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2421. 대전 서구 탄방동 1343 소재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4층 건물이며, 토지 면적은 226.1㎡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289,387,800원으로 현재 신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2년 11월 8일 설정된 충무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록된 주택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고, 근저당권도 현재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점유 정리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특히 이 물건은 여러 호실을 임대한 다가구주택으로,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된 보증금만 915,000,000원이며, 일부 점유자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명도·배당·점유관계를 세대별로 구분하지 않으면 매수 후 비용과 인도 일정에 예상 밖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2421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343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669번길 28-20 |
| 물건종류 | 다가구주택 + 토지 · 일괄매각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 4층 건물 |
| 이용상태 | 1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2개호, 2·3층 각각 다중주택 5개호, 4층 다중주택 4개호 |
| 토지 | 226.1㎡ · 지목 대 · 평지 · 정방형 · 소로한면 |
| 소유자 | 김성은 (단독소유) |
| 감정가 | 1,289,387,800원 |
| 최저매각가 | 1,289,387,800원 (신건,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충무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양도 이력 있음) |
| 청구금액 | 572,892,17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등기 확인 | 2026.10.08 ·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말소와 임차권 관계
2022.11.08 설정된 충무새마을금고 근저당권 624,000,000원이 말소기준이며, 같은 날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 36,000,000원씩도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세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696,000,000원입니다.
2024.09.27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위 근저당권들은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관련 근저당권부채권에는 느티나무제삼차유한회사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권리이전과 근질권은 새로운 독립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추가로 합산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배당권자와 채권 귀속은 현행 등기 및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중복신고와 미상 점유 구분
개별 임차·점유 명의 중 중복된 보증기관을 제외하면 실제 임차·점유 관계로 기재된 명의자는 16명이며, 동거인 2명은 별도 임대차계약자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의·점유 정보가 불완전한 기재도 있어 총 실거주 인원이나 최종 임대차계약 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일이 확인되는 기재는 모두 2022.11.08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따라서 확인된 날짜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고 분류됩니다. 다만 최초 주민등록, 점유 승계, 계약관계, 확정일자 등이 불명확한 항목까지 일률적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호실 / 임차인 | 보증금 | 전입 / 확정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
|---|---|---|---|
| 101호 · 최대희 | 미상 | 2024.06.20 / 미상 | 대항력 없음(기재일 기준) · 우선변제 미상 |
| 103호 · 박성래 | 미상 | 2024.03.04 / 미상 | 대항력 없음(기재일 기준) · 우선변제 미상 |
| 201호 · 심은혜 | 95,000,000원 | 2023.01.25 / 미상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확정 · LH 승계 중복신고 확인 |
| 202호 · 이창민 | 95,000,000원 | 2022.11.23 / 미상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확정 |
| 203호 · 최진국 | 90,000,000원 | 2023.02.17 / 2023.01.27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204호 · 장수경 | 95,000,000원 | 2022.11.11 / 2022.11.11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205호 · 김태양 | 95,000,000원 | 2022.11.11 / 2022.11.11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301호 · 윤수빈 | 90,000,000원 | 2022.11.29 / 2022.11.28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302호 · 고채영 | 50,000,000원 | 2022.11.11 / 2022.11.21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303호 · 이현지 | 15,000,000원 | 2024.05.09 / 2024.07.08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304호 · 이사라 | 미상 | 2023.02.24 / 미상 | 대항력 없음(기재일 기준) · 우선변제 미상 |
| 305호 · 윤다혜 | 10,000,000원 | 2024.02.13 / 2024.02.14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401호 · 이병진 | 95,000,000원 | 2022.12.07 / 미상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확정 |
| 402호 · 이연주 | 10,000,000원 | 2024.01.10 / 미상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미확정 |
| 403호 · 장햇살 | 80,000,000원 | 2022.11.28 / 2022.11.28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 404호 · 문선임 | 90,000,000원 | 2022.12.09 / 2022.12.09 | 대항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확인 · 임차권등기 |
대항력 표기는 확인된 전입신고일과 말소기준일의 선후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선변제 배당액의 확정 판정은 아니며,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의 개별 적법성 및 실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보증금과 인수 위험 — 계산보다 검증
