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인수는 0원이지만, 3회 유찰 상가의 핵심은 ‘신탁·배당 검증’ — 하남 지골든프라자 10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66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26-1 지골든프라자 1층 108호
감정가 1,152,000,000원 · 최저매각가 395,13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화도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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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 34.3%이나 신탁과 신청채권 배당구조 검증이 필요한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매수인 인수 0원은 긍정적이나, 3회 유찰된 일반음식점이고 등기상 근저당 10,000,000원과 신청채권 651,358,482원의 차이 및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회 유찰 💰 최저가 395,136,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등기·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보증금 40,000,000원의 임차인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이며,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10,000,000원과 경매 신청채권 651,358,482원의 차이가 큽니다. 낮은 최저가만 보기보다 신탁원부와 신청채권의 법적 근거·배당순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52,000,000원
최저가 395,136,000원
현재 실질취득
395,13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
핵심지표
감정가의 34.3%
3회 유찰 근린생활시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66.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기재돼 있고, 감정평가상 지골든프라자 제1층 제108호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이용 중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며, 2021.05.07. 설정된 평내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하남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국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권리분석의 첫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조사된 실제 임차인은 김창섭 1명이며, 보증금 40,000,000원·월세 2,6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23.02.16.로 말소기준권리인 2021.05.07. 근저당권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영업·점유 중인 일반음식점이므로 낙찰 후 인도와 영업장 정리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66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526-1 지골든프라자 1층 108호
도로명: 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83번길 24
용도 / 이용상태사건상 용도 대지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용 중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지상 5층 제1·2종근린생활시설 · 제1층 제108호 · 사용승인 2021.03.08.
소유자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감정가 / 최저가1,152,000,000원 / 395,136,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화도새마을금고 / 651,358,482원
매각기일2026.07.06.
등기사항증명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 2026.07.10.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신탁원부는 별도 확인

말소기준은 2021.05.07. 접수된 평내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0,000,000원입니다. 해당 금고는 2023.07.06. 화도새마을금고로 명칭을 변경했고, 근저당권은 2025.09.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5.10.28.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전됐습니다. 하남시 압류와 국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 신탁부동산 확인 포인트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식회사입니다. 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 제2021-3894호를 통해 신탁 목적, 수익자, 관리·처분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사항이 부기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와 수탁자 동의·권한도 신탁원부 및 계약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부분보증금월세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창섭
G골든프라자 1층 108호
40,000,000원 2,600,000원 2023.02.16. 없음
말소기준 이후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0원
매수인 인수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고, 보증금 미배당액이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지만, 이는 배당순위 문제이며 매수인 인수와는 구분됩니다.

✅ 매수인 인수 판단 현재 최저가 395,136,000원에서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395,136,000원입니다.

③ 가격 구조 — 감정가 34.3%, 그러나 시세 판단은 별개

감정가는 1,152,000,000원이고 3회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95,136,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되면 276,595,200원, 5회 유찰 시 193,616,64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각 회차 모두 계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 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34.3% 395,136,000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24.01% 276,595,200원 0원 0원
5회 유찰 시 16.81% 193,616,640원 0원 0원
⛔ 낮은 최저가만으로 저평가를 단정할 수 없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크지만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유찰 결과일 뿐, 실제 상권 임대료·공실 가능성·점포 매매가와 비교한 시장가 할인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 용도의 1층 상가라는 환금성 특성을 반영해 수익성과 재매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95,13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6% 추정)-6,331,904원
1. 근저당 · 평내새마을금고10,000,000원1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378,804,096원

위 표는 등기상 근저당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매 신청채권 651,358,482원은 이 배당표에서 별도 배당항목으로 반영되지 않고 시나리오상 배당액 0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등기상 근저당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각 시나리오에서 신청채권 651,358,482원의 배당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실제 채권관계와 배당순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당표의 가장 큰 확인사항 등기상 말소기준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10,000,000원인데, 임의경매 신청채권은 651,358,482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고, 신청채권은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신청채권의 근거가 근저당 외 신탁수익권·별도 채권관계와 연결되는지 신탁원부, 경매신청서, 채권계산서 및 배당요구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끝낼 물건은 아니다

이 물건은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점에서 낙찰자의 보증금 승계 위험은 낮습니다. 현재 최저가도 395,136,000원으로 감정가 1,152,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3회 유찰된 일반음식점 상가이며 현재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고, 등기상 근저당 10,000,000원과 신청채권 651,358,482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된 배당표만 보면 대부분이 소유자 잔여로 계산되지만 신청채권은 배당액 0원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승부처는 단순한 말소 여부보다 신탁원부·신청채권·실제 배당구조를 원본으로 연결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인수는 양호, 가격은 추가 검증, 신탁·배당은 필수 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