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49%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하남 퀸즈에비뉴 6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53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퀸즈에비뉴 주건축물 제1동 6층 601호
감정가 285,000,000원 · 최저매각가 139,65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서울축산업협동조합)
🏷️ 최저가 139,65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매수인 인수 0원 ⚠️ 채권 미배당 125,856,836원
52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말소형 권리구조지만, 2회 유찰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라 가격 메리트는 현장 검증이 필요
2023.01.19.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가 49%까지 유찰된 근린시설이며 임대관계·점유·수익성과 환금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년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현재 권리관계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점유·임대수익·재매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5,000,000원
최저가 139,65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39,650,000원
최저가 낙찰·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채권 미배당
125,856,836원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53. 하남시 감이동 퀸즈에비뉴 주건축물 제1동 6층 601호로, 감정평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 서원희 씨는 2023년 1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295,337,900원입니다. 소유권이전과 같은 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1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입니다.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뒤에 들어왔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139,650,000원을 기준으로 한 예상배당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 현황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35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440-2 퀸즈에비뉴 주건축물 제1동 6층 6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감일백제로180번길 1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하 3층/지상 8층 중 6층
소유자서원희 (2023.01.19. 소유권이전, 등기상 거래가액 295,337,900원)
감정가 / 최저가285,000,000원 / 139,6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축산업협동조합 / 188,920,417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모두 소멸

최초 소유권보존은 대신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으로 이루어졌고, 2022년 12월 신탁재산이 주식회사모아디앤씨컴퍼니에 귀속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서원희 씨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소유권 이력은 현재의 매수인 인수 권리와는 구분됩니다.

실질적인 말소기준은 2023.01.19.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자가 현재 최저가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그 미배당 채권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별개입니다.

⚠️ 임대관계·점유 확인은 별도 현재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전입 또는 사업자등록·확정일자·점유 개시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현장 점유 상태를 반드시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해석 — 49%가 곧 저가라는 뜻은 아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8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39,650,000원입니다. 2회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 금액도 139,650,000원입니다.

그러나 할인율은 감정가와의 비교일 뿐, 현재 시장가치나 임대수익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실제 이용 업종, 공실 여부, 임대료, 관리비, 동일 건물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해야 현재 최저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신청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49%) 139,650,000원 136,894,900원 125,856,836원 0원
3회 유찰 시(34%) 97,755,000원 95,595,410원 167,156,326원 0원
4회 유찰 시(24%) 68,428,500원 66,796,787원 195,954,949원 0원
⛔ 유찰이 반복돼도 채권 부족만 커진다 현재 회차에서도 신청채권자 청구액 188,920,417원을 전액 충족하지 못하고, 전체 채권 기준 미배당은 125,856,836원입니다. 추가 유찰 시 총 미배당은 167,156,326원, 195,954,949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이 부족액은 후순위 채권자의 손실 영역이며, 현재 권리관계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9,6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755,100원
1. 근저당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217,200,000원 136,894,900원
2.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45,551,736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채권액은 등기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가압류권자와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없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39,650,000원 중 집행비용 2,755,100원을 제외한 136,894,900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추가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23년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는 전형적인 말소형 권리구조입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실제 업종, 임대수익, 공실, 관리비, 전용부분 상태와 향후 매수 수요에 따라 가치 편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장 수익성 검증이 우선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승부처는 임대수익과 환금성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서울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낮은 최저가가 곧 안전한 투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가 285,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139,6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물건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임대료·공실·관리비와 재매각 수요를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가 대비 49%라는 할인율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수익성 검증 후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미배당 채권이 아니라 근린시설의 실제 현금흐름과 환금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