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075. 화성시 반송동 엔터프라임빌딩 10층 1010호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경매입니다. 경매상 물건 분류는 근린시설이지만, 감정평가서의 이용상태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등기된 주택임차권 역시 해당 1010호 전유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서정숙이며 2018년 4월 19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원예빈이 2022년 10월 24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25일 전입 및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2022년 10월 28일입니다. 원예빈은 2025년 1월 23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고, 2025년 7월 31일 본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로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해당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매는 단순히 기존 등기가 소멸하는지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얼마가 실제 배당되고 미배당 보증금이 얼마나 남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075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3-11 엔터프라임빌딩 10층 1010호 |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심상가1길 40 |
| 물건 분류 / 이용 | 집합건물 · 근린시설 분류 / 현황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 건물 구조 | 일반철골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하 3층 / 지상 10층 중 10층 |
| 사용승인일 | 2007.01.16 |
| 건물 관련 세대수 | 40세대 |
| 소유자 | 서정숙 (2018.04.19 소유권이전 · 단독소유) |
| 감정가 | 74,000,000원 |
| 최저매각가 | 74,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0.26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원예빈 / 7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5.07.31 갑구 11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 주택임차권등기 | 2025.01.23 을구 3번 · 원예빈 · 보증금 70,000,000원 |
| 등기부 발급일 | 2026.10.12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주택임차권등기가 핵심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근저당권은 2012년 4월 20일 등기부상 말소됐습니다. 2014년 발생한 두 건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역시 취하되어 말소된 이력입니다. 이 과거 권리들을 현재 유효한 인수채무로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의 말소기준은 2025년 7월 31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후 2026년 2월 24일 접수된 화성시 압류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압류등기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관련 세금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원예빈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5년 1월 23일 접수되어 본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더 앞선 2022년 11월 25일 전입·점유 사실과 2022년 10월 28일 확정일자가 함께 기재돼 있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권리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인수
실제 임차인은 원예빈 1명입니다. 임차보증금은 70,000,000원이며, 해당 전유부분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로 취급할 사안은 아닙니다.
| 임차인 | 임대차 내역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원예빈 을구 3번 임차권자 |
보증금 70,000,000원 계약 2022.10.24 전입·점유 2022.11.25 확정 2022.10.28 임차권등기 2025.01.23 |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선행
|
우선변제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
보증기관 승계 아님
미배당액 인수 가능
전액 배당 시 인수 0원
|
| 실제 임차인 | 1명 (원예빈) |
|---|---|
| 점유 범위 | 10층 1010호 전유부분 전부 |
| 이용 형태 | 주거 · 주택임차권등기 |
| 임차보증금 | 70,000,000원 |
| 임대차계약일 | 2022.10.24 |
| 주민등록일 / 점유개시일 | 2022.11.25 / 2022.11.25 |
| 확정일자 | 2022.10.28 |
| 임차권등기 | 2025.01.23 (을구 3번) |
| 배당요구 | 있음 2025.01.23 |
| 대항력 | 있음 |
| 우선변제권 | 있음 |
| 보증기관 대위·승계 | 해당 없음 |
| 매수인 인수 | 보증금 미배당액이 있으면 인수 가능 |
동일인이 임차인과 신청채권자를 겸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실제 성립·점유·보증금 지급 및 집행권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항목에 각각 70,000,000원이 표시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되어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74,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안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하고도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모두 배당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가정이 실제로 충족되면 매수인에게 남는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그러나 유찰 후에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매각대금이 낮아져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미배당 보증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금액 = 낙찰가 + 인수할 미배당 보증금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추정 인수액 |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 (100%) | 74,000,000원 | 0원 | 74,000,000원 |
| 1회 유찰 (80%) | 59,200,000원 | 12,265,600원 | 71,465,600원 |
| 2회 유찰 (64%) | 47,360,000원 | 23,892,480원 | 71,252,480원 |
