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정관 서진프라자 407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4층 407호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매각가 80,8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부산은행)
🏷️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가 80,85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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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로 시세·공실·점유 및 공매 상태 확인이 우선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임차보증금의 승계는 없지만,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고 407호 점유와 공실 여부가 불명확하며 공매 진행 이력도 있어 가격과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황조사상 임차인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본건 407호와 임차인 점유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실 여부도 불명확합니다.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점유·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5,000,000원
최저가 80,850,000원
권리상 실질취득
80,85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근저당·압류 매각으로 소멸
핵심지표
49% · 2회
감정가율 · 유찰 횟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정관읍 매학리 서진프라자1동 4층 407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입니다. 감정평가서상 강박사 상담코칭센터로 기재됐지만, 이해관계인의 부재와 폐문으로 실제 영업 중인지 공실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는 165,000,000원이며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80,85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등기 권리의 출발점은 2016년 3월 3일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720,000,000원이고 본건 외 401호·601호·602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기장군 압류와 부산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들어왔으며,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부산은행에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4층 407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집합건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강박사 상담코칭센터로 기재, 공실 여부 재확인 필요
소유자주식회사와이에스에이치기업
감정가 / 최저가165,000,000원 / 80,85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609,861,054원
말소기준권리2016.03.03. 주식회사부산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액은 0원

말소기준은 2016년 3월 3일 부산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4년 기장군 압류와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년 8월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있었으나 2026년 3월 11일 공매취소공고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와 법원경매의 실제 진행 상태가 서로 교차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현재 공매 상태와 매각 결과를 원본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대항력은 없지만 호수 확인이 필요하다

성명 / 점유전입일보증금월세권리 판단
임세연 · 401호 일부 2017.01.09 10,000,000원 7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0원

현황조사상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1명이며, 전입일 2017년 1월 9일은 말소기준일 2016년 3월 3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0,000,000원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 본건은 407호, 조사된 점유 부분은 401호 일부 임차인 조사 내용의 점유 부분은 401호 일부로 기재돼 본건 407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본건은 강박사 상담코칭센터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됐지만 폐문 상태라 공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승계 위험과 별개로, 407호의 실제 점유자·사업자등록·열쇠 인도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회차 분석 — 감정가 49%는 시세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80,850,000원으로 감정가 165,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4층 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영업 가능성, 공실 기간, 관리비, 업종 제한, 내부 상태에 따라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부산은행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 감정가 49% 80,850,000원 78,994,700원 641,005,300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34% 56,595,000원 55,176,290원 664,823,71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39,616,500원 38,503,403원 681,496,597원 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부산은행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이 금액이 낙찰자의 인수액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80,850,000원과 인수액 0원을 합한 80,85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세·명도비용·미납 관리비·내부 수리비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두 번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은 금물 2회 유찰과 감정가 49%는 응찰자가 줄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대료 수준, 공실 기간, 관리비와 내부 상태를 확인해 수익가치와 처분가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0,8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55,3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720,000,000원78,994,7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3%로 추정됐고, 나머지는 부산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근저당권 기준 미배당액은 641,005,300원이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부산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미배당은 채권자의 회수 부족액이며 낙찰자가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가격·점유 관점 실질취득액 80,85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건 407호의 공실 여부, 현황조사 임차인의 401호 점유 기재, 공매 진행 이력까지 서로 대조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이 물건의 등기 권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년 부산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황조사상 임차인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80,850,000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영업 여부와 공실 상태가 불명확하며, 조사된 임차인의 점유 호수도 본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공매 진행 이력까지 교차 확인해야 하므로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현장과 수익가치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