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512. 화성시 반송동 트라이엄프 동탄 20층 2017호입니다. 물건종류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정봉훈으로, 2021년 4월 12일 14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5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화성시 압류, 김지수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 소멸형 경매와 다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5년 6월 2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이지만, 임차인의 전입일은 그보다 앞선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말소기준보다 늦더라도, 이미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512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7 트라이엄프 동탄 20층 2017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메타폴리스로 47-11 |
| 물건종류 / 이용 | 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 건물 중 20층 2017호 |
| 소유자 | 정봉훈 · 2021.04.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4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43,000,000원 / 143,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김지수 / 144,080,200원 |
| 말소기준 | 2025.06.25 · 갑구 8번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17,916,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3 |
| 임차보증금 | 144,000,000원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2011년부터 설정되었던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여러 전세권은 이미 등기부상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김지수의 선행 전입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
| 임차인 / 사용 | 전입 · 확정 | 보증금 | 대항력 / 배당 / 인수 |
|---|---|---|---|
| 김지수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
전입·점유 2024.07.26 확정일자 2024.04.29 임차권등기 2025.12.12 |
144,000,000원 |
대항력 有
배당요구 有 우선변제 인정 여부 확인 필요 미변제 보증금 인수 보증기관 승계 없음 |
실제 확인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지수는 동일인이므로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김지수는 2024.04.28 임대차계약, 2024.04.29 확정일자, 2024.07.26 주민등록 및 점유개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명세서에도 대항 가능한 임차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 것과 실제 우선변제권의 법률상 성립·배당순위가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입·점유와 실제 인도, 건축물 용도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배당요구 및 배당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계산 — 유찰돼도 인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찰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시된 전액 인수 시나리오에서는 낙찰자가 매각대금 외에 임차보증금 144,000,000원을 부담합니다. 아래 금액은 보증금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고 전액 인수된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입니다.
| 매각 회차 | 낙찰가 가정 | 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100%) | 143,000,000원 | 144,000,000원 | 287,000,000원 |
| 1회 유찰(80%) | 114,400,000원 | 144,000,000원 | 258,400,000원 |
| 2회 유찰(64%) | 91,520,000원 | 144,000,000원 | 235,520,000원 |
위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낙찰가와 보증금 전액 인수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시나리오 계산이며, 취득세·명도비·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실제 보증금 배당액이 발생하면 인수액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시세 판단 — 감정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
현재 확인된 감정가는 143,000,000원입니다. 하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전액 인수를 가정한 실질취득액은 287,000,000원으로 감정가보다 훨씬 큽니다. 감정가가 매수가격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질취득액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할인에 따른 투자 매력이나 예상 차익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공부상 근린시설 분류와 오피스텔 이용상태, 실제 임대차의 주거용 사용 여부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43,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802,000원 |
| 1.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17,916,000원 | 17,916,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지수 | 144,080,200원 | 122,282,000원 |
| 소유자 잔여 | — | 0원 |
| 채권자 미배당 합계 | 161,996,200원 | 21,798,200원 |
위 배당표는 집행비용과 채권액을 사용한 단순 배분 시뮬레이션입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지수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같은 권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김지수 예상배당액과 임차보증금 전액 인수액을 확정 금액으로 동시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화성시 반송동 학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업무시설·상업시설·오피스텔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상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신고되어 있어 실제 주거 사용 및 법률상 대항력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 건물·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의 20층 건물이며, 위생·급배수·승강기·주차·난방·화재탐지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동측으로 약 25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규제. 중심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 현황. 대상 토지는 평지이며, 공시지가는 6,424,000원/㎡입니다.
- 공부·이용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 임차관계와 이용실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 분류와 업무시설 이용상태, 선행 임차권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매수 가능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을구 11번 임차권등기에 따른 인수 조건과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우선변제 검토. 2024.07.26 전입 및 점유, 2024.04.29 확정일자,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배당상 법적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 중복 방지. 임차권자 김지수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지수의 동일성, 청구채권의 법적 원인, 배당금의 보증금 충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취득비용 재계산. 단순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액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취득 부담을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가압류·압류 소멸 확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화성시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의 매각 소멸과 별개로 조세 관련 배당 및 부담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공부상 물건종류와 감정평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인도 확인. 임차권등기 후 실제 점유 상태와 인도 가능성, 보증금 반환 및 명도 협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확인. 미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 부분과 취득 관련 세금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서류를 함께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맺으며 — “1.43억 낙찰이 1.43억 취득은 아니다”
동탄 트라이엄프 2017호는 대항력 임차보증금과 실제 매수인 인수액의 확인이 입찰 판단을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김지수의 임차보증금은 144,000,000원이며, 전액 인수 가정 시 신건의 실질취득 부담은 287,000,000원에 달합니다. 한두 차례 유찰되더라도 단순히 낮아진 매각가격을 근거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같은 김지수가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배당금과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액 인수를 확정 비용으로 단정하거나, 배당금을 무시하고 별도 채무를 중복 합산하는 판단 모두 위험합니다. 현재 실거래 비교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권리관계 재검증입니다. 임차보증금 인수 조건, 신청채권과 보증금의 동일성, 배당 충당 및 실제 이용상태가 명확해진 이후에야 적정 입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저가는 입찰 시작가격일 뿐, 최종 취득비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