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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6 1회 · 최저 151,000,000원
D 매력지수24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2692 · 성남지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24.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51,000,000원 1억 5,100만 감정가 15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6 D-DAY
성남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510만원
최저가의 10% · 15,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5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미변제액 인수 및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핵심. 신건 최저가 151,000,000원이나 실질취득은 약 172,914,000원으로 추산되어 외부 입찰 비추천.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감정상 오피스텔)

최저가 1.51억의 함정 — 선순위 임차권 1.70억과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92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13층 1317호
감정가 151,000,000원 · 최저매각가 15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6 · 강제경매(주용준)
🚨 선순위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 실질취득 약 170,000,000원 이상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신건 인수 추산 21,914,000원
24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1.70억 인수위험과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최저가 1.51억 대비 실질취득 약 1.73억 추산, 외부 입찰 비추천
2016년 대항력 기초를 갖춘 주용준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이 매각물건명세서상 미변제 시 인수 대상이다. 신건 예상배당이 임차보증금에 충당된다는 조건에서 인수액 21,914,000원, 실질취득액 172,914,000원으로 추산된다. 유찰되어도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총부담은 약 1.72억 수준으로 유지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낙찰이 제한될 수 있고 비교 실거래 시세도 검증되지 않아 D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151,000,000원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2016년부터 대항력의 기초를 갖춘 임차인 주용준의 최종 보증금은 170,00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건 기준 집행비용을 차감한 배당을 가정하면 미변제액은 21,914,000원, 실질취득 부담은 172,914,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신청채권자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외부 응찰자에게 불리한 낙찰 제한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산
172,914,000원
신건 예상배당 기준
매수인 인수 추산
21,914,000원
선순위 보증금 미변제분
핵심 권리
170,000,000원
임차보증금 · 우선매수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92.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효성해링턴타워 13층 1317호입니다. 물건 구분은 근린시설로 표시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며, 전유부분 24.2㎡에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상 20층·지하 3층 건물 중 13층에 있고, 2016년 9월 8일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한윤종으로, 2022년 10월 20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등기상 거래가액은 156,000,000원입니다. 이후 임차인 주용준이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같은 주용준이 채권자로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청구금액은 170,000,000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주택임차권등기와 대항력입니다. 등기부에는 보증금이 최초 85,000,000원에서 95,000,000원, 120,000,000원, 최종 170,000,000원까지 증액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이 금액들은 서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니라 동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증액 내역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9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제13층 제1317호
도로명: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감정상 오피스텔 이용 · 임차권상 전유부분 24.2㎡ 전부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 / 지하 3층 · 13층 · 2016.09.08 사용승인
소유자한윤종 (2022.10.2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56,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1,000,000원 / 15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용준 / 170,000,000원
선순위 임차권주용준 · 최종 보증금 170,000,000원 · 2024.12.10 등기
말소기준권리2025.07.31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2026.10.26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말소기준은 2025년 7월 31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주용준의 임차권등기는 2024년 12월 10일 접수되었고,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각각 2016년 10월 12일, 2016년 10월 7일입니다.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형성된 임차권이므로 단순한 후순위 소멸권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매수인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70,000,000원이며,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는 인수 가능성에 대한 단순 추측이 아니라 명세서상 명시된 조건입니다.

등기부상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소유권보존 신탁은 이미 말소된 이력이며, 김은자에서 한윤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핵심적으로 살펴야 할 권리는 주용준의 선순위 임차권과 그 뒤에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1.70억

임차인 보증금 전입 / 확정 대항력·배당 승계·인수
주용준
13층 1317호 전부
170,000,000원 전입 2016.10.12
최초 확정 2016.09.26
최종 증액분 확정 2022.08.29
대항력 有
배당요구 有
우선변제 범위 확인
미배당액 인수
보증기관 승계 아님

주용준의 임대차계약은 2016.09.23 최초 계약 이후 2018.10.08, 2020.10.20, 2022.08.26에 갱신·증액되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23보증금 85,000,000원 · 확정일자 2016.09.26
2018.10.08보증금 95,000,000원 · 증액 10,000,000원 확정일자 2018.10.04
2020.10.20보증금 120,000,000원 · 증액 25,000,000원 확정일자 2020.10.21
2022.08.26보증금 170,000,000원 · 증액 50,000,000원 확정일자 2022.08.29
2024.12.10주택임차권등기 접수 · 임차권등기명령

증액 시기별 확정일자가 다르므로 각 보증금 부분의 우선변제순위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구별되며, 임차권등기 자체가 모든 증액분의 최초 확정일자 순위를 소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주용준은 등기부상 임차권자이면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실질, 보증금 반환채권의 집행권원, 배당요구와 채권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70,000,000원과 신청채권 170,000,000원을 별개의 독립 채권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 비용 — 낙찰가가 내려가도 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보증금 170,000,000원이 최저매각가 151,000,000원보다 큽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미변제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총액을 낙찰가 + 인수할 미변제 보증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에서는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17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실제 배당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면 아래와 같이 그 비용만큼 부담 추산액이 더 커집니다.

