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타경33343.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일대 냉동창고·물류시설과 토지 등을 함께 매각하는 대형 경매입니다. 등기상 건물 소유자는 주식회사우리유니버스로지스텍이며, 2022년 12월 2일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 4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을구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고, 등기부에 나타나는 근저당권과 후순위 강제·임의경매개시결정,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권리분석을 단순히 등기상 말소 여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11월 4일 전입한 김귀자가 확인되고, 2023년 1월 31일 전입한 신의연합물류(주)가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김귀자의 전입일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섭니다. 여기에 별도 유치권 신고와 성립 여부를 다투는 서류까지 존재하므로, 낙찰 후 실제 인도 가능성과 추가 부담을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33343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552-9 |
| 등기 건물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552-14 외 1필지 |
| 물건종류 | 기타 + 토지 · 냉동창고·일반창고·사무실 등 물류시설 |
| 소유자 | 주식회사우리유니버스로지스텍 (단독소유) |
| 감정가 | 50,799,376,160원 |
| 최저매각가 | 50,799,376,160원 (신건 · 감정가 100%) |
| 유찰 횟수 | 0회 |
| 매각기일 | 2026.10.26 |
|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 초석종합건설 |
| 신청 청구금액 | 2,211,286,44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12.02 · 을구 1번 ·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 |
| 등기상 근저당 | 4건 · 채권최고액 합계 8,400,000,000원 |
| 실제 임차·점유 신고 | 2명 · 김귀자, 신의연합물류(주) |
| 토지 관련 사항 | 계획관리지역 · 창고용지 · 성장관리계획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소멸해도 점유 문제는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2월 2일 접수된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같은 날 접수된 을구 2·3·4번 근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국가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추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 등기 순위 | 권리자 | 채권최고액 | 매각 효과 |
|---|---|---|---|
| 을구 1번 | 주식회사하나은행 | 480,000,000원 | 말소기준 |
| 을구 2번 | 주식회사하나은행 | 5,400,000,000원 | 소멸 예정 |
| 을구 3번 | 주식회사하나은행 | 1,920,000,000원 | 소멸 예정 |
| 을구 4번 | 주식회사하나은행 | 600,000,000원 | 소멸 예정 |
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단순 합계는 8,400,000,000원입니다.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담보목적물과의 관계 및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잔액과 동일한 금액이 아닙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선순위 김귀자가 핵심
| 임차·점유자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김귀자 | 2022.11.04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정 | 인수 가능 |
| 신의연합물류(주) 물류창고 사용 |
2023.01.31 | 미상 | 전입일 후순위 | 미확정 | 추가 확인 |
실제 확인된 임차·점유 신고는 2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신고나 승계신고를 별도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한 내역은 없습니다.
유효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인수액은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창고·물류시설을 포함합니다. 누가 실제로 어느 창고 구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선순위 점유자가 어느 목록을 점유하는지, 계약서상 보증금과 점유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수 위험과 명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 분쟁 — 등기보다 큰 불확실성
신청채권자 주식회사 초석종합건설은 목록 9·10과 관련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2023.10.11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신고금액은 2,211,286,444원이고, 이 중 2,070,068,100원에 대하여 2023.08.17부터 변제일까지 연 12% 지연손해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유치권 신고인 | 주식회사 초석종합건설 |
|---|---|
| 관련 목적물 | 목록 9·10 |
| 유치권 신고일 | 2023.10.11 |
| 신고 공사대금채권 | 2,211,286,444원 |
| 지연손해금 주장 | 2,070,068,100원에 대해 2023.08.17부터 연 12% |
| 성립 여부 | 불분명 |
| 반대 측 제출 내용 | 2021.04.09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동의서 제출 주장 |
| 유치권배제신청서 | 2024.06.10 제출 |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속한다면,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 과정에서 채권 변제 문제 또는 분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2,211,286,444원을 그대로 확정 인수액에 더할 수는 없지만, 잠재적인 자금 부담과 인도 지연 위험으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799,376,160원 가정)
다음은 신건 최저매각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기계적 배당 추정입니다. 집행비용을 먼저 차감하고, 등기상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관련 청구금액을 반영한 계산입니다. 다만 김귀자의 선순위 보증금, 다른 임차인 배당, 세금의 우선순위, 유치권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10,393,762원 |
| 1. 을구 1번 · 하나은행 | 480,000,000원 | 480,000,000원 |
| 2. 을구 2번 · 하나은행 | 5,400,000,000원 | 5,400,000,000원 |
| 3. 을구 3번 · 하나은행 | 1,920,000,000원 | 1,920,000,000원 |
| 4. 을구 4번 · 하나은행 | 600,000,000원 | 600,000,000원 |
| 5. 초석종합건설 · 강제경매 | 2,211,286,444원 | 2,211,286,444원 |
| 6. 하나은행 · 임의경매 | 2,211,286,444원 | 2,211,286,444원 |
| 7. 서림산업에스알 · 강제경매 | 2,211,286,444원 | 2,211,286,444원 |
| 소유자 잔여(단순 추정) | — | 35,255,123,066원 |
따라서 채권자 총배당 추정액 15,033,859,332원과 소유자 잔여 추정액 35,255,123,066원은 확정적인 법원 배당금액이 아닙니다. 유치권 신고채권과 초석종합건설의 강제경매 청구채권도 동일·중복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⑤ 회차별 낙찰 시나리오
| 회차 | 가정 매각가 | 채권 미배당 | 소유자 잔여 추정 |
|---|---|---|---|
| 신건 · 100% | 50,799,376,160원 | 0원* | 35,255,123,066원 |
| 1회 유찰 · 80% | 40,639,500,928원 | 0원* | 25,196,846,587원 |
