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기상 인수는 0원, 그러나 점유·시세 확인 전에는 ‘싸다’고 할 수 없다 — 광주 하나타운 A동 1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60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20-25 하나타운 에이동 1층 101호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58,8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
💰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가 58,80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등기상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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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점유관계 미상·실거래 비교 불가·8세대 다세대의 환금성 위험이 남는 물건
과거 권리는 2011년과 2016년 경매로 말소되고 2016.05.25. 근저당이 현 말소기준이어서 등기상 인수는 0원이다. 다만 임대관계와 대항력은 미상이고 국세·지방세 압류 3건, 2회 유찰, 8세대 규모와 낙찰률 0.0%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과거 압류·가압류·근저당은 2011년과 2016년의 앞선 경매 매각 과정에서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은 2016.05.25. 한강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는 0원입니다. 다만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 당시 거주인을 만나지 못해 임대관계와 점유관계는 미상이고, 현재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최저가 58,800,000원 · 49%
실질취득
58,80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인수 권리 없음 · 점유 별도 확인
핵심지표
8세대
평균 유찰 2.0회 · 낙찰률 0.0%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60.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하나타운’ 에이동 1층 101호, 전용 59.5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1층이고, 2009.04.16. 사용승인된 총 8세대 규모입니다. 현 소유자 손권동은 2021.04.30.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05,000,000원에 취득했고, 기존 한강2동새마을금고 근저당의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은 2016.05.25. 설정된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25.02.13.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고, 근저당권은 2025.09.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26.03.16.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이전됐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바뀌었을 뿐, 말소기준일과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56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220-25 하나타운 에이동 1층 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17-30
물건종류 / 전용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전용 59.52㎡ · 4층 건물 중 1층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구조 · 2009.04.16. 사용승인 · 총 8세대
소유자손권동 (2021.04.30. 매매, 거래가액 10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58,8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강2동새마을금고 / 57,300,8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와 현재 권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등기부에는 2010년 근저당과 압류, 2014년 가압류, 2015년 압류·경매 기록도 보이지만 이 권리들은 각각 2011.06.21.2016.05.25.의 앞선 임의경매 매각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이 과거 권리들을 다시 인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유효한 담보권은 2016.05.25. 설정된 한강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5.02.13. 경매개시결정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등기로 매각과 함께 소멸합니다. 2026.03.16.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담보권의 승계로, 말소기준의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새로운 선순위 권리를 만드는 등기가 아닙니다.

✅ 등기상 결론 앞선 경매에서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를 제외하면, 현 경매의 말소기준보다 앞서는 존속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임차인 없음이 아니라 ‘현재 확인되지 않음’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0명입니다. 그러나 감정 당시 거주인이 부재해 인근 탐문과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 등을 토대로 이용상태를 확인했고,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점유라고 단정하거나, 임차인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항력 판정은 현 단계에서 미상 점유자의 성명, 전입일자, 보증금,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 점유자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항력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외국인체류확인서·현장 점유·배당요구 종기 이후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할인율은 아니다

감정가는 120,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58,80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두 차례 유찰됐기 때문에 표면 할인폭은 크지만, 비교 가능한 현재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이 49%를 곧바로 ‘시세 대비 49%’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액감정가 대비의미
2021.04.30. 소유권 취득105,000,000원87.5%현 소유자 취득 당시 거래가액
감정가120,000,000원100%경매 감정평가 기준
현재 회차58,800,000원49%2회 유찰 최저매각가
3회 유찰 시41,160,000원34.3%다음 회차 시나리오
4회 유찰 시28,812,000원24.01%추가 유찰 시나리오
⚠️ 할인율보다 환금성 확인이 먼저 하나타운A동은 총 8세대 규모이고,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현재 회차 자체가 평균 유찰 횟수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도 시 비교 가능한 거래와 매수층이 충분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8,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458,400원
1. 2016.05.25. 근저당권84,000,000원57,341,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57,341,600원이 근저당권 배당재원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채권액 57,300,800원은 이 금액 범위에 들어오지만,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돼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부족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전체 미배당신청채권 충족
현재 회차 · 2회 유찰58,800,000원57,341,600원308,786,271원충족
3회 유찰 시41,160,000원40,019,120원326,108,751원미충족
4회 유찰 시28,812,000원27,893,384원338,234,487원미충족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58,8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근저당권 배당에 사용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
유찰이 계속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이는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필요 등기 연혁에는 2011년과 2016년의 경매 매각으로 말소된 과거 근저당·가압류·압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에 참여하는 현재 채권과 과거 말소 채권이 정확히 구분됐는지 매각물건명세서, 채권계산서와 최신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확인은 배당 분석의 문제이며, 현재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결론과는 구분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비교적 단순, 가격과 점유는 아직 미확정”

현재 등기만 놓고 보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과거 두 차례 경매 과정에서 선행 압류와 근저당이 말소됐고, 2016.05.25. 근저당권이 현 경매의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깨끗하다는 사실이 곧 가격 매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가 58,80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현재 실거래 비교가 없고,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며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더구나 현장 점유와 임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등기상 권리는 통과, 점유와 시세 확인 전까지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입찰의 승부처는 낮은 할인율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점유자, 세금 우선배당, 내부 상태와 재매각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