매각 시나리오 낙찰가 임차보증금 미변제 실질취득 추산
신건 (100%) 151,000,000원 21,914,000원 172,914,000원
1회 유찰 (80%) 120,800,000원 51,691,200원 172,491,200원
2회 유찰 (64%) 96,640,000원 75,499,520원 172,139,520원

위 미변제액과 실질취득액은 주용준의 보증금 반환채권 170,000,000원을 기준으로, 각 회차에서 집행비용 공제 후 금액이 해당 보증금에 배당되고 잔액이 인수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조건부 추정입니다. 채권자 배당 예상치를 임차인의 확정배당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순위·당해세·최우선변제·채권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물건은 유찰이 곧 할인이라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건에서 2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최저매각가가 151,000,000원 → 96,640,000원으로 내려가도, 예상 인수액은 반대로 21,914,000원 → 75,499,520원으로 증가합니다. 실질취득 부담은 여전히 약 1.72억 수준입니다.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됩니다.

④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의 제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신청채권자 주용준이 전세사기피해자이며 우선매수권을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리분석 위험을 넘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 사실상 외부 낙찰이 제한되는 구조 전세사기피해자가 적법하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어도 피해자가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최종 매수자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부 낙찰 제한, 즉 조건부로 닫힌 경매에 가까운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다시 행사할 수 없다는 조건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해당 매각기일의 우선매수권 신고·행사 여부와 실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이 행사되지 않거나 실효되더라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51,000,000원 가정)

집행비용 추정액은 2,914,000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배당 가능 재원은 148,086,000원이고, 청구액 170,000,000원과 비교하면 부족액은 21,914,000원입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914,000원
1. 신청채권자 · 주용준 170,000,000원 148,086,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청채권 미배당액 — 21,914,000원

신청채권 미배당액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 잔액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동일인 주용준의 보증금 반환채권과 신청채권이 동일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예상대로 배당된다는 전제에서만 위 21,914,000원을 인수 추산액으로 적용합니다. 별개 집행권원이나 다른 배당관계가 확인되면 실제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매각대금 배분 (신건 1.51억)
집행비용 2,914,000원 및 주용준 청구채권에 대한 예상배당 148,086,000원 기준. 선순위 보증금 인수 위험은 배당 원형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및 실질취득
낙찰가는 하락하지만 예상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은 약 170,000,000원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 시세 비교는 실질취득액이 기준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 실거래 시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저가 151,000,000원만을 근거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 인수액을 포함한 약 172,914,000원입니다. 실제 거래사례와 비교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위례중학교 북측 인근으로, 주변에 아파트·근린생활시설·복합쇼핑몰·공원·학교·골프장 등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입지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2016.09.0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지역난방·천정형 에어컨·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서측 약 35m, 남측 약 25m, 북측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규제. 준주거지역·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며, 교육환경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제6구역 관련 제한도 확인 대상입니다.
  • 공부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린시설로 구분된 물건이 실제 오피스텔로 이용되고 있어 용도와 주거 사용의 적법성 및 금융 취급조건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소형 오피스텔로 이용되는 물건입니다. 주변 생활편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동일 용도·면적의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 가능 가격이나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주용준의 최종 보증금 170,000,000원, 전입일자, 각 증액분의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 효력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과 인수액 분리. 예상배당액 148,086,000원이 실제 임차보증금에 충당되는지,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동일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총액 산정. 신건 기준 151,000,000원의 낙찰대금 외에 21,914,000원의 조건부 인수 추산액이 존재합니다. 취득세·관리비·명도비용 등 별도 지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주용준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신고 및 행사, 이전 행사 실효 여부를 해당 매각기일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 검증. 위례효성해링턴타워의 동일 이용상태·유사 면적·층별 거래사례를 확인하고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현재 실제 점유 상태를 재확인하고, 임차권 정리 및 인도 가능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근린시설 표시와 실제 오피스텔 이용상태의 관계, 주거 사용 가능 여부 및 대출·세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확인.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종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 및 집행권원을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1.51억에 낙찰받아도 1.51억짜리가 아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인 최저가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인수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보증금 170,000,000원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합니다. 신건 예상배당을 그대로 보증금에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 부담은 172,914,000원입니다.

여기에 주용준이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우선매수권을 보유해 외부인의 최종 낙찰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령 유찰되어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임차보증금 인수 부담은 함께 커지므로 실질취득 총액의 개선은 제한적입니다.

결론은 외부 투자자 기준 적극 입찰 비추천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전액 변제·임차권 정리 여부와 우선매수권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낮아 보이는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위험 높음, 실질취득 가격 검증 미완료, 외부 낙찰 제한 — 종합 D등급.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요항표 등에 기초한 권리분석 및 조건부 배당 추정입니다. 예상배당과 인수액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며, 당해세·최우선변제·집행비용 확정액 및 채권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의 행사 여부는 해당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최신 원본 서류와 경매 진행상태, 임차권의 법적 효력, 보증금 반환채권 및 집행권원의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61 위례효성해링턴타워 13층1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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