각 회차 최저매각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질취득은 회차별 최저매각가와 추정 인수액을 합산했습니다. 취득세·명도비·미납 관리비·금융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및 인수 추정치는 실제 배당순위와 채권관계 검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회 유찰과 2회 유찰의 실질취득금액은 모두 임차보증금 7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회차별 소폭 차이는 집행비용 등의 배당 가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찰이 반복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표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시세 비교 — 실질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엔터프라임빌딩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동일한 용도·면적의 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74,000,000원이나 유찰 후 표시 최저가만 보고 저평가 물건이라고 결론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가격 검토의 기준은 현재 회차에서는 74,000,000원, 1회 유찰 시에는 71,465,600원, 2회 유찰 시에는 71,252,480원의 실질취득 추정액입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의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유사 집합건물 거래와 이 금액들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은 2007.01.16이고 관련 세대수는 40세대입니다. 근린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특성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74,000,000원 가정)
현재 신건 매각가를 기준으로 제시된 배당 추정입니다. 다만 원예빈의 임차보증금과 경매신청채권이 별도 항목으로 동시에 배당되어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확정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732,000원 |
| 1. 임차인 원예빈 보증금(우선변제) | 70,000,000원 | 70,000,000원 |
| 2. 경매신청채권자 원예빈 | 70,000,000원 | 2,268,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배당 합계 | — | 74,000,000원 |
실제로 별도의 집행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표의 2,268,000원 추가 배당과 소유자 잔여 0원은 확정적인 배당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추정상 나타나는 신청채권 미배당액을 임차보증금과 별개인 추가 인수채무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화성금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 건물.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일반철골구조 건물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화재탐지 및 경보·소화전·주차장시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서측 약 26m 내외 및 남측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화성동탄(1))에 해당합니다. 성장관리권역으로도 기재돼 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지이며, 대지면적은 642.2㎡, 공시지가는 7,565,000원/㎡입니다. 토지는 평탄한 정방형이고 상업용으로 이용됩니다. 이는 건물 전체 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 면적 기재 차이. 건물 면적 중 1층은 등기 460.67㎡와 건축물대장 460.66㎡, 3층은 등기 499.51㎡와 건축물대장 499.52㎡로 서로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공부 대조가 필요합니다.
- 내부 확인.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시건장치 등으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된 이용상태와 구조는 외부관찰·탐문·건축물현황도면 등을 활용한 것으로 실제 내부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금성. 관련 세대수 40세대, 평균 유찰 7.3회라는 경매 이력과 근린시설 분류·주거용 이용상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매수 수요 및 재매각 가능성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 인수조건.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 원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보증금 70,000,000원 미배당 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 임대차 실체. 원예빈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실제 지급, 전입·점유 이력,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채권과의 관계. 원예빈이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로 동시에 기재된 이유, 집행권원의 내용과 두 청구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중복 산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제 배당순위. 집행비용과 화성시 압류 관련 세금의 배당순위, 최우선변제 적용 여부 및 임차보증금 실제 배당액을 다시 검증하세요.
- 유찰 후 실질취득. 1회 유찰 시 71,465,600원, 2회 유찰 시 71,252,480원의 추정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표시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실거래 대조. 엔터프라임빌딩 또는 인근 유사 주거용 집합건물의 최근 실거래와 실제 사용·전용면적을 확인해 실질취득금액과 비교하세요.
- 건축물 용도. 근린시설 분류와 도시형생활주택 이용현황을 건축물대장 및 호실별 공부로 대조하고, 담보대출과 전입 등 관련 조건을 확인하세요.
- 명도 및 점유.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실제 점유상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자와 인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현장상태. 미납 공용관리비와 설비·누수·내부 수리 상태, 향후 관리비 부담을 확인하세요. 내부 실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재확인. 2026.10.26 매각기일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 관련 자료 및 건축물대장을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7,000만원”
엔터프라임빌딩 1010호는 언뜻 보면 감정가 74,000,000원의 소액 경매물건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예빈의 보증금 70,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주택임차권등기와 함께 존재하고, 전액 배당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 위험이 남기 때문입니다.
신건의 제시 배당안대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면 인수액은 0원이지만, 1회 유찰 시 실질취득 추정액은 71,465,600원, 2회 유찰 시에도 71,252,48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가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취득부담은 7,000만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 배당 추정의 중복계상 가능성, 평균 7.3회의 관련 경매 유찰 이력, 근린시설 분류와 주거용 이용상태의 차이, 실거래가격 검증 부족까지 겹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고, 권리관계와 배당구조 검증 전 입찰에 신중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신건 인수액 0원이라는 추정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찰 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에 근접하고, 채권·배당 중복계상 가능성과 시세·환금성 검증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입찰보다 임차권등기, 집행채권, 배당순위 및 유사 물건 실거래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