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6,236,000원보다 중요한 임차보증금 45,000,000원 — 해운대 롱스테이텔 701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199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5번길 7, 7층 701호 (중동, 롱스테이텔)
감정가 53,000,000원 · 최저매각가 6,236,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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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236,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45,000,000원 수준이며 6회 유찰·시세 검증 부재가 겹친 고위험 오피스텔
매각물건명세서상 김수지의 보증금 45,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45,000,000원에 수렴한다. 6회 유찰, 세금 압류 5건, 내부 미확인,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인 문제와 비교 실거래 부재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6회 유찰 💰 최저가 6,236,000원 🏠 임차보증금 45,000,000원 ⚠️ 실질취득 약 45,000,000원
한 줄 평 감정가 53,000,000원이 6회 유찰돼 최저가가 6,23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각물건명세서상 김수지의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중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대항력 인수형이므로, 경제적 실질취득가는 최저가가 아니라 약 45,000,000원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비교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3,000,000원
최저가 6,236,000원 · 6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약 45,000,000원
낙찰가+보증금 미배당 잔액
임차보증금
45,000,000원
미변제 잔액 매수인 인수
핵심지표
감정가의 11.77%
저가처럼 보여도 인수형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1997. 부산 해운대구 중동 롱스테이텔 7층 701호,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53,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6,236,000원, 감정가의 11.77%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파격적인 저가 물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인수입니다.

임차인 김수지는 2018.12.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01.01 점유를 시작했으며, 2019.01.0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이후 2024.02.14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매각물건명세서는 이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면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따라서 “6,236,000원에 오피스텔을 산다”는 해석은 맞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배당액도 줄고, 그만큼 매수인이 넘겨받을 보증금 잔액이 커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낙찰가+인수액이 대체로 보증금 수준에 수렴하므로, 시세 비교와 자금계획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45,000,000원이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1997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15번길 7, 7층 701호 (중동, 롱스테이텔)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 · 25층 건물 중 7층 701호
소유자김종광 (2017.05.16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53,000,000원 / 6,236,000원 (6회 유찰 · 감정가의 11.77%)
신청채권자 / 청구김수지 / 4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택지개발지구

① 권리 흐름 — 취하된 과거 경매와 현재 임차권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등기상 가장 이른 부담은 2016.05.12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지만, 이 경매는 2017.04.28 취하됐고 2017.05.01 말소됐습니다. 뒤이어 설정된 한국자산신탁의 신탁등기도 말소되고, 2017.05.16 김종광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하·말소된 2016년 경매를 현재까지 존속하는 권리처럼 보고 2019년 전입 임차인을 단순 후순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등기상 존속 권리 중에서는 2023.08.24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가 먼저 나타나지만, 김수지는 그보다 앞선 2019.01.01 점유와 2019.01.03 전입·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02.14 임차권등기는 기존 임대차의 권리보전을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매수인 대항 가능 및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분석에서는 이 명세서 문구를 우선해 인수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최저가를 실질 매입가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이 최저가 6,236,000원보다 큽니다.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줄어들수록 매수인이 인수할 미배당 잔액이 늘어나므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총 실질취득액은 약 45,000,000원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미배당 보증금 승계

임차인 / 점유주요 일자보증금판정
김수지
제701호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18.12.13
점유 2019.01.01
전입·확정 2019.01.03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4.02.14
45,000,000원 대항력 有 확정일자 有 배당요구 有 미배당 승계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가 아니라 김수지 본인의 임차권등기이므로 중복 보증금으로 볼 사정은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금은 45,000,000원입니다. 김수지는 현재 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임차인 김수지가 현재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내역과 전입세대열람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전까지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매각물건명세서가 인수권리를 명시한 이상 입찰자는 우선 보증금 인수형으로 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11.77%가 곧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6,236,000원으로 감정가 53,000,000원의 11.77%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법원 최저가가 얼마나 내려왔는지만 보여줄 뿐, 매수인의 실제 취득원가나 시세 대비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배당 임차보증금 승계를 합치면 실질취득은 약 45,000,000원 수준으로 봐야 하며, 가격 비교 역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 가능한 비교 실거래가가 없으므로, 실질취득 약 45,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6회 유찰 이력은 낮은 최저가의 장점이라기보다, 반복해서 응찰되지 않은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 가격 가점 금지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력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 약 45,000,000원을 주변 오피스텔 실거래·매물·임대수익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2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8.2% 추정)-512,248원
2. 갑구 2번 강제경매개시결정45,000,000원5,723,752원
3.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32,104,168원0원
4. 강제경매개시결정 · 김수지4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22,104,168원 중 예상배당은 5,723,752원, 총 미배당은 116,380,416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집행비용 뒤에서 우선 차감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구 2번 강제경매는 2017.04.28 취하 후 2017.05.01 말소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법원의 배당표 및 원본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6,23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모형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추가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면 총 미배당은 116,380,416원에서 119,503,530원까지 증가합니다.
⚠️ 배당과 인수는 별개로 확인 배당표상 채권자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채권이 모두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임차권은 매각물건명세서가 별도로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과 구분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파주시 압류 2건, 국세 압류 2건이 등기돼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라도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와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236,000원짜리 오피스텔”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매각가 6,236,000원은 감정가 53,000,000원의 11.7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김수지의 임차보증금은 45,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에서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반대로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실질취득가는 약 45,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6회 유찰, 업무시설 오피스텔, 국세·지방세 압류, 내부 미확인,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동일인 문제,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칩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주변 시세가 약 45,000,000원보다 충분히 높은지 검증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낙찰가는 623만원이지만, 판단 기준은 보증금 4,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