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시세와 임차관계 확인이 먼저다 — 신화하니엘타워 907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1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9-4 신화하니엘타워 9층 907호
감정가 7,700만원 · 최저매각가 2,641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임현근)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 계산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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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계산상 인수 0원이지만 3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임차인과 경매채권자의 동일인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나,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일과 임차인 전입일이 같고 임차인이 현 경매채권자와 동일하며 세금 압류·3회 유찰·근린시설 및 오피스텔 환금성 확인 부담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77,000,000원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26,411,000원
계산상 인수 0원 전제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관계 원본 대조 필요
핵심지표
34.3% · 3회
시세 확인 없이 저가 단정 금지
한 줄 평 현재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 없이 할인율만 보고 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차인 임현근이 현 경매채권자와 동일한 데다 말소기준 근저당의 말소일과 전입일이 2019.09.10로 겹칩니다. 등기 순서와 임차관계 원본 확인이 입찰 전 핵심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11. 해운대구 좌동 신화하니엘타워 9층 907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7,700만원에서 3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641만1,000원입니다. 외형상 할인 폭은 크지만, 주거용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계산상 말소기준은 2014년 임오새마을금고 근저당이며 이후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임현근은 2019.09.10 전입해 분석상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같은 날인 2019.09.10 해지 말소 이력이 있고, 임현근은 현재 강제경매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산상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은 등기 접수관계와 임차인 자료를 원본으로 다시 대조하는 것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4911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9-4 신화하니엘타워 9층 907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81번길 16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9층 건물 중 9층
소유자주식회사썬앤케이건설
감정가 / 최저가77,000,000원 / 26,411,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임현근 / 6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계산상 소멸형, 원본 대조는 필수

⚠️ 말소기준과 전입일이 겹치는 지점 말소기준으로 정리된 임오새마을금고 근저당은 2014.04.28 설정됐지만, 등기 이력에는 2019.09.10 해지 말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임차인 임현근의 전입일도 2019.09.10입니다. 현재 분석표상 대항력은 없고 인수액도 0원이지만, 같은 날짜의 등기 및 전입 순서를 원본에서 대조하지 않고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성명 / 사용전입·배당요구보증금·확정일자권리 판단
임현근
주거 · 점유 부분 미상
전입 2019.09.10
배당요구 2025.04.22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 2014.04.28 임오새마을금고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적용한 판단입니다. 해당 근저당의 해지 말소일과 임현근의 전입일이 모두 2019.09.10이므로 원본 등기 및 임차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아니며,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임차인 임현근은 등기부상 현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임현근과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소유자·채무자 측 관계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 경위와 신청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가 77,000,000원에서 현재 최저매각가 26,411,000원까지 내려와 감정가 대비 34.3% 수준입니다. 추가 유찰 시 제시된 가격은 18,487,700원과 12,941,39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이 할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26,411,000원34.3%0원*
4회 유찰 시18,487,700원24.01%0원*
5회 유찰 시12,941,390원16.81%0원*

* 현재 권리·배당 계산 기준. 임차인 전입일과 말소기준 근저당 말소 이력의 원본 대조가 전제됩니다.

⚠️ 3회 유찰이 말해주는 것 이미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감정가와 앞선 최저가 구간에서 응찰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근린시설과 오피스텔 이용이 혼재된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보다 용도 적합성, 대출, 임대수요와 재매각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낮아진 최저가 자체를 환금성의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41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875,398원
2. 근저당 · 임오새마을금고55,250,000원25,535,602원
3. 가압류 · 이미선20,984,45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지아고330,000,000원0원
5. 경매개시 ·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씨건설65,000,000원0원
6. 가압류 · 부성창호 주식회사6,323,700원0원
7. 경매개시 · 주식회사 지아고65,000,000원0원
8. 경매개시 · 임현근6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은 607,558,15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25,535,602원이며, 미배당액은 582,022,548원입니다. 현재 신청채권자 임현근의 청구액 65,000,000원에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 계산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니지만, 국세·지방세 압류가 다수 있어 당해세가 인정되면 실제 선순위 배당과 미배당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임오새마을금고 배당에 사용되고,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582,022,548원에서 595,249,705원까지 증가합니다.
✅ 권리계산 관점 현재 산정에서는 임차인 인수액과 기타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 입찰 판단 관점 인수 0원이라는 계산만으로 안전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의 해지 말소일과 임차인 전입일이 같고, 임차인이 현 경매채권자와 동일하며 보증금·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회 유찰과 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치므로, 권리 원본과 시장 임대·매매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가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볼 것은 권리의 빈틈”

이 물건은 감정가 7,700만원에서 2,641만1,000원까지 내려와 숫자만 보면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배당표도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임현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의 해지 말소일과 같고, 임현근은 현 강제경매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3회 유찰 사실만 있을 뿐, 현재 최저가와 직접 비교할 실거래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계산상 인수 0원, 그러나 원본 확인 전 권리 확정 금지·시세 확인 전 저가 단정 금지”입니다. 등기 순서, 임대차 실체, 세금 우선순위와 근린시설·오피스텔의 실제 환금성을 모두 확인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확인 선행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