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대지)

권리는 소멸형·인수 0원, 그러나 공실 근린시설의 가격 검증은 남았다 — 정관 서진프라자 6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6층 601호
감정가 289,000,000원 · 최저매각가 141,61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주식회사부산은행)
📉 최저가 49% 🧾 매수인 인수 0원 🏢 감정평가시점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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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이나, 공실 근린생활시설·2회 유찰·시세자료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401호 임차 조사내용은 본건 601호에 승계되지 않지만,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만 있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으며 공실·공매 이력 교차확인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인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본건 601호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2회 유찰 물건이라도 동일 조건의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실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수요와 공매 이력 교차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9,000,000원
최저가 141,610,000원
회차 상태
2회 유찰
감정가의 49%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임차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시세 검증 필요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7로 34, 서진프라자1동 6층 601호입니다. 사건 분류는 대지이고, 감정평가상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가운데 공실로 조사된 호실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도 감정평가시점 기준 공실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년 3월 3일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뒤이어 설정된 윤정상의 근저당권, 기장군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후순위 채권에 대규모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그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6층 601호
사건 분류 / 이용상태대지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감정평가시점 기준 공실상태
소유자주식회사와이에스에이치기업
감정가 / 최저가289,000,000원 / 141,61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609,861,054원
매각기일2026.07.14
건물 구조 / 설비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 · 승강기·화재탐지·경보·소화전·주차설비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 말소기준과 인수 판단 2016.03.03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이후의 윤정상 근저당권, 기장군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시나리오에서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공매 이력은 교차 확인 2025.08.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가 등기된 뒤, 2025.12.08 공매취소공고를 원인으로 2026.03.11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말소 사실과 별도로 경매 입찰 전 공매 절차의 최종 종결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점유 — 401호 조사내용과 본건 601호를 분리해야 한다

성명조사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권리 배지본건 판단
임세연 401호 일부 2017.01.09 10,000,000원 / 7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601호와 호수가 다름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세연의 점유 부분은 401호 일부로, 경매 대상인 601호와 다릅니다. 전입일도 말소기준일인 2016.03.03보다 늦은 2017.01.09이므로 조사내용 자체에서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며, 이 보증금을 본건 601호의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본건 601호의 실제 임차인 판단 401호 조사내용을 제외하면 본건 601호에 대응하는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는 감정평가시점 기준 공실상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기준 실제 임차인은 0명,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라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289,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141,6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이지만, 동일 조건의 실거래 평균·최근 거래·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세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곧바로 시장가 대비 할인율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141,610,000원 138,827,460원 1,081,172,54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99,127,000원 96,942,714원 1,123,057,286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69,388,900원 67,739,900원 1,152,260,100원 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권리상 인수 판단이고,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 공실 기간, 전용부분 상태와 동일 건물의 실제 거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면 안 된다 감정가의 49%라는 수치는 확인되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와의 비교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반값 매물”로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1,6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82,54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720,000,000원138,827,460원
2. 근저당 · 윤정상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합계 1,220,000,000원 중 138,827,460원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081,172,54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미배당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41,610,000원)
집행비용과 부산은행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고, 후순위 근저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401호 임차 조사내용은 본건 601호와 구분됩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수익성과 환금성 관점 본건은 감정평가시점 공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실거래 시세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확인되는 상태이므로, 임대수익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본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2016.03.03 부산은행 근저당권 이후의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401호 임차 조사내용을 본건 601호와 구분하면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도 없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인수 0원이라는 사실이 곧 수익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건은 감정가 289,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141,6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정평가시점 공실인 근린생활시설로, 공실 지속 가능성과 향후 환금성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과 임대수익은 보수적으로 재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