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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2 1회 · 최저 396,000,000원
D 매력지수27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42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75.85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96,000,000원 3억 9,600만 감정가 396,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2 D-DAY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960만원
최저가의 10% · 39,600,000원
실거래 대비
▲ 3.8% 시세 이상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8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전세권 409,724,000원의 매각 소멸과 점유자의 별도 대항력 확인이 핵심. 토지 구분지상권은 인수되며, 노인복지주택 자격 제한까지 있어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

최저가 3.96억보다 중요한 전세권 4.10억 — 등촌동 그레이스힐 1405호의 인수 위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0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17 그레이스힐 제13층 제1405호
감정가 396,000,000원 · 최저매각가 396,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2 · 임의경매(홍은애)
🏷️ 최저가 396,000,000원 🔐 전세권 409,724,000원 ⚠️ 미배당 20,068,000원 👤 실제 점유 신고 1명 📜 구분지상권 인수 🏢 신건 · 0회 유찰
27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세권 409,724,000원·점유자 대항력 미확정·토지 구분지상권 인수·노인복지주택 자격 제한으로 입찰 보류
전세권자 홍은애의 경매신청으로 전세권 소멸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현황조사상 홍은얘의 독립 대항력·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음. 예상 미배당 20,068,000원은 자동 인수액이 아니지만,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는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제한과 비교 실거래 근거 부재로 가격·환금성 위험이 높아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3.96억짜리 근린시설로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409,724,000원의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현황조사에는 2009.11.30 전입한 점유자가 확인됩니다. 전세권자 홍은애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구조이므로 전세권의 매각 소멸 여부와 별도의 주택임차권 존속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상배당상 미배당액은 20,068,000원이며, 이를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토지 구분지상권은 명시적 인수사항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제한까지 있어, 가격보다 권리·취득자격 검증이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396,000,000원
감정가 100% · 신건
실질취득 검토액
미확정
낙찰대금 396,000,000원 + 인수 여부 확인
매수인 인수
권리 인수 있음
토지 구분지상권 확정 · 금전 인수 미확정
핵심 위험지표
20,068,000원
전세권 예상 미배당액 · 자동 인수액 아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0. 서울 강서구 등촌동 그레이스힐 제13층 제1405호입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입니다. 일반 아파트와 같은 용도로 보거나 자유로운 입주·전매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고진호이며, 2024.10.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등기상 이전 원인은 2019.11.1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입니다. 이전 압류·가압류는 일괄 말소됐지만, 2013.01.31 등기된 홍은애의 전세권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세권을 기초로 홍은애가 2026.04.22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권리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세금 전체가 반드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 소멸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과 별개로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성립해 존속한다면 미반환 보증금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두 권리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0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717 그레이스힐 제13층 제14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
물건종류집합건물 · 경매상 근린시설 / 공부상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3층 / 지상 15층 · 제13층 제1405호
사용승인일2006.11.15
소유자고진호 (2024.10.14 소유권이전등기)
감정가396,000,000원
최저매각가396,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신청채권자홍은애 · 청구금액 409,724,000원
선순위 전세권홍은애 · 전세금 409,724,000원 · 건물 전부
말소기준 분석상 기준2022.03.14 성남시 압류 (매각 전 등기말소 이력 확인 필요)
별도 인수권리토지 을구 9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2006.12.13)
매각기일2026.10.22

① 권리 흐름 — 전세권과 압류, 그리고 구분지상권

권리분석상 가장 오래된 핵심 부담은 2013.01.31 등기된 홍은애의 전세권입니다. 그보다 후순위인 2022.03.14 성남시 압류를 기준으로 보면 선순위 권리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매의 신청채권자가 바로 전세권자 홍은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기에는 2024.10.14자로 2022년 성남시 압류와 2023년 부천시 압류를 포함한 다수 권리의 말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를 현재 존속하는 말소기준권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홍은애의 전세권은 말소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말소기준과 실제 존속권리의 차이 2022.03.14 성남시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분류되더라도, 2024.10.14의 일괄 말소등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현재 등기상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이 중심 권리이므로, 단순히 기준일보다 이전인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의 경매 신청에 따른 소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인수되는 토지 권리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 을구 9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06.12.13)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권 미배당액과 달리 명시적 인수사항입니다. 다만 그 권리의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와 사용 제한 효과는 토지 등기 및 관련 도면과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점유자·전세권 분석 — 이름부터 확인해야 한다

