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제1종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이어도 ‘49%’만 보고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정관 서진프라자1동 4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4층 401호
감정가 2.89억 · 최저매각가 1.4161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부산은행)
🔻 2회 유찰 💰 최저가 141,610,000원 🧾 인수 0원 🏬 감정가의 49%
49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후순위 소멸형이나 일부 공실과 점유 불확실, 2회 유찰 및 가격 검증 부담이 남는 근린시설
부산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임세연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일부 공실·폐문 상태·임대차 미확인·공매공고 이력과 실거래 비교 없는 2회 유찰 물건이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16년 부산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세연의 전입신고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매수인 인수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2회 유찰로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실거래 비교 없이 비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고 일부 공실·임대차 여부와 공매공고 이력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289,000,000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41,61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49%
감정가 대비 · 2회 유찰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정관읍 정관7로 34 서진프라자1동 4층 401호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며, 감정평가 기준시점에는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일부는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인 주식회사와이에스에이치기업이 2016년 소유권보존을 마친 뒤, 같은 해 김광원을 채무자로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근저당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기장군 압류 2건과 부산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록 임차인 임세연의 전입신고일도 2017.01.09로 말소기준일인 2016.03.03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 최저가 141,610,000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도 141,610,000원이며, 별도 보증금 인수액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4층 401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7로 3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대지·제1종근린생활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일부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실
소유자주식회사와이에스에이치기업 (2016.01.22.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289,000,000원 / 141,61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609,861,054원
말소기준권리2016.03.03. 부산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6.03.03. 접수된 부산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720,000,000원이며, 407호·601호·602호도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설정된 기장군 압류 2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를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공매공고 이력 교차 확인 2025.08.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가 등기됐고, 2025.12.08. 공매취소공고를 원인으로 2026.03.11.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공매공고는 말소된 상태지만, 입찰 전 공매 종료 상태와 법원경매 진행 상태를 원본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신고보증금 / 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임세연 · 401호 일부 2017.01.09 10,000,000원 / 7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없음

임세연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10개월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으며,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고, 이는 배당금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점유·공실 상태는 현장 확인 필수 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서에는 상호명 단아에스테틱과 임차인 임세연이 등록돼 있으나 폐문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영업·임대차 존속 여부와 공실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명도 일정과 내부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가격과 회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2회 유찰 49% 141,610,000원 0원 141,610,000원
3회 유찰 가정 34.3% 99,127,000원 0원 99,127,000원
4회 유찰 가정 24.01% 69,388,900원 0원 69,388,900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보다 147,390,000원 낮은 141,610,00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거래가격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일부 공실이 확인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수익률·공실 기간·실제 임대료·관리비를 확인한 뒤 가격을 역산해야 합니다.

⚠️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 금지 2회 유찰과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임대 조건은 임세연의 보증금 10,000,000원·월세 700,000원이나, 폐문 상태이고 임대차 존속 여부도 재확인 대상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1,6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82,54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720,000,000원138,827,46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부산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은 581,172,54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4161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부산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부산은행 근저당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신고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운영 관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비교 없이 저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공실, 폐문 상태, 임대차 존속 여부 미확인, 2회 유찰이 겹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낙찰가보다 실제 임대수익과 재임대 가능성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가격은 별도 검증”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년 부산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뒤에 붙은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세연의 전입신고도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승계 없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401호는 일부 공실이 확인된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등록 임차인과 영업장의 실제 상태도 폐문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공매공고 이력과 2회 유찰까지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점유와 수익성은 재검증입니다. 숫자 49%보다 실제 임대 가능성과 운영수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