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545. 구미시 황상동 영무메트로 4층 406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나타난 실제 이용상태는 체육관입니다. 현 소유자는 유한회사진산종합단열이며, 2015.12.14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등기 거래가액은 277,300,375원입니다. 이후 2015.12.22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5.10.29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등기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고 경매개시결정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등기보다 실제 물건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06호만 매수하는데도 405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 대상과 현장 이용공간의 경계가 다르다면 명도와 독립 사용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545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305-2 영무메트로 4층 406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29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근린시설) · 체육관 · 10층 건물 중 4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소유자 | 유한회사진산종합단열 (단독소유) |
| 취득 내역 | 2015.12.14 소유권이전 · 등기 거래가액 277,300,375원 |
| 감정가 / 최저가 | 245,000,000원 / 24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신용보증기금 / 687,307,58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12.22 신한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1 |
| 특이사항 | 인접 405호와 벽체 구분 없이 일단의 체육관으로 이용 중 |
| 등기 확인 기준 | 2026.10.07 발행 ·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보다 점유가 문제
말소기준권리는 2015.12.22 접수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이며, 이후 등기된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과거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들은 소유권 귀속과 말소를 거쳐 현 소유자로 이전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명시된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 0원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 부족액을 낙찰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② 점유·임대관계 — 405호와 406호의 경계가 핵심
| 확인 대상 | 현황 | 권리 판단 |
|---|---|---|
| 신고 임차인 | 확인된 신고 내역 없음 | 임대관계 미상 |
| 실제 점유·이용 | 405호와 일단의 체육관 | 점유 주체 및 사용 권원 확인 필요 |
| 대항력 | 임차인 관련 사실관계 미확인 | 미상 |
| 우선변제권 |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불가 | 미상 |
| 매수인 승계 |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 | 명시 인수 0원 |
신고된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를 실제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됐으며, 현장조사 당시 이해관계인이 부재하여 외부 관찰과 탐문 등을 통해 평가한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406호를 단독 낙찰받더라도 405호와의 경계, 출입 동선, 사용시설, 분리공사 필요 여부에 따라 독립적인 점유·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05호의 소유관계와 점유자의 사용 권원, 두 호실의 시설 분리 가능성은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인수 0원과 실제 사용 가능 상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분리공사비나 명도비용은 확정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어 실질취득액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격 검토 — 245,000,000원은 적정한가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245,000,000원으로, 유찰이 없는 신건입니다. 명시된 인수액을 더한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245,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취득 관련 부대비용, 점유 해소 비용 및 405호와의 물리적 분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거래가액 중 하나는 현 소유자의 2015년 등기 거래가액 277,300,375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소유권 취득 가격을 현재 거래시세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건물·유사 용도의 최근 실거래 수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 구분 | 매각가 가정 | 매수인 인수 | 최저가 기준 취득액 |
|---|---|---|---|
| 현재 신건 (100%) | 245,000,000원 | 0원 | 245,000,000원 |
| 1회 유찰 가정 (80%) | 196,000,000원 | 0원 | 196,000,000원 |
| 2회 유찰 가정 (64%) | 156,800,000원 | 0원 | 156,800,000원 |
유찰 후 금액은 매각이 실제로 유찰된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향후 실제 최저매각가격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취득액은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230,000원 |
| 1. 근저당 · 신한은행 | 240,000,000원 | 240,000,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신용보증기금 | 687,307,580원 | 770,00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927,307,580원 | 240,770,000원 |
| 채권 미배당액 | — | 686,537,580원 |
신건 가격인 245,0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4,230,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신한은행에 240,000,000원, 신용보증기금에는 770,00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청구액은 687,307,580원으로, 극히 일부만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채권자 전체의 미배당액은 686,537,58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가 없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신한은행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기준 계산입니다. 실제 배당은 확정 채권액, 당해세, 법정 우선변제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채권자 손실과 인수액은 다르다
| 구분 |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 | 245,000,000원 | 686,537,580원 | 0원 |
| 1회 유찰 가정 | 196,000,000원 | 734,851,580원 | 0원 |
| 2회 유찰 가정 | 156,800,000원 | 773,502,780원 | 0원 |
현재 회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예상 배당액은 770,000원이지만 1회 및 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배당 부족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는 별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구미시 인의동 인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상가·위락시설·숙박시설 등이 형성된 상업지대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주변 도로는 북서측 약 15m, 남서측과 북동측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로 연결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0층 건물 중 4층 406호입니다. 외벽은 석재 및 페어글라스, 내벽은 목재 합판 마감이며 승강기·급배수·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구미 황상동고분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됩니다. 토지 관련 공시지가는 1,389,000원/㎡로 제시돼 있습니다.
- 공부 및 건축물. 감정평가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부상 구분과 현장의 벽체 없는 통합 이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환금성. 상업용 근린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매수층 및 사용 목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특히 405호와 분리된 독립 공간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따라 재임대·재매각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환금성 판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405호와의 경계 확인.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현장을 대조하여 406호 전유부분의 경계와 벽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405호의 소유·점유관계. 인접 호실이 누구 소유이고 어떤 법률관계로 함께 이용되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406호 단독 낙찰 이후에도 405호와의 사용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육관 운영 주체. 실제 운영자와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기타 사용자인지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점유 개시 시점에 따라 추가 권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독립 사용·명도 비용. 출입구, 내부 동선, 설비, 벽체 복구 및 시설 분리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비용을 입찰가격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 가격 적정성. 동일 건물 또는 유사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 및 임대 사례를 확인하세요. 현재 최저가 245,000,000원이 시세보다 유리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 관리비·세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와 당해세, 법정 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실제 배당 및 추가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원 서류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매각기일 전 다시 대조하고, 변경사항과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바로 쓸 수 있는 근린시설”
구미 영무메트로 406호는 등기상 권리 정리가 비교적 명확한 물건입니다. 2015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미배당이 크더라도 그것이 곧 매수인의 인수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405호와 벽체 구분 없이 통합된 체육관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406호를 낙찰받는다는 것은 405호까지 함께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황상 독립 사용이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임대관계와 점유 권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비교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245,000,000원이 적정한 취득가격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 유찰되더라도 공간 분리와 사용 가능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명시 인수권리는 낮은 위험, 실제 사용·환금성은 높은 주의,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를 정하기 전에 405호와의 경계 및 사용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근린시설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