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보다 먼저 볼 것은 ‘1/2 지분·102호 무경계’ — 하남 한강프라자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133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34번길 106, 1층 101호 (풍산동, 한강프라자)
감정가 702,000,000원 · 최저매각가 240,78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01 · 강제경매
💰 최저가 240,786,000원 🧾 인수 0원 🔁 3회 유찰 🏢 차윤원 지분 2분의 1 🚧 101호·102호 무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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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이나 차윤원 지분 2분의 1·101호와 102호 무경계 사용·3회 유찰이 겹친 고난도 근린시설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차윤원 지분 2분의 1에 기재되어 있고, 101호가 102호와 경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며 3회 유찰돼 독립 사용과 환금성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 사건의 중심은 말소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차윤원 지분 2분의 1에 기재되어 있고, 101호가 인접한 102호와 경계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702,000,000원
최저가 240,786,000원
실질취득
240,78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지분 2분의 1
3회 유찰 · 무경계 사용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133. 하남시 풍산동 한강프라자 1층 101호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등기상 현재 공유자는 차윤원과 홍현정이며 각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본 사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갑구 4번으로 취득한 차윤원 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가는 독립된 101호 전체를 온전히 취득하는 가격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를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 순위만 보면 말소기준은 2018년 11월 26일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차윤원 지분에 기입된 가압류 2건, 강제경매개시결정, 하남시 압류와 후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재된 별도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101호와 102호가 하나의 음식점처럼 이용되고 있어 실제 점유자·영업자·시설물 소유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1133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34번길 106, 1층 101호 (풍산동, 한강프라자)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 101호와 102호를 경계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
공유자차윤원 지분 2분의 1 · 홍현정 지분 2분의 1
감정가 / 최저가702,000,000원 / 240,786,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김선숙 / 794,402,923원
매각기일2026.06.01

① 권리 흐름 — 채권은 소멸,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11월 26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576,000,000원입니다.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인수 0원”과 “독립 사용 가능”은 다른 문제 차윤원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면 홍현정의 지분 2분의 1은 그대로 남습니다. 소멸하는 후순위 채권과 달리 공유관계 자체는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낙찰 후 단독 사용·처분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점유관계 및 매각대상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현황 리스크 — 101호와 102호가 하나의 음식점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와 감정평가 내용에는 101호가 인접한 102호와 경계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영업 공간은 두 호실을 하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취득 구조

차윤원 지분 2분의 1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홍현정 지분 2분의 1은 별도의 공유지분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현장 사용 구조

101호와 102호 사이 벽체 구분 없이 음식점으로 일괄 이용 중입니다. 점유자, 영업자, 내부 시설과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위험의 결합 공유지분 경매와 호실 간 무경계 사용이 겹쳐 있습니다. 낙찰자가 법정 채무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취득 직후 101호를 독립적으로 점유·임대·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102호의 소유·점유관계와 출입구, 주방·배관·전기·소방설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4.3%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0,786,000원으로 감정가 702,000,000원의 34.3%입니다. 4회 유찰 시 168,550,200원, 5회 유찰 시 117,985,139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비율일 뿐입니다. 공유지분의 실제 거래 가능 가격,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수익, 101호 단독 사용 가능성, 102호와의 시설 분리비용이 반영된 시세 할인율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크게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240,786,000원 0원 3,038,785,617원
4회 유찰 시 168,550,200원 0원 3,110,010,116원
5회 유찰 시 117,985,139원 0원 3,159,867,266원
⚠️ 유찰 횟수가 보여주는 시장 신호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보다, 기존 회차에서 응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분경매와 무경계 영업공간이라는 구조가 환금성과 실사용성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0,78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171,004원
2.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576,000,000원236,614,996원
3. 가압류 · 흥국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500,000,000원0원
4. 가압류 ·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610,594,767원0원
5.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김선숙794,402,923원0원
6. 후순위 임의경매개시결정794,402,923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와 신청채권자에게는 배당이 없고, 총 미배당액은 3,038,785,617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원문과 현장 확인 전 확정 배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240,78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우리은행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말소·인수 관점 2018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이 떠안을 채권액은 0원입니다.
⛔ 취득·환금성 관점 핵심은 채권 인수가 아니라 차윤원 지분 2분의 1 취득101호·102호 무경계 사용입니다. 실질취득액 240,786,000원을 독립된 101호 전체의 매입가격처럼 비교하면 안 되며, 공유지분과 영업공간 분리 문제를 반영한 별도 가격검증이 필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단독 상가”

이 사건은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 인수액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차윤원 지분 2분의 1에 기재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101호와 102호가 경계 없이 하나의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저가 240,786,000원은 감정가의 34.3%이지만, 공유지분의 환금성과 101호 단독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소멸해도 공유자와 공간 경계 문제는 남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취득 지분의 정확한 범위와 102호로부터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