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 ·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인수 0원이어도, ‘7층 전체 폐쇄’가 더 큰 변수 — 성남 니즈몰 7009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219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니즈몰 7층 7009호
💰 33,168,000원 📉 감정가의 34.3% 🧾 인수 0원 🚪 7층 전체 폐쇄
감정가 96,700,000원 · 최저매각가 33,16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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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단순한 권리구조지만 7층 전체 폐쇄·3회 유찰·용도 확인 필요로 이용성과 환금성은 보수적 접근
말소기준 이후 전세권이 소멸해 실질취득은 33,168,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지만, 공부상 상점인 7층 전체가 폐쇄됐고 임대관계 미상·3회 유찰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05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뒤의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와 실질취득액은 33,168,000원으로 같지만,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이고 7층 전체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96,700,000원
가격평가 기준액
최저가 / 실질취득
33,168,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 매각 소멸
핵심지표
34.3%
3회 유찰 · 7층 폐쇄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219.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니즈몰 7층 7009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의 이용상태는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이며 가격기준일 현재 7층 전체가 폐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05.10.31.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108,000,000원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 전세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세 차례 유찰된 33,168,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입니다. 매수인이 승계할 권리액이 없어 낙찰가와 실질취득액은 같지만, 낮아진 최저가가 곧 시장가치나 환금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권리 인수가 아니라 폐쇄된 7층의 실제 이용 가능성, 용도 확인과 재매각 가능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221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니즈몰 7층 7009호 · 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
용도 / 이용상태사건 분류 도시형생활주택 ·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 · 7층 전체 폐쇄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7층, 지상 10층 · 2005.09.02. 사용승인
소유자김혜정 (2007.06.14. 매매, 거래가액 5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6,700,000원 / 33,168,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 94,547,694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 조건일괄매각
⛔ 용도 표기를 반드시 원본 대조 사건의 용도 분류는 도시형생활주택이지만,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와 이용상태는 판매 및 영업시설(상점)입니다. 입찰가는 주거용 물건을 전제로 산정하지 말고, 건축물대장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일괄매각 범위 및 실제 이용 가능 상태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05.10.31. 접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8,000,000원이며, 등기 내용에는 니즈몰 7층 7010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김혜정에게 이전된 뒤인 2007.06.26.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김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2011.04.08. 설정된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의 전세권은 전세금 3,636,657원, 존속기간 2010.12.29.부터 2020.12.28.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됐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회차 배당 추정에서도 배당액은 0원입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등기상 인수 판단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전세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4년 성남시중원구 압류는 같은 해 압류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등기 및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없습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별도 확인 신고·확인된 임차인은 없으나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폐쇄된 7층의 실제 점유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와 실질취득은 같지만 시세는 미확인

이 사건은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각 회차에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합니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 33,168,000원에 낙찰된다면 실질취득액도 33,168,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장 대비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33,168,000원34.3%33,168,000원79,465,681원
4회 유찰 시23,217,600원24%23,217,600원89,236,974원
5회 유찰 시16,252,319원17%16,252,319원96,076,880원

유찰이 이어져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매각가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나 매각가 하락과 동시에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현재 회차에서도 총 채권액 111,636,657원 중 32,170,976원만 배당되는 구조로, 79,465,681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 “감정가의 34.3%”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 이유 세 차례 유찰, 공부상 상점, 7층 전체 폐쇄,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조건이 함께 존재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정가 할인율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 공용부 접근, 관리 상태와 재매각 수요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3,16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97,024원
1.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108,000,000원32,170,976원
2. 전세권 · 주식회사이랜드리테일3,636,65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채권액 111,636,657원 중 예상 배당액은 32,170,976원이며, 미배당액은 79,465,681원입니다.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3.0% 수준으로 추정됐으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3,168,000원)
집행비용 997,024원을 제외한 32,170,976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전세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로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79,465,681원에서 96,076,880원까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후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해 등기상 인수액 0원입니다. 낙찰가가 곧 실질취득액이므로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실질취득비용을 끌어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용·환금성 관점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과 환금성이 좋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감정평가상 7층 전체가 폐쇄돼 있고, 공부상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세 차례 유찰됐습니다. 실제 사용·접근·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낮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합격, 이용성과 환금성은 보류”

이 물건의 등기상 권리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2005년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해,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33,168,000원이 곧 실질취득액입니다. 그러나 인수 0원이라는 안전성만으로 투자 적합성을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사건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상 공부 용도는 상점이고, 7층 전체가 폐쇄돼 있습니다. 여기에 세 차례 유찰과 임대관계 미상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로 접근할 물건이 아니라, 폐쇄 원인과 실제 사용 가능성, 일괄매각 범위 및 향후 환금성을 확인한 뒤 가격을 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결론은 권리 합격, 이용성과 환금성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