현황조사에는 홍은얘가 2009.11.30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 전세권자는 홍은애입니다. 두 사람의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자료만으로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점유 신고는 1명이며, 전세권자 홍은애가 별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된 보증금이 두 건 존재한다고 합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명·지위 전입 / 등기 보증금·전세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홍은얘
현황조사상 점유자
2009.11.30 전입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미확인 보증금 인수 가능성
홍은애
등기부상 전세권자·신청채권자
2013.01.31 전세권 등기 409,724,000원 주택임차권과 별도 전세권 배당대상 경매신청에 따른 소멸 검토

현황조사상 실제 점유 신고 1명. 전세권자와 점유자의 동일인 여부, 주택임차차계약 성립 여부, 확정일자 및 보증금은 별도 확인사항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판단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전입일이 빠르다고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은얘의 전입일은 2009.11.30으로 전세권 등기 및 분석상 압류 기준일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보증금, 임대차계약, 실제 점유 요건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하며, 확정일자에 기초한 우선변제권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부상 노인복지주택이라는 특수 용도를 감안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보증금 인수 판단의 분기점 홍은얘가 홍은애와 동일인이고, 전세권 외에도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한다면 미반환 보증금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만 존재하고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그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예상 미배당액이 곧바로 매수인 부담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의 동일성, 계약관계,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권 처리 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③ 실제 취득비용 — 낙찰가와 배당부족액은 다르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9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적인 무권리 공실처럼 낙찰대금만 확인하고 총취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의 채권금액은 409,724,000원으로 최저가보다 큽니다. 현재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전세권자에게 389,656,000원이 배당되며, 20,068,000원의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취득비용 요소 금액 판단
현재 최저매각가 396,000,000원 낙찰대금 기준
전세권자 예상 미배당 20,068,000원 채권 미회수액 · 매수인 자동 인수 아님
전세권 소멸 시 금전 인수 0원 별도 존속 임차권이 없는 경우에 한정
미배당액 인수 가정 시 총액 416,068,000원 396,000,000원 + 20,068,000원 · 조건부 계산
토지 구분지상권 금액 미확정 매수인 인수 확정 · 이용 제한 확인
최종 실질취득액 미확정 임차권·전세권 처리와 제반 비용에 따라 달라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를 낮춰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나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현황조사상 점유자의 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된 전세금 409,724,000원을 곧바로 그 점유자의 임차보증금으로 확정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현재 낙찰가 396,000,000원과 조건부 계산액 416,068,000원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취득비용을 판단할지는 권리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기준가격도 확정되지 않아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상 매력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별도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인수가 성립한다면 낙찰가 하락이 실제 취득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6,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344,000원
1. 을구 1번 전세권 · 홍은애 409,724,000원 389,65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전세권자 미배당 — 20,068,000원

집행비용 6,344,000원은 매각가의 약 1.6%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96,000,000원)
집행비용과 전세권자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 소진. 소유자 잔여 0원.
회차별 전세권 미배당액
유찰 시 채권 미회수액 증가. 별도 대항력 보증금 인수가 성립하면 낙찰가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전세권 배당 미배당액
현재 신건 (100%) 396,000,000원 389,656,000원 20,068,000원
1회 유찰 시 (80%) 316,800,000원 311,564,800원 98,159,200원
2회 유찰 시 (64%) 253,440,000원 249,091,840원 160,632,160원