확인된 임차보증금을 중복 없이 합산하면 915,000,000원입니다. 이는 확정된 실제 임대차 부채 총액이라기보다, 명시된 계약 및 임차권 관련 보증금의 중복조정 합계입니다. 보증금 미상 호실이 있어 전체 부담을 이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명시된 임차인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원칙적으로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상 점유자의 선순위 권리가 확인될 경우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해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금액 / 판단 | 비고 |
|---|---|---|
| 확인된 보증금 합계 | 915,000,000원 | 중복신고 제외 |
|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696,000,000원 | 3개 근저당, 권리이전 중복 제외 |
| 산정표상 매수인 인수 | 0원 | 미상 점유권리 미확정 |
| 실제 인수 여부 | 확인 필요 | 점유·최초 전입·배당결과 확인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89,387,8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5,293,878원 |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624,000,000원 | 624,000,000원 |
| 2. 을구 2번 근저당권 | 36,000,000원 | 36,000,000원 |
| 3. 을구 3번 근저당권 | 36,000,000원 | 36,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가정) | — | 578,093,922원 |
본 배당표는 집행비용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임차인의 배당요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수 임차권이 있는 본건에서 소유자 잔여액 578,093,922원이 실제 교부될 것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이전에 따른 배당권자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⑤ 회차별 가격 시나리오 — 유찰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매각 회차 | 최저가 | 근저당 미배당 | 소유자 잔여 추정 |
|---|---|---|---|
| 현재 신건 (100%) | 1,289,387,800원 | 0원 | 578,093,922원 |
| 1회 유찰 (80%) | 1,031,510,240원 | 0원 | 322,795,138원 |
| 2회 유찰 (64%) | 825,208,192원 | 0원 | 118,556,110원 |
세 시나리오 모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96,000,000원을 충족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최고액 중심으로 단순화한 배당 결과이지 실제 임차인 배당 순위까지 반영한 결과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 항목이 반영되면 채권자별 배당과 잔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소재 남선공원 북동측 인근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 토지. 면적 226.1㎡, 정방형의 평지이며 소로에 한 면이 접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049,000원/㎡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단독주택용지 관련 사업지역기타,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 확인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로 급·배수, 전기, 화재탐지 및 경보, 주택 난방과 출입문통제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대 활용. 여러 호실을 임대하는 구조이나 일부 공간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향후 적법한 임대 활용과 관련된 인허가 및 용도 적합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 환금성. 다가구주택은 개별 호실 매각이 아닌 건물·토지 일괄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매각 시 임대차관계, 수익성, 건축물 적법성 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별 최초 대항요건 재확인. 주민등록초본·계약서·점유 현황을 대조해 말소기준일 이전부터 유지된 권리나 승계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12건 대조. 등기된 주택임차권의 권리자, 보증금,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를 호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LH 보증금 중복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호 95,000,000원은 심은혜 관련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처리하고, 201호·304호 권리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미상 점유자 조사. 103호·302호 동거인과 전입·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 기재를 실제 계약관계 및 동일인 여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표 보정. 임차인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순위, 당해세 및 실제 근저당 채권잔액을 반영한 배당계산이 필요합니다.
- 공부상 용도 대조. 102호·103호 및 203호의 실제 주거 사용이 건축 관계 법령과 인허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도 계획. 다수 호실 점유로 인해 호실별 인도 협의, 보증금 분쟁 및 공실 확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 계획. 낙찰대금뿐 아니라 취득 관련 비용, 인도비용, 미납 공용비용 및 잠재적 승계 보증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인근 비교 가능한 다가구주택 거래, 토지가치, 합법적 임대 가능 호실, 수선비와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별도 적정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 원본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건물·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과 임차관계 서류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 말소보다 임대차 확인이 먼저”
대전 탄방동 1343 다가구주택은 말소기준이 명확하고 근저당권도 소멸 예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등기 12건, 확인된 임차보증금 915,000,000원, 보증기관 중복신고, 보증금 미상 점유,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 차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상 점유와 임대차 승계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무인수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세 비교가 없어 신건 최저가의 가격 경쟁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신중한 보류입니다. 입찰을 검토한다면 먼저 임차인별 대항력·우선변제·배당관계, 실제 사용 용도와 전체 건물의 시장가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할 권리와 점유의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