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공장·지식산업센터)

70% 최저가보다, 선순위 인수표시 5.1억이 더 크다 — 하남테크노밸리U1센터 D-507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3026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5층디-507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유1센터)
감정가 728,000,000원 · 최저매각가 509,6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지식산업센터 🔻 70% ⚠️ 인수표시 510,000,000원 📉 미배당 2,729,731,1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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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국민은행 5.1억 인수표시가 핵심 리스크 — 최저가 5.096억이 아니라 실질부담 10.196억 기준으로 봐야 함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 5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고, 이를 최저가 509,600,000원에 더하면 실질부담 1,019,600,000원으로 감정가 728,000,000원의 140.1%에 해당해 권리 충돌 해소 전에는 고위험.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509,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권리표시상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 5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면 실질부담은 1,019,600,000원으로, 감정가 728,000,000원을 크게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유찰되어 싸다”가 아니라 선순위 권리 충돌을 해소해야만 검토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28,000,000원
최저가 509,600,000원 · 1회 유찰
실질취득
1,019,600,000원
최저가 + 선순위 인수표시
매수인 인수
510,000,000원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 표시
핵심지표
140.1%
실질취득 ÷ 감정가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3026. 하남시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유1센터 제5층 제디-507호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공장(지식산업센터)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중 5층, 사용승인일은 2019.08.14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은 1,440,000,000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감정가 728,000,000원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가 509,600,000원이 된 물건입니다.

문제는 가격표가 아니라 권리표시입니다. 2021.12.03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처럼 제시되어 있고 그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9.10.29 국민은행 근저당 510,000,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2021.12.03에 해당 1번 근저당권 말소기록도 함께 보이므로, 이 부분은 원본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 대조가 필수입니다. 대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인수 가능 권리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302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5층디-507호 (풍산동, 하남테크노밸리유1센터)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장(지식산업센터) ·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중 제5층 제디-507호
소유자주식회사푸드트립 (2021.12.0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6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28,000,000원 / 509,6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1,4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인수표시가 핵심

이 사건의 핵심은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권 510,000,000원입니다. 2021.12.03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근저당은 그보다 앞선 2019.10.29 접수 권리이고, 권리판단상 매수인 인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권리판단의 결론 인수 0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국민은행 510,000,000원 표시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면, 현재 최저가 509,600,000원에 입찰하더라도 실질부담은 1,019,600,000원입니다. 2021.12.03의 1번 근저당권 말소기록이 실제로 이 선순위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지 확인되기 전까지 이 물건은 권리상 고위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보증금·확정일자를 알 수 있는 대항력 임차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의 1차 리스크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 인수표시와 말소기록의 충돌입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부담으로 봐야 한다

현재 최저가는 509,600,000원입니다. 감정가 728,000,000원 대비 70%라 숫자만 보면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인수표시 510,000,000원을 더하면 실질부담은 1,019,60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의 140.1%입니다.

회차매각가선순위 인수표시보수적 실질부담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509,600,000원510,000,000원1,019,600,000원2,729,731,151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356,720,000원510,000,000원866,720,000원2,880,909,231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249,703,999원510,000,000원759,703,999원2,986,427,008원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유찰가보다 인수표시 권리가 더 중요한 구조입니다. 선순위 부담이 실제로 해소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2회·3회 유찰 가격에서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0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7,496,0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510,000,000원502,104,000원
을구 2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1,380,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60,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950,000,000원0원
갑구 5번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63,004,261원0원
갑구 6번 가압류 · 주식회사 현대렌탈서비스66,334,197원0원
갑구 7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10,000,000원0원
갑구 8번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66,364,337원0원
갑구 9번 가압류 · 주식회사 신한은행126,132,35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계산상 채권자 총 청구는 3,231,835,151원, 총 배당은 502,104,000원, 미배당은 2,729,731,151원입니다. 이 배당계산과 별개로 을구 1번 국민은행 근저당이 인수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배당·말소·인수관계 원본 대조가 핵심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509,60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진행되어도 후순위 미배당은 계속 커집니다.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 배당도 0원으로 계산됩니다.
⚠️ 배당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배당표에는 국민은행에 502,104,000원이 배당되는 구조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표시에는 같은 국민은행 근저당 5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충돌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저가 509,60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실질부담 1,019,600,000원짜리 물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728,000,000원과 비교할 대상은 단순 최저가가 아닙니다. 선순위 인수표시 510,000,000원을 포함한 실질부담 1,019,600,000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으므로, 권리 충돌이 정리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보다 “5.1억 인수표시”가 먼저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509,600,00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표시상 2019.10.29 국민은행 근저당 51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면 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한 실질부담은 1,019,600,000원, 감정가의 140.1%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권리 충돌 해소 전 입찰 보류. 최저가가 낮아진 것이 장점이 아니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만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