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근린생활시설)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와 시세 공백이 남았다 — 해운대오션프라임 2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6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70-1 해운대오션프라임 2층 201호
감정가 870,000,000원 · 최저매각가 426,3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산정 👤 임차권자 1명·미상 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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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 산정이나 미상 점유자와 시세 공백이 남아 감정가 49%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려움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과 압류는 소멸하고 김선규는 대항력이 없지만, 보증금·전입일 미상의 점유자와 실거래 부재,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의 환금성 위험을 반영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권·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별도로 있어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동일·유사 호실 실거래 근거도 없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70,000,000원
최저가 426,300,000원
실질취득(산정)
426,300,000원
최저가 +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미상 점유자 확인 전 산정값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근거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67.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오션프라임 2층 201호로, 감정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살아나다 두피탈모’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26,300,000원으로 감정가 870,000,000원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권리 흐름의 기준은 2021.12.20.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720,000,000원이며, 이후 등기된 압류·경매개시결정· 김선규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김선규의 사업자등록신청일 2022.10.19.과 점유개시일 2023.01.02.은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조사돼 있습니다. 이 점유자는 대항력 가능 여부 자체가 미상이므로, 등기상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을 실제 입찰 전에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5167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70-1 해운대오션프라임 2층 201호
도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3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 근린생활시설(살아나다 두피탈모)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4층·지상 28층 건물 내 2층 201호
소유자박시영 (단독소유 · 거래가액 890,550,000원)
감정가 / 최저가870,000,000원 / 426,3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636,309,414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권리는 2021.12.20.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4.09.06. 국세 압류, 2025.04.14. 임의경매개시결정, 2025.11.11. 김선규의 상가건물임차권, 2026.04.03. 해운대구 압류는 모두 기준권리 이후 등기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압류가 소멸하더라도 실제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는 당해세와 법정기일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상 권리 결론 현재 배당모형에서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김선규의 임차권등기도 말소기준 이후이고, 사업자등록과 점유개시 역시 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 등기 밖 점유관계는 미확정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대항력 유무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점유, 사업자등록·전입세대, 계약서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질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점유관계 — 실제 임차권자 1명, 미상 점유자 1명

임차·점유자점유 범위보증금 / 차임기준일·배당요구권리 판단
김선규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전부 18,560,000원
조사상 1,200,000원
등기상 1,300,000원
사업자등록 2022.10.19
점유개시 2023.01.02
확정일자 2022.10.19
배당요구 2025.11.11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후순위 승계 아님
성명 미상 점유자 확인 필요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보증금 승계에 해당하는 중복 신고는 없습니다. 등기상 실제 임차권자는 김선규 1명이며, 별도로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1명이 남습니다. 김선규의 월차임은 조사 내용상 1,200,000원, 임차권등기상 1,300,000원으로 서로 다르므로 계약서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426,300,000원은 감정가 870,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호실의 최근 실거래 평균·최신 거래·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감정가의 49%
426,300,000원 419,637,000원 300,363,00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의 34.3%
298,410,000원 293,432,260원 426,567,740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의 24.01%
208,887,000원 205,162,582원 514,837,418원 0원
⛔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정하지 말 것 근린생활시설은 동일 건물 안에서도 층·전면성·가시성·임대료·공실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현재는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점유관계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최저가가 낮아진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26,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6,663,000원
2.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720,000,000원419,637,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배당에 사용되고, 근저당 채권최고액 대비 300,363,000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산정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426,300,000원)
집행비용 6,663,000원과 중소기업은행 배당 419,637,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근저당 미배당액은 300,363,000원에서 514,837,418원으로 증가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점유와 시세

이 사건은 등기만 보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그 뒤에 설정된 김선규 임차권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모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1명이 남아 있어 인수 위험을 완전히 닫을 수 없고, 동일·유사 호실의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습니다.

감정가 870,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426,300,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미상 점유자의 실제 권리, 근린생활시설의 현재 임대가치, 비교 가능한 매매사례입니다. 등기상 권리는 대체로 정리되지만, 현장과 가격 검증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