표면적인 최저매각가는 유찰될수록 내려갑니다. 동시에 전세권자의 미배당액은 20,068,000원 → 98,159,200원 → 160,632,16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존속하는 보증금 반환채무가 확인된다면 실질취득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채권 미배당액 전액을 추가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신건에서는 416,068,000원, 1회 유찰에서는 414,959,200원, 2회 유찰에서는 414,072,160원이 됩니다. 이는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조건부 산술 시나리오이며, 현재 확인된 법적 인수액이 아닙니다. 실제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따로 확정된다면 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 인수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 유찰 자체가 안전마진은 아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취득의 법적 안전성이 개선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선 확인할 사항은 홍은애 전세권의 매각 소멸, 홍은얘의 독립 임차권, 구분지상권의 실제 영향, 노인복지주택 취득자격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유찰 회차에서도 최저가만 근거로 가격 메리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유석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으로, 업무시설·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근린공원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이 소재합니다.
  • 건물. 2006.11.15 사용승인된 지하 3층·지상 15층 건물로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커뮤니티시설,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며 북동측 약 30m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기준금액은 9,779,000원/㎡입니다.
  • 규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최고높이 제한지역, 원추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토지이용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도시철도 9호선 관련 저촉사항도 확인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는 않았으며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리적 상태와 권리상 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 환금성.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공부상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입소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수·입주 가능 대상과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주택과 같은 환금성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제한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집합건축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노인복지주택)로 밝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에 따른 입소자격에 유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아파트처럼 누구나 취득·입주·임대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물건에 적용되는 취득·입소·이용 제한을 관련 기관과 법원 매각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역세권 입지와 환금성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가양역과 노선버스 접근성은 입지상 참고 요소입니다. 그러나 입소자격 제한, 토지 구분지상권 인수, 점유·전세권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매각가의 적정성이나 환금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전세권 소멸 여부. 홍은애가 경매신청채권자이자 전세권자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세권의 매각 소멸 여부와 전세금 반환채무 처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 점유자 동일성. 현황조사상 홍은얘와 등기부상 홍은애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각각 별도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임대차의 성립과 대항력. 2009.11.30 전입신고 외에 계약서, 보증금, 실제 점유,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입일만으로 보증금 인수를 확정하지 마세요.
  • 미배당금과 인수금 구별. 20,068,000원은 현 회차의 예상 채권 미회수액입니다. 실제 매수인 인수채무 여부는 별도로 확정해야 합니다.
  • 토지 구분지상권. 토지 을구 9번 구분지상권은 매각 후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권리 범위, 존속 내용, 토지 및 건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 과거 경매·말소 이력. 2024.10.14 압류·가압류 말소와 현재 남아 있는 전세권·경매개시결정의 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으로 검증하세요.
  • 노인복지주택 자격.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관련 입소자격과 실제 취득·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반 아파트로 취급해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 시세 검증. 동일 건물에서 실제로 거래 가능한 용도·권리상태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한 뒤 낙찰대금과 인수비용을 합산해 비교하세요.
  • 명도·관리비. 실제 점유관계, 인도 가능성, 미납 관리비와 공용부분 승계 가능성 등을 별도로 조사하세요.
  •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 집합건축물대장, 토지 등기 및 관련 권리설정 문서와 법원 사건기록을 최종 대조하세요.

맺으며 — “전세권 미배당 ≠ 자동 인수, 그러나 안전도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세권 409,724,000원입니다. 감정가 396,000,000원보다 전세금이 크고, 전세권자 홍은애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이유로 전세금 전액을 인수한다고 보거나, 반대로 예상배당 계산상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은 신청·배당관계에 따른 소멸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홍은얘의 선행 전입에 기초한 독립적인 대항력 임차권 존재 여부는 여전히 미확정입니다. 또한 토지 구분지상권은 명시적으로 인수되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제한이 취득과 환금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비교 실거래를 근거로 한 가격상 우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별도 대항력 보증금 인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유찰로 낮아진 낙찰가가 실제 취득비용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입찰 보류·권리 정밀확인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어떤 권리로 점유하고 있으며, 매각 뒤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09 기준의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현황조사, 예상배당 및 감정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전세권과 주택임차권은 별개의 법적 권리로, 매각에 따른 소멸·존속·배당과 보증금 인수 여부는 개별 권리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배당표의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관리비·명도비·취득 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입소 가능 여부와 토지 구분지상권의 영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 또는 법적 권리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법원 원본 매각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 증빙·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최종 입찰 및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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