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32. 대구 남구 봉덕동 623-14 제1호와 토지가 함께 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가) 주택, 나) 화장실, 다) 창고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을 명시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단독 소유 부동산 경매와 달리 현재 등기상 공유자는 박재록 4분의 3, 박재문 4분의 1이고, 이번 강제경매는 박재문 지분에 대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권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낙찰 후에도 공유관계가 남는 지분매각이고, 별도로 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외부 응찰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된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현장 점유관계 확인도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32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23-14 제1호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29길 9-4 |
| 물건종류 / 이용 | 연립/다세대 + 토지 · 가) 주택 · 나) 화장실 · 다) 창고 |
| 토지 | 대 137.9㎡ · 평지 · 자루형 · 세로한면(가) |
| 공유관계 | 박재록 4분의 3 · 박재문 4분의 1 |
| 감정가 / 최저가 | 69,401,500원 / 69,401,5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벽산 / 10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19 |
| 특별매각조건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
① 권리 흐름 — 등기 인수보다 ‘지분의 연혁’이 중요
현재 확인되는 근저당권은 없고, 등기상 별도의 압류·가압류도 없습니다. 과거 서대구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04.06.02 해지로 말소됐으며, 2021년과 2024년의 가처분 및 과거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기준 권리는 2025.10.20 갑구 18번 박재문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② 점유·매각조건 — 임차인보다 공유자 우선매수가 핵심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거나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입찰 전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점유관계 원문을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싸다’고 말할 수 없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69,401,5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 기준 실질취득 금액도 69,401,5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 최근 추세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건이라는 이유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4분의 1 지분 경매이므로, 가격 판단에서도 지분 상태와 실제 이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9,401,5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1,649,227원 |
| 1. 갑구 18번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벽산 | 100,000,000원 | 67,752,273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69,401,500원 가정에서 주식회사벽산 청구액 100,000,000원 중 67,752,273원이 배당되고 32,247,727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봉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으로, 주변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노선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토지. 지목은 대, 면적 137.9㎡이며 평지·자루형·세로한면(가) 조건입니다. 공시지가는 773,9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도시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 건물. 가)는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나)·다)는 시멘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입니다.
- 설비. 가)·나)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배관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공부 차이. 감정요항표에는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1 (나)의 공부상 용도는 창고이고 실제는 화장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경매대상 범위. 박재문 지분에 대한 지분매각이라는 점을 등기부와 매각목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매각조건이 있으므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입찰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점유 확인.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현장 점유와 전입·임차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포함 범위, 목록1 (나)의 실제 화장실 이용상태를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으므로 감정가 69,401,500원 자체를 시세로 간주하지 말고 별도의 현장 시세조사가 필요합니다.
- 배당과 인수 구분. 신청채권자에게 미배당 32,247,727원이 발생해도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쉬운 경매”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이 0원이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박재문 4분의 1 지분매각과 공유자의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입니다. 과거 지분 이전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까지 이어진 권리 연혁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가와 최저가는 69,401,500원으로 같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어 신건 가격을 싸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등기 인수는 단순하지만, 지분 활용·공유관계·우선매수·현장 점유 확인까지 필요한 유형입니다. 권리 인수는 낮지만, 지분 리스크는 높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