와 면적이 맞지 않아, 최저가가 최근 거래평균의 10.6%라는 표면적 수치를 가격 근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6187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 1층106호 (문현동, 대림문현시티프라자)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 · 106호와 107호를 벽체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식당으로 운영
대상면적20.14㎡
매각범위주식회사남광글로벌에이엠씨 소유 지분 2분의 1
공유자유명자 지분 2분의 1 · 주식회사남광글로벌에이엠씨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48,000,000원 / 23,52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김성근 / 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 첫 번째 함정 — 지분 2분의 1만 취득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독립된 106호 전체 소유권이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2분의 1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점포 전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상 1회에 한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두 번째 함정 — 106호와 107호가 하나의 식당으로 사용 중 공부상 별도 호실인 106호와 107호 사이에 벽체 구분이 없습니다. 낙찰 후 106호의 독립적인 경계, 출입, 설비, 영업공간 분리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만 취득하는 데다 인접호와 통합 사용 중이므로 일반적인 단독 점포보다 사용·명도 협의의 난도가 높습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권리부터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10.11.16. 설정된 반월,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409,5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임차인 안지연의 2021.12.30. 전입은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고, 매수인 인수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등기 이력에는 해당 1번 근저당권이 2011.12.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경매를 직접 발생시킨 권리는 2024.08.29. 설정된 김성근의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이며, 2024.10.22. 주식회사남광글로벌에이엠씨 지분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 말소기준 모순이 임차인 판정을 바꿀 수 있다 2010.11.16. 근저당권이 실제로 2011.12.19. 말소됐다면, 2021.12.30. 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은 2024.08.29. 김성근 근저당권보다 먼저입니다. 따라서 현재 표시된 “대항력 없음·인수 0원”을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의 점유·전입 또는 사업자등록 효력과 실제 말소기준권리를 등기부·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다시 맞춰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배당요구권리 배지
안지연 106호, 107호 2021.12.30 5,000,000원
600,000원
2025.01.02 신고 대항력 재확인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안지연 1명입니다. 보증금은 5,000,000원, 월세는 600,000원이며 2025.01.02.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판정은 전입일이 2010.11.16. 근저당권보다 늦다는 이유로 대항력 없음이지만, 그 근저당권의 2011.12.19. 말소 기록 때문에 대항력 가능·미상 상태로 보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됐지만 확정값이 아니다 배당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말소기준이 2024.08.29. 권리로 확정되고 임차인의 선행 대항력이 인정되면 보증금 5,000,000원과 관련한 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 23,520,000원도 인수 0원 판정이 유지될 때의 잠정값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③ 가격 비교 — 거래평균 2.23억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시티프라자의 최근 12개월 거래 12건 평균은 222,791,666원이고 최신 거래는 2026.06. 290,000,000원입니다. 하지만 거래면적은 42.1㎡부터 133.84㎡까지이며, 대상면적 20.14㎡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면적뿐 아니라 거래 대상의 용도와 지분 여부도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6.0684.92㎡27290,000,000원
2026.0550.72㎡11165,000,000원
2026.0559.68㎡12198,000,000원
2026.0542.1㎡26140,000,000원
2026.0550.72㎡10165,000,000원
2026.0442.1㎡21135,000,000원
2026.04106.8㎡31349,000,000원
2026.0350.72㎡13150,000,000원
2026.02133.84㎡27400,000,000원
2026.0259.4㎡24216,500,000원
2026.0150.72㎡30170,000,000원
2025.1284.92㎡292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면적 불일치12건222,791,666원

최저가 23,52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10.6%로 표시되지만, 이는 면적이 맞지 않는 표본과 지분 2분의 1 매각을 나란히 놓은 비율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세의 10.6%라서 싸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4㎡ 근린시설 106호의 전체가치와 지분가치, 통합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 49%는 할인율이지 수익률이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낮지만, 감정가 자체가 106호 전체와 지분 2분의 1 중 어떤 범위를 반영했는지 매각목록과 감정평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분매각에서는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점포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52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23,360원
1. 근저당 · 반월,중앙새마을금고409,500,000원22,696,640원
2. 후순위 근저당75,000,000원0원
3. 근저당 · 정진구200,000,000원0원
4. 근저당 · 김금숙450,000,000원0원
5. 근저당 ·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858,000,000원0원
6. 근저당 · 김연주150,000,000원0원
7. 근저당 · 문현3동새마을금고143,000,000원0원
8. 근저당 · 김금숙1,000,000,000원0원
9. 근저당 · 김성근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신고액 합계 3,325,500,000원 중 22,696,640원만 배당되고, 3,302,803,360원이 미배당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배당표도 등기 말소 이력과 함께 재검증 배당 시나리오는 2010.11.16. 반월,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2011.12.19. 해당 근저당권 말소 기록이 있으므로, 이 표를 확정 배당순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존속 권리와 공동담보 부담 범위를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23,520,000원)
계산상 집행비용 823,360원과 선순위 근저당 22,696,640원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거래표본은 대상면적 20.14㎡와 일치하지 않아 가격 메리트 판단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9% 23,520,000원 22,696,640원 3,302,803,360원 0원
3회 유찰 · 34% 16,463,999원 15,767,647원 3,309,732,353원 0원
4회 유찰 · 24% 11,524,799원 10,917,353원 3,314,582,647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배당 부족액은 커지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2010.11.16. 근저당권을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놓은 경우입니다. 임차인 판정과 배당순위의 출발점이 흔들리는 만큼, 유찰 횟수만 보고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전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⑥ 가등기·압류와 세금 위험

등기에는 2011.02.25., 2012.04.13., 2013.10.29., 2017.12.2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력이 있습니다. 각각 말소 또는 해제 기록이 있으나, 담보가등기 여부와 현재 효력은 원본의 말소사항까지 연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도 10건으로 집계되어 있어 당해세가 존재하면 배당표의 선순위 배당액과 후순위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채권자도 현재 시나리오에서 배당 0원 신청채권자 김성근의 청구액은 40,000,000원이고, 2024.08.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4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앞선 권리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돼 김성근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이 역시 선순위로 잡힌 2010년 근저당권의 실제 존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확인 가능한 긍정 요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지게골역과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으며 1층 근린시설이라는 접근성은 확인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 그러나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다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임차인 1명, 106·107호 통합 사용, 말소기준권리와 말소기록의 상충, 면적 불일치 거래표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항목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 23,520,000원을 근거로 “싸다”거나 “권리가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49% 할인보다 ‘무엇을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의 숫자는 강하게 눈길을 끕니다. 감정가 48,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23,5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받는 것은 독립된 106호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 2분의 1입니다. 공유자는 1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106호는 107호와 벽체 없이 합쳐진 식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권리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2010.11.16.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잡은 판정과 2011.12.19. 그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등기 이력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안지연의 2021.12.30. 점유가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보증금 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당표와 인수 0원 판단 역시 같은 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평균 222,791,666원도 대상면적 20.14㎡와 맞지 않아 가격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 49%는 입찰 이유가 아니라 원본 확인을 시작할 계기일 뿐입니다. 매각범위, 실제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 106·107호 분리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 뒤에야 적정 입찰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고난도 지분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