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 이용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3회 유찰 34.3%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 부산 용호동 주택·토지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4033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24-6 · 동명로118번길 31
감정가 346,856,040원 · 최저매각가 118,971,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346,856,040원 🔻 118,971,000원 🔁 3회 유찰 🧾 인수 0원 📉 감정가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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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등기권리 소멸은 명확하지만 3회 유찰, 시세 검증 부족,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확인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의 매수인 승계는 없어 권리상 안전하지만, 최저가 118,971,000원이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연립/다세대·토지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3회 유찰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하고, 임차인 박선영 씨도 말소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최근 거래가격이 없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여부의 현장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정가
346,856,040원
연립/다세대 + 토지
최저가 / 실질취득
118,971,000원
권리상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 권리 소멸 ·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4033. 부산 남구 용호동 424-6에 있는 토지와 주택 이용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블록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구조이며, 토지는 132.2㎡의 대지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근후 씨이고, 2014년 12월 18일 용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 65,000,000원이 설정된 뒤 가압류 2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14.12.18. 용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페퍼저축은행 가압류, 김용한 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으로 조사된 박선영 씨의 전입일도 2021.02.1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 승계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14033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424-6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18번길 31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블록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토지대 132.2㎡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사다리형 · 소로한면
소유자박근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46,856,040원 / 118,971,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용호새마을금고 / 47,157,070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 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용호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32,898,925원 가압류와 김용한 씨의 13,000,000원 가압류는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상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없습니다.

✅ 등기 권리 결론 용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각 대상 등기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입은 늦고, 보증금은 확인 필요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선영 미상 2021.02.18 미상 미상 2025.03.13 없음 미상 없음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박선영 씨는 말소기준일인 2014.12.18.보다 늦은 2021.02.18.에 전입했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이 존재하더라도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및 실제 배당액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임차인 확인 포인트 배당요구는 2025.03.13. 접수됐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은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 위험과는 구별되지만, 배당표와 명도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매각물건명세서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18,971,000원으로 감정가 346,856,040원의 34.3%입니다. 3회 유찰로 외형상 할인 폭은 커졌지만, 이 사건과 비교할 최근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의 동일 단지·동일 평형처럼 표준화된 비교가 쉬운 유형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형상, 도로 접면, 건물 상태, 제시외 건물의 실제 현황과 사용가치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낙폭보다 현장 기준의 토지가치와 건물 활용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회 유찰을 곧바로 호재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 반복 유찰은 낮아진 가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감정가와 물건 특성에 신중하게 반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최근 거래가격과 수선비·명도비·제시외 건물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의 34.3%라는 수치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8,97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매각가의 2.1% 추정)-2,465,594원
1. 근저당 · 용호새마을금고65,000,000원65,000,0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32,898,925원32,898,925원
3. 가압류 · 김용한13,000,000원13,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5,606,481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기재된 채권 110,898,925원이 모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액 5,606,481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잔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18,971,000원)
기재 채권 기준으로 전액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액은 5,606,481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현재 회차 미배당 0원 · 4회 유찰 시 29,518,260원 · 5회 유찰 시 54,052,459원입니다.
✅ 현재 회차의 배당 구조 현재 최저가 118,971,000원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뒤 기재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권이 모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118,971,000원입니다.
⚠️ 추가 유찰 시 달라지는 부분 4회 유찰 시 매각가 83,279,700원에서 미배당액 29,518,260원, 5회 유찰 시 매각가 58,295,790원에서 미배당액 54,052,459원이 발생합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라 채권자의 배당 부족분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적정”은 별개의 문제

이 사건의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4.12.18. 용호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합니다. 임차인 박선영 씨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도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시세보다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3회 유찰, 연립·다세대와 토지의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이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현물은 추가 검증입니다. 입찰의 승부처는 낮아진 비율이 아니라 토지·건물·제시외 건물의 실제 가치가 118,971,000원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