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단독주택(건물만)

9번 유찰돼도 ‘싼 집’이 아니다 — 건물만 매각·철거 리스크가 본질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4585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감정가 204,570,000원 · 최저매각가 24,067,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라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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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 11.76%까지 내려왔지만 건물만 매각·미사용승인·철거판결 제출·점유자 보증금 미상으로 실질취득 산정 불가
말소기준 이후 등기는 소멸하나, 건물만 매각이고 사용승인 미득 건물이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철거 확정판결 제출, 선순위 전입 점유자 보증금 미상 리스크가 겹쳐 최저가만으로 메리트 판단 불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9회 유찰 🏚️ 최저가 24,067,000원 🧱 건물만 매각 🧍 점유자 1명 💰 보증금 20%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11.76%까지 내려왔지만, 이 물건은 “싸진 단독주택”이 아니라 건물만 매각되는 미사용승인 건물입니다. 더구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부존재 판단 및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제출되어 있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점유자 1명의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4,570,000원
24,067,000원
9회 유찰 · 감정가 11.76%
실질취득
산정 불가
보증금 미상 · 건물만 매각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 1명
핵심지표
4,813,400원
재매각 보증금 20%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458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소재 단독주택 건물입니다. 겉으로는 감정가 204,570,000원짜리가 9번 유찰되어 최저가 24,067,000원까지 내려온 고할인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 매각은 건물만에 대한 매각이고, 매각물건명세서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입니다. 채권자는 2025.03.27.자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존재 판단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한 경매속행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권리 흐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22.03.31. 라윤수 가압류입니다.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1.09.15. 전입 점유자 라윤수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 가능·미상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 등기부상 채권자로도 등장하므로, 실제 임대차인지 관계인 점유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458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등기 대상[건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304-24
물건종류 / 이용상태단독주택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 경량철판슬라브지붕 2층건 · 치장벽돌쌓기 · 알루미늄샷시 이중창
감정가 / 최저가204,570,000원 / 24,067,000원 (9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라윤수 / 166,882,864원
소유자서평일
매각기일2026.07.06
특별조건재매각 ·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① 권리 흐름 — 소멸보다 ‘선순위 점유’와 ‘건물만 매각’이 문제

점유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라윤수 2021.09.15 미상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말소기준인 2022.03.31. 갑구 2번 가압류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인으로 표시된 라윤수는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유는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보증금 미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보증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어 실질취득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이 사건의 가장 큰 함정 등기상 권리는 대부분 소멸하더라도, 매각조건 자체가 위험합니다. 건물만 매각이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존재 판단 및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 주택을 그대로 보유·사용한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12%가 곧 메리트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24,067,000원으로 감정가 204,570,000원의 11.76%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할인율은 저평가의 신호라기보다, 건물만 매각·미사용승인·철거 위험·점유자 보증금 미상이라는 위험이 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
현재 회차 (9회 유찰)11.76%24,067,000원23,233,794원141,766,206원
10회 유찰 시9.41%19,253,600원18,507,035원146,492,965원
11회 유찰 시7.53%15,402,880원14,725,628원150,274,372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낙찰가 자체는 낮아지지만, 매수인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위험은 단순히 최저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고, 건물 철거 리스크가 명시된 상태에서는 최저가 기준으로 싸다·메리트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06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833,206원약 매각가의 3.5% 추정
1. 갑구 2번 가압류 · 라윤수165,000,000원23,233,794원청구금액 기준 · 미배당 발생
2. 갑구 3번 강제경매 · 라윤수미상0원채권액 미상
잔여 · 소유자 교부-0원당해세·점유자 보증금 미반영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는 채권액 165,000,000원 중 23,233,794원만 배당되고, 141,766,206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점유자의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아 이 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24,067,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계속되면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채권 미회수액은 더 커집니다. 가격 하락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④ 특수조건 — 이 물건은 ‘주택 매수’보다 ‘철거·점유·권원’ 검토가 먼저

⚠️ 라윤수의 이중 지위 라윤수는 점유자로 표시되는 동시에 갑구 2번 가압류 채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등장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의 실체, 점유 경위,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9회”보다 “왜 9회 유찰됐는가”가 중요하다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감정가 204,570,000원짜리가 24,067,000원까지 내려온 초저가 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와 조건을 펼치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건물만 매각, 미사용승인, 철거 확정판결 제출, 대항력 가능 점유자 보증금 미상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고, 실질취득가도 보증금 미상 때문에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권리상 소멸되는 등기보다, 낙찰 후 실제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부담하게 되는지가 더 큰 물건입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또는 철거·점유·법률비용을 전부 반영한 초보수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