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집합건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정관 서진프라자 602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6층 602호
감정가 446,000,000원 · 최저매각가 218,54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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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이지만, 2회 유찰·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는 공실 근린생활시설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공실 근린생활시설이며 공매 이력과 공동담보·점유관계 교차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218,540,000원 📉 감정가의 49% 🔒 인수 0원 🔁 2회 유찰
한 줄 평 2016년 부산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후순위 근저당·압류·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대상은 감정평가시점 공실인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따라서 49%라는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446,000,000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최저가 / 실질취득
218,540,000원
감정가의 49% · 권리상 인수 0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핵심지표
2회 유찰
공실 · 시세 비교자료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정관읍 정관7로 34 서진프라자1동 6층 602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입니다. 사건 용도표시는 대지이며, 감정평가 기준시점의 이용상태는 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감정가 446,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18,540,000원입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6.03.03. 부산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2019년 윤정상 근저당권과 2024년 기장군 압류, 2025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그 이후 권리입니다.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이 크다는 사실과 매수인의 인수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담보채권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5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7-8 서진프라자1동 6층 602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7로 34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감정평가시점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 중 6층 602호
소유자주식회사와이에스에이치기업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446,000,000원 / 218,54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609,861,05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16.03.03.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720,000,000원입니다. 이 근저당은 서진프라자1동 401호·407호·601호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2019.12.23. 윤정상 명의 근저당권 500,000,000원과 2024.07.09. 기장군 압류, 2025.04.14.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공매 이력 교차 확인 2025.08.20.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공고 부기등기가 있었고, 2026.03.11. 공매취소공고를 원인으로 해당 공매공고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법원경매와 공매의 진행 이력 및 취소 상태를 원문에서 교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권리판정
임세연 401호 일부 2017.01.09 10,000,000원 / 70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현황조사에 기재된 임세연의 점유부분은 401호 일부로, 분석 대상인 602호와 호수가 다릅니다. 전입일도 말소기준일인 2016.03.03.보다 늦은 2017.01.09.이므로 기재 내용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대상 602호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상 감정평가시점 기준 공실로 기재돼 있습니다.

✅ 승계 판단 예상배당자료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황조사 임차인 기재는 공동담보 부동산 중 401호 일부에 관한 내용이고, 전입도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602호 낙찰자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구조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 해석 — 49%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 대비 수치

현재 최저매각가 218,540,000원은 감정가 446,000,000원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로 절대금액은 크게 낮아졌지만, 동일 물건이나 인근 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결론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신청채권자 예상배당전체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감정가 49%) 218,540,000원 214,680,440원 1,005,319,56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52,978,000원 150,036,308원 1,069,963,692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107,084,600원 104,785,416원 1,115,214,584원 0원
⛔ 낮은 최저가와 낮은 실질가치는 다르다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실 상태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최저가와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모두 218,540,000원이지만, 실제 가격 메리트는 주변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익, 공실기간, 유사 호실 거래가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8,5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859,56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720,000,000원214,680,440원
2. 근저당 · 윤정상5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최고액 1,220,0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214,680,440원이며, 미배당액은 1,005,319,560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 부족액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부산은행 근저당 배당에 전액 사용되고 후순위 배당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압류·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예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권리 자체는 소멸형으로 정리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시세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공실인 근린생활시설인 만큼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으며, 현재 용도에 맞는 수요와 임대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가격 검증 완료”

권리분석만 보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인 소멸형 물건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의 핵심은 권리보다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대상 호실은 감정평가시점 공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도 시장이 감정가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일 뿐, 현재 최저가가 곧 시세 이하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검증 전까지 보류. 공동담보·공매 이력·602호 실제 점유와 임대수요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