| 2회 유찰 · 64% | 32,511,600,742원 | 0원* | 17,150,225,403원 |
* 미배당 0원은 위 추정에 반영된 채권에 한정된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 임차보증금, 세금, 중복채권 정리 및 유치권 분쟁에 따른 부담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회차별 매각가는 유찰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김귀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구조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에 따른 별도 부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건이나 유찰 후 최저가만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⑥ 시세·가격 판단 — 감정가만으로 투자성을 알 수 없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50,799,376,16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이 물건은 냉동창고·일반창고·사무실·토지 및 부대 기계기구가 결합된 물류시설입니다. 건물 자체뿐 아니라 냉동설비의 상태, 보관시설의 활용 가능성, 토지·건물의 권리관계, 임대차 현황, 유지관리 부담에 따라 실질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입지·시설·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음성하이텍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장,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용상태. 목록 9·10은 지하 1층을 냉동창고, 1층을 사무실·전기실·기계실, 2층을 일반창고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물 구조. 목록 9·10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공업화박판강구조, 판넬지붕의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화재탐지·소화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 이용 및 향후 시설 변경은 관련 제한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창고용지, 공업기타 이용상황, 완경사·사다리형 지형, 세로한면(가) 도로접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개별 토지면적은 499.0㎡, 공시지가 표시는 82,500원/㎡입니다. 이 수치는 일괄매각 전체 면적·평균 공시지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냉동·물류시설. 단순 건물 면적뿐 아니라 설비 가동 상태, 냉동시설 유지보수, 전력·기계설비, 파레트렉의 포함 여부가 실제 사용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환금성. 특수 목적 물류시설이므로 일반 주거용 부동산처럼 동일 평형 거래가격으로 쉽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실사용자와 물류시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시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⑧ 매각물건명세서상 시설 포함·제외 사항
| 대상 | 매각 관계 | 확인 내용 |
|---|---|---|
| 제시외 건물 ㉠~㉢ | 포함 |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
| 기계기구 1~6 및 (a)~(c) | 포함 | 감정평가서상 기계기구 |
| 목록 13·14 내부 파레트렉 A·B | 포함 | 추가감정평가서상 시설 |
| 목록 7·11 지상 관정 | 포함 | 일괄매각 대상 |
| 목록 9·10 내부 파레트렉 | 제외 | 설치시설 중 매각 제외 |
| 목록 14의 2·3층 | 용도 차이 | 공부상 냉동창고, 현황상 2층 사무실·창고 및 3층 상온창고 |
냉동창고로 표시된 시설이 실제로는 사무실·상온창고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상 건물용도, 건축물대장, 실제 시설 상태와 매각 대상 기계기구 사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파레트렉이 실제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⑨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김귀자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 점유 목적물, 실제 점유 개시,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 대항력과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가능성을 확정해야 합니다.
- 신의연합물류(주) 임대차 조사. 창고 사용범위, 사업자등록, 보증금·차임, 계약기간과 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원본 확인. 초석종합건설의 공사계약, 채권 발생·변제 내역, 목적물과 공사대금의 관련성,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포기 문서 확인. 2021.04.09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동의서, 2024.06.10 유치권배제신청서의 원본과 후속 법원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채권 중복 검증. 하나은행 근저당채권과 임의경매 청구, 각 경매개시결정 관련 청구금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압류·세금. 경기광주세무서장 관련 압류의 원인세목, 법정기일 및 배당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매각 범위 대조. 용성리 552-9와 552-14 외 1필지의 표시, 전체 토지·건물 목록, 기계기구 및 제시외 시설의 포함 여부를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설비 현장실사. 냉동시설·전기시설·기계실, 관정, 소방시설, 파레트렉의 가동 상태와 유지관리 부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운영비·명도. 미납 관리·운영비, 점유자 인도 문제, 시설 철거·복구 또는 사용 제한에 따른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취득원가 산정. 낙찰가뿐 아니라 승계 가능한 보증금, 유치권 관련 부담, 취득 부대비용과 시설 유지·보수비를 검토한 후 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순 배당 추정상 미배당과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이를 실제 매수인 부담이 없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의 정리 가능성, 점유 인도 가능성, 시설가치 및 총취득원가를 확정하기 전에는 고위험 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보다 남을 수 있는 부담이 중요하다”
음성 용성리 물류창고 경매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50,799,376,160원에 이르는 대형 물건입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 등 등기상 권리의 말소 구조는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권리분석의 핵심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김귀자의 선순위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목록 9·10에 관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도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특성상 시설 사용·운영 및 인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세와 실질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신건 최저가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최종 결론은 “등기상 말소 구조는 확인되지만, 선순위 점유·유치권·가격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고위험 경매”입니다. 보증금과 유치권 관계가 명확해지고 물류시설의 시장가치가 검증된 뒤에야 입찰 가능성과 적정 매수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