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확약으로 인수는 0원, 그러나 8회 유찰·보증채권 미배당을 봐야 한다 — 하남 에스앤에벤에셀 707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578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14-24, 7층707호 (신장동,에스앤에벤에셀)
감정가 114,000,000원 · 최저매각가 114,000,000원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14,000,000원 📉 8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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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주된 임차권 인수는 0원이나, 8회 유찰·오피스텔 환금성·42,131,017원 미배당을 함께 봐야 하는 보수형 물건
백세빈 보증금 148,000,000원은 최저가 114,000,000원을 초과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다만 현재 회차 미배당 42,131,017원, 8회 유찰, 오피스텔 환금성 확인 필요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백세빈 임차보증금 148,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 114,0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시세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48,000,000원 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2026.06.09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4,000,000원
현재 회차 8회 유찰 표기
실질취득
114,000,000원
확약 반영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말소 확약
핵심지표
42,131,017원
현재 회차 신청채권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578. 하남시 신장동 에스앤에벤에셀 7층 707호,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최창업 씨이고, 2022.06.07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14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은 153,735,017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최저가 114,000,000원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사건은 임차권등기와 보증기관 승계, 그리고 확약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3.04.24 국 압류입니다. 이후 2023.11.01 백세빈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2024.04.18 국 압류, 2024.10.0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형식상 뒤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흐름이지만,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는 그보다 앞선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얼마냐”보다 임차권 인수가 실제로 남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6757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6번길 14-24, 7층707호 (신장동,에스앤에벤에셀)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오피스텔 이용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3층 중 7층 707호
소유자최창업 (2022.06.07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48,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14,000,000원 / 114,0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3,735,017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압류 기준, 임차권은 확약이 결론

말소기준으로 보는 2023.04.24 국 압류 이후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3.11.01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보증금 148,000,000원이고, 임차권등기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일자 2022.01.22, 주민등록일자 2022.02.21, 점유개시일자 2022.02.21, 확정일자 2022.01.28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확약이 없었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가 늘어 매수인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보증금 148,000,000원이 현재 최저가 114,000,000원보다 크므로, 확약이 없다면 “싸다”는 판단의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약 148,000,000원입니다.
✅ 2026.06.09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백세빈)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임차인·승계 구조 — 실제 임차인은 1명, 보증기관은 중복 합산 금지

이 사건의 실제 임차인은 백세빈 1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백세빈 보증금의 대위·승계 주체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금을 이중으로 합산하면 안 됩니다.

구분보증금전입·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판단
백세빈
실제 임차인
148,000,000원 주민등록·점유 2022.02.21
확정일자 2022.01.28
2023.11.01 가능성 핵심
확약으로 포기
행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승계
실질 인수 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승계
별도 합산 없음 2022.02.21 / 2022.01.28 2024.10.04 대항력 포기 확약 우선변제권만 주장 백세빈 보증금의 승계 신고
중복 보증금 아님

*확약 반영 전 룰상 위험은 보증금 148,000,000원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회차 배당표상 신청채권 미배당은 42,131,017원입니다. 확약은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백세빈) 관련 임차권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장에서 확약 밖 별도 점유자가 확인되면 그 인수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2.1% 추정)-2,396,000원
1. 갑구 6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53,735,017원111,604,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114,000,000원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2,396,000원을 제외한 111,604,00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신청채권 153,735,017원 중 42,131,017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4,000,000원)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회차별 미배당을 봅니다. 유찰이 진행될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배당은 커집니다.
✅ 권리 관점 주된 위험은 백세빈 임차권이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 신고는 별도 보증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확약이 있어도 이 물건이 자동으로 우량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차 기준 신청채권 미배당이 42,131,017원이고, 8회 유찰 표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용도, 기계식주차, 실제 점유·관리비·확약서 원본 확인까지 마친 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은 확약서가 만든 결론이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14,000,000원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백세빈 임차보증금 148,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확약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서 실질취득이 보증금 수준으로 올라가는 위험형 물건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게 반영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리는 확약서 원본 확인이 관건, 가격은 8회 유찰과 환금성까지 반영해 보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