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7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에 소재한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에는 주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가·주거·창고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 용도라는 점이 일반적인 주택 경매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4.01.03 접수된 여인구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입니다. 이보다 앞선 홍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과거 압류와 가압류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인수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임대관계 미상과 설비·건물 관리상태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571 (강제경매)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323-1 |
| 등기상 부동산 표시 | 홍천읍 결운리 323-1, 325-11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창고시설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3층 |
| 지하 1층 | 주차장 및 창고시설 |
| 지상 1·2층 | 근린생활시설 |
| 지상 3층 | 주택(주방 및 거실, 방 4, 욕실 2 등) |
| 소유자 | 한도희 (단독소유) |
| 감정가 | 1,532,510,080원 |
| 최저매각가 | 525,651,000원 (3회 유찰) |
| 감정가 대비 최저가 | 34.3%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김은순 / 66,384,93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4.01.03 여인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6 |
| 등기부 발급일 | 2026.10.12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인수는 제한적,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을구 2번 여인구 근저당권입니다. 2012년에 설정된 홍천농업협동조합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은 2023.06.13 해지에 따라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유효한 여인구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2025.03.18 접수된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의 34.3%, 그러나 시세 할인율은 미확인
최초 감정가는 1,532,510,080원입니다. 세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525,651,000원으로, 감정가 대비 34.3% 수준입니다.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만, 이는 과거 감정가 대비 가격 조정 폭이지 현재 시장에서의 실제 할인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3회 유찰) | 525,651,000원 | 34.3% | 0원 |
| 4회 유찰 시 | 367,955,700원 | 24.01% | 0원 |
| 5회 유찰 시 | 257,568,989원 | 16.81% | 0원 |
4회·5회 유찰 시 금액은 가정된 시나리오이며 실제 후속 매각기일이나 최저매각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질취득액은 예상 인수액 0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취득세·명도비·수선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추가 유찰이 발생하면 최저가가 낮아지는 시나리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낙찰가 하락 자체가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의 정상 사용에 필요한 수선비, 전력 복구 및 설비 점검비, 공실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실제 취득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525,65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7,656,510원 |
| 1. 근저당권 · 여인구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 경매신청채권자 · 김은순 | 66,384,930원 | 66,384,93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31,609,560원 |
매각가 525,651,000원을 전제로 한 자동 추정 배당입니다. 채권 총액 86,384,930원, 예상 채권자 배당 86,384,930원, 미배당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채권액·잔여금은 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건물 현황·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복합 이용상태. 지하 1층은 주차장 및 창고,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은 주택입니다. 상업·주거·창고 용도가 혼재한 건물로 일반 아파트와는 수익성 및 환금성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3층 건물이며, 외벽은 화강석타일 마감 등, 내부는 페인팅·일부 타일 및 벽지 마감입니다. 창호는 알루미늄샤시 및 플라스틱샤시로 조사됐습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일부 축열식 태양열온수 보일러 난방설비, 소화전 및 엘리베이터 설비가 있으나 일부 전력이 차단되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상태. 일부 건물 내부가 별도 관리 없이 방치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손상 정도, 누수, 전기·기계설비 작동 여부, 정상 사용에 필요한 공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토지정보상 면적 616.0㎡, 지목 '대', 토지이용상황 '주상용', 평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52,300원/㎡입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하며, 공장설립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제3구역·상대보호구역 등 관련 규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시설 상태나 인허가 적합성이 모두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금성.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창고가 혼합되어 있고 일부 설비의 작동 상태가 불명확합니다. 표준화된 아파트와 달리 매수자층과 사용 목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실제 점유·임대차 재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상가 부분의 사업자등록·점유, 주택 부분의 전입·확정일자·보증금, 임대차계약 및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설비 작동 및 수리비 확인. 전력이 차단된 엘리베이터, 난방 및 기타 기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력 복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옥탑 설비 소유관계. 태양열온수기와 태양광발전설비의 매각 포함 범위,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원본 서류와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매각범위 확인. 등기에는 결운리 323-1과 325-11이 언급됩니다. 실제 매각 대상 토지·건물·제시외 건물과 공동담보 표시를 매각목록 및 등기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용도 및 인허가 확인. 근린생활시설·주택·창고 각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가능 범위, 계획관리지역 및 기타 규제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유사 입지·용도의 실거래 사례, 건물 상태를 반영한 평가, 기대 임대료·공실률·수선비를 조사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체납 및 유지관리비 확인. 전기·수도 등 공과금, 시설 유지관리비, 세금과 실제 승계 가능 채무 여부를 관련 기관 및 원본 서류로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토지 관련 서류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4.3%까지 떨어졌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치
이 사건은 감정가 1,532,510,080원에서 3회 유찰 후 최저가 525,651,000원까지 내려온 근린시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가 없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임대관계 미상, 일부 내부 방치, 엘리베이터 등 전력 차단, 옥탑 설비 소유관계 확인 필요라는 현장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세를 검증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투자 판단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현장 상태와 실제 점유관계, 수선비, 운영 가능성 및 환금성을 확인해 총취득비용과 실제 시장가치